2.4.1 우리나라 긴급구조훈련 실태
2.4.1.1 훈련관련 규정과 지침
1995년 7월 18일 제정된 재난관리법에서 긴급구조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긴급구조훈련을 중앙긴급구조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지역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방서, 소방본부 등 소방기관은 매년 주기적으로 긴급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제54조에 의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소방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능력 배양과 신속⋅정확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시 훈련체제 구축을 위해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 긴급구조훈련은
Fig. 4와 같이 국가단위 훈련, 시⋅도 종합훈련, 시⋅도 불시훈련, 시⋅도 도상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Fig. 4
Emergency Rescue Exercises
(1) 국가단위 훈련
소방청 중앙 긴급구조통제단과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연계 가동하는 ‘국가단위 재난대응 긴급구조훈련’을 종합훈련으로 연 1회, 불시훈련으로 연 1회 실시한다.
(2) 긴급구조종합훈련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유관기관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통제단 부⋅반원 및 각 기관 임무⋅역할을 수행하는 훈련이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 연 1회 실시하며,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 소방서)과 긴급구조지원기관(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참석하며,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및 통제단 가동능력 점검, 통합지원본부 가동 점검을 한다.
(3) 불시훈련
불시훈련은 비상연락망 불시점검훈련과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이 있다. 비상연락망 불시점검훈련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점검을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상황실에서 일제동보장치를 가동, 긴급구조지원기관 응답률을 평가하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 월 1회 실시하며, 동보장치 활용 응소율과 비상연락망 정비상태를 점검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은 재난발생 장소⋅상황을 설정 불특정 시간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실제 가동하는 훈련으로 분기 1회 실시한다.
(4) 도상훈련
도상훈련은 기관합동 도상훈련과 기능숙달 도상훈련이 있다. 기관합동 도상훈련은 연 2회 실시하며,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하여 통제단 각 부⋅반 및 지원기관간 임무 등을 발표⋅토론한다. 기능숙달 도상훈련은 월 1회 실시하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자체적으로 통제단 요원의 임무와 운영절차 숙달을 위해 발표⋅토론을 한다.
2.4.1.2 2019년 전국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재난이 대형 복잡화됨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거나 해당 시⋅도에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 시⋅도별 경계지역 또는 자체 대응 불가 상황을 가정하여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은 2019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일원에서 대형복합재난을 가정하여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소방청,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중앙119구조본부, 10개 시‧도 소방본부, 광주지방경찰청, 광산보건소, 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 총 90개 기관과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고 헬기 9대(소방 4, 군 1, 경찰 1, 해경 1, 산림 1, 닥터헬기 1)를 포함해 160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훈련은 2019년 10월 24일 14시경 광주광역시 어등산 일대에서 비행 중인 비행기가 원인 미상의 엔진화재로 호남대학교 생활관 건물과 충돌, 비행기 파편 및 건물 잔해로 2차 사고 발생, 건물화재,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교통사고와 위험물차량 전복, 대형산불 등 복합재난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광주광역시 자체 대응만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가상하여 진행되었다.
훈련중점은 첫째, 소방청 총력대응을 위한 ‘쓰리트랙(Three-track)’ 운영 훈련으로 첫째 트랙은 재난현장에서 신속기동팀 가동 및 현장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전면 운영에 따른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장 재난대응 통합지휘⋅조정⋅통제, 둘째 트랙은 종합상황실에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및 청와대⋅행정안전부⋅재난관리유관기관 등 실시간 협업제체 구축, 셋째 트랙은 지휘작전실에서 현장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원 및 재난현장 소방력 동원 자원관리, 수습⋅복구 단계 시 대책본부 지원이다.
훈련중점 둘째는 전국 소방력 동원기준 정립에 따른 동원령 발령, 자원집결지 운영 및 무선통신체계 점검으로 육상재난 총괄기관으로의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훈련중점 셋째는 국가단위의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재난관리 유관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협업강화 점검을 하는 것이다.
훈련은 4단계로 실시되었으며, 1단계는 비행기 추락, 건물붕괴, 교량 충돌하여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119신고 및 상황전파, 선착대 긴급대응활동, 대응2단계 가동 요청, 광산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2단계는 다중추돌⋅추락⋅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및 수난사고로 광주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소방청 신속기동팀 활동, 대응3단계 가동 요청, 10개 시⋅도 동원령 발령(동원령 3호: 광주, 전남, 전북, 동원령 2호: 충남, 대전, 세종, 경남, 경북, 동원령 1호: 경기, 경북, 대구), 다중교통사고 인명구조, 수난사고 인명구조,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을, 3단계는 대형산불, 연소확대, 건물 추가 붕괴로 자원집결지 운영,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관별 구조활동구역 지정, 인접 시⋅도 총력대응, 대형 산불화재 대응, 연소확대 저지, 종합방수를, 4단계로 복구 및 수습으로 화재 완진 선언, 대응단계 하향, 지휘권 이양(광산소방서 통제단장 → 광산구 통합지원본부장), 사고오염지역 복구활동, 유관기관 합동복구 활동을 하는 것이다.
소방청에 대해 소방청 총력대응을 위한 쓰리트랙 운영 확인,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권 확립을, 시⋅도소방본부에 대해 긴급구조통제단장 임무수행 및 방면본부 운영을, 중앙119구조본부는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 시 현장지휘대장 임무 수행, 지역대책본부에 대해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지역대책본부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협조에 대해 점검관을 별도 편성하여 점검을 하였다.
재난 현장에 소방청 신속기동팀 출동으로 실시간 정보지원체계 구축 및 초기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역할을 수행하였고, 소방력 동원기준 정립에 따른 시⋅도별 동원령 발령, 자원집결지 운영 및 실시간 자원관리체계를 확인(소방청 지휘작전실 ⇔ 현장지휘소 자원집결지 및 각 시 도 상황실간 실시간 자원관리 점검)하였으며,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화학사고 대응을 통한 중앙‧지자체 사고대응 태세를 확립(소방청 신속기동팀⋅광주⋅환경청⋅환경공단⋅화학지원대대 등)하였으며, 소방 무선통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도 본부별 무전기 설정값 표준화 완료(해당 망 사용 중 교신불가 등 비상상황 대비 예비채널 지정 운용)하였고, 중앙119구조본부 및 동원 시⋅도(전남⋅전북 등) 방면본부 구성 및 역할 분담 지시 등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고,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권 선언에 따라 공중 지휘권에 대해 중앙119구조본부 헬기 지휘권 선언 및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국가기관 헬기 관리 및 효율적 지휘통제흘 하였고, 소방은 육상 재난현장 총괄기관으로서 총괄조정⋅지휘⋅통제 기능 수행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 지정 및 역할분담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2.4.2 일본의 긴급소방원조대 훈련 실태
2.4.2.1 훈련관련 규정과 지침
방재기본계획에서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응원에 대해 인근 시정촌 및 도도부현 내 전체 시정촌에 의한 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등 소방상호응원체제의 정비에 힘쓰고, 긴급소방원조대를 충실 강화함과 동시에 실천적 훈련 등을 통해 인명구조활동태세의 정비를 도모하도록 정하고 있다(CDMC, 2020).
(1) 종합방재회의 종합방재훈련 대강
중앙방재회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종합방재훈련 대강(大綱)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고, 이 대강에 따라 종합방재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종합방재훈련 대강은 방재훈련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때의 지침을 제시하는 동시에 방재훈련을 통해 국민이 보다 많은 방재(防災)와 감재(減災)에 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방재 관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할 때의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실제 재난에서 밝혀진 과제나 사회상황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하여 중앙방재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2016년 4월 16일 구마모토 지진(규모 7.3의 지진으로 사망 50명, 부상자 2,743명), 2018년 7월 호우 등의 재난 대응을 토대로 하여 재검토하여 2016년도 종합방재훈련 대강부터는 계획적⋅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방재훈련 중기계획을 작성하는 등 재검토를 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종합방재훈련 대강에서는 ①정부의 종합방재훈련 등으로서 지진⋅해일재해, 풍수해, 화산재해, 설해, 사고재해, 원자력 종합방재, 업무지속계획 검증, 대규모 지진 시 의료활동, 긴급수송을 위한 교통확보, 물자조달⋅공급, 주일미군 등과의 연계, 재난발생 시정촌으로의 지원직원 파견에 관한 훈련 실시, ②지방자치단체 등의 방재훈련 방침이 정해져 있다(CCEP, 2020).
방재훈련중기계획에 긴급재해대책본부 사무국 운영 훈련 및 긴급재해현지대책본부 운영 훈련, 대규모 지진 시 의료활동 훈련, 원자력 종합방재훈련, 재난발생시정촌에 응원직원 파견에 관한 훈련, 관구(管區)
5) 광역긴급원조대 합동 훈련, 긴급소방원조대 지역블록합동훈련, 긴급소방원조대 전국합동훈련, ‘재난 시 석유공급 연계 계획’ 실시 훈련, 대규모 쓰나미 방재종합훈련, 기간적(基幹的) 광역방재거점 광역수송훈련, 종합수방훈련, 자위대통합방재연습이 정해져 있다. 긴급소방원조대 지역블록합동훈련은 긴급소방원조대의 기술 및 연계활동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계 실동부대와 연계하여 전국을 6개 블록으로 나눠서 블록 내 긴급소방원조대 합동 실동훈련 및 도상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소방원조대 전국합동훈련은 긴급소방원조대의 기술 및 연계활동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 실동부대와 연계하여 전국규모로 실동훈련 및 도상훈련을 5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총무대신 기본계획
기본계획 제6장 제1절 전국합동훈련 및 지역블록합등훈련 등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전국합동훈련 및 지역블록합동훈련
긴급소방원조대의 기술 향상 및 연계 활동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협력을 얻어 전국 합동훈련 및 복수의 도도부현을 단위로 한 합동훈련(이하 ‘지역블록 합동훈련’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국 규모의 훈련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도상훈련 및 전국합동훈련을 실시한다.
② 지역블록 합동훈련에 관한 중점 추진사항
소방청 장관은 자위대, 경찰, 해상보안청, DMAT 등과의 연계, 대규모 재난 시 통신 확보, 후방지원활동의 내실화 및 그 밖의 긴급소방원조대 기술향상 및 연계활동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훈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정하기로 한다.
(3) 소방청 장관 요강
긴급소방원조대 응원 등의 요청 등에 관한 요강 제41조(도도부현 훈련)에서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방재훈련, 긴급소방원조대 지역블록합동훈련 등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소방원조대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 운영 훈련을 하는 등 긴급소방원조대의 응원체제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소방원조대의 운용에 관한 요강 제41조(소방본부 등의 훈련)에서 긴급소방원조대 등록 시정촌의 소방본부 및 등록 도도부현 항공소방대는 평상시부터 긴급소방원조대 연계활동 향상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 등 긴급소방원조대 응원체제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소방원조대가 발족한 해인 1995년 11월 28일(화)~29일(수) 토쿄도(東京都) 강동구(江東區) 소재 동경소방청 도요스(豊洲) 훈련장에서 천황이 임석한 상태에서 98소방본부에서 약 1,500명의 대원이 참가하여 긴급소방원조대 전국합동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아래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5회 긴급소방원조대 전국합동훈련에 대해 서술한다.
(1) 훈련 개요
수도 직하 지진, 난카이(南海) 트로프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동원훈련 및 실천적인 부대 운용훈련을 실시하고, 보다 신속한 동원 체제 확립 및 연계 활동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대규모 재난 시 치바(千葉)현 수원(受援)계획의 검증 및 실동관계기관과의 연계활동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5년 11월 13일(금) 7시부터 14일(토) 12시까지 치바현에서 47개 도도부현의 긴급소방원조대 600대(隊) 2,200명, 의용소방대원과 경찰, 자위대, 해상보안청, DMAT, 일본적십자사 등의 실동기관 약 300명 등 3,000여 명이 참가하여 최대 규모로 제5회 긴급소방원조대 전국합동훈련이 개최되었다.
소방청은 이 훈련을 위해 제5회 긴급소방원조대 전국합동훈련 실시 요강(16쪽), 합동훈련 실시 요령(77쪽), 합동훈련 항공소대 실시 요령(44쪽) 등을 준비하였다.
(2) 훈련 상황 가정
치바현에 최대 진도(震度) 7
6)을 관측하는 직하형 지진 및 해구형 지진이 연속 발생하여 시가지 화재, 콤비나트 화재, 해일 침수 등 복합적인 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바 치바현 지사가 소방청 장관에게 긴급소방원조대 출동을 요청하고, 소방청 장관의 지시로 각 도도부현의 긴급소방원조대가 치바현에 신속히 출동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화⋅구조⋅구급 활동 등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하였다.
(3) 훈련 중점
훈련 중점 첫째는 육로 이외의 진출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도 직하 지진이나 난카이 트로프 지진으로 육로로 신속한 진출이 곤란해지는 것을 가정해 자위대 수송기나 수송함, 민간 페리나 항공기 등 육로 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대 진출을 하고, 항공로로 부대 진출 시에는 ‘대원’ 또는 ‘대원과 휴대 가능한 기자재’를 재난발생지역 인근 공항이나 자위대 항공기지 등에 투입한 후 해당 공항 등으로부터의 이동수단(응원을 받는 측의 소방차량, 자위대의 대형 헬기, 민간버스 등)을 조정해 재난현장까지 진출(동원)시키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중점 둘째는 블라인드 훈련에 의한 지휘능력 향상으로 화재, 토사 재해, 다중 충돌 사고, 건물 붕괴 등 복합적인 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을 가정해 여러 장소
7)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개시 후 4개 훈련장에 관한 재난상황이 수시로 부여되며, 진출하는 긴급소방원조대 각 대대 등의 편성⋅장비⋅진출 상황 등에 따라 투입할 장소와 규모 등을 조율한 후 결정하는 등 부대지휘를 포함한 블라인드 훈련을 실시하였고, 긴급소방원조대 각 도도부현 대대 등의 투입할 장소와 규모 등의 결정은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가 현(縣) 재해대책본부, 정부 현지대책본부 등과 경찰, 자위대, DMAT 등 다른 실동기관 부대의 투입할 장소와 규모 등을 조정하며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중점 셋째는 각 레벨에서의 실동기관 연계 강화로 치바현 재해대책본부는 정부 현지대책본부와 조율한 후 실동기관 공통의 활동방침이나 안전기준 등을 결정하여 시(市) 재해대책본부를 통해 현지 합동지휘소로 전달하고 현지 합동지휘소에서는 이 방침 등을 감안해 각 부대의 임무, 활동범위, 정보전달 수단, 활동표시(마킹) 등을 조정하는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현(縣) 재해대책본부에 항공운용조정반을 설치해 현장에서의 구조나 소화 등 활동 수요를 감안해 각 실동기관 헬기의 출동처나 임무 등을 조정하여 헬기가 출동하게 된 지역을 관할하는 현지 합동지휘소에 해당 헬기의 기체 정보나 임무 등을 전달하여 현장에서 육상대와 항공대가 연계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치바현 재해대책본부에 재난의료본부(DMAT 조정본부를 포함)를 설치해 DMAT 파견, 병원선정 관련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재난현장에서 구조대, 구급대, DMAT, 각 실동기관의 헬기 등이 연계해 요구조자 구조, 환자분류, 응급처치, 재난거점병원이나 SCU(항공 이송거점 임시의료시설) 등에 대한 부상자 이송까지 일련의 흐름 훈련을 실시하였고, 각 실동기관간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방재 상호통신용 무선이나 자위대가 보유하는 신형 방재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훈련을 하였다.
훈련중점 넷째는 신설부대 및 신형 특수차량 운용 강화로 재난 발생 후 선발 출동하는 통합기동부대가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의 지시를 받아 진출 거점이나 루트 등을 출동처 소방본부 등과 조율한 후 신속히 현장에 진출, 재난현장 및 진출 중에 현지 소방본부나 의용소방대와 합류해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원활하게 활동을 인계하고 후속 도도부현 대대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전국 2개 지역에만 배치된 에너지⋅산업기반재난즉응부대
8)(
FDMA, 2015b)가 실제 석유 콤비나트 사업소에 참여하여 연계된 소화훈련을 실시함과 더불어 해당 사업소의 자위방재조직과 연계하여 시설에 관한 정보공유, 기자재, 소화약제 제공, 대용량 포(泡)방사시스템 활용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거점 기능 형성차량에 적재된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후방지원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야간에 부대 간 조정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운용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고, 기타 쓰나미⋅대규모 풍수해 대책차(수륙양용차량), 연료보급차, 무선중계차 등 최근 배치된 특수차량의 운용훈련을 실시하였다.
(4) 동원훈련
긴급소방원조대 동원훈련은 13일 훈련 당일 동원된 긴급소방원조대는 14개 대대, 12일부터 동원된 19개 대대, 11일부터 동원된 대대는 11개 대대이었는데, 육로로 신속한 진출이 곤란해질 것을 가정하여 자위대의 수송기나 대형 헬리콥터, 민간 페리나 항공기 등 육로 이외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부대 동원훈련을 실시하여 긴급소방원조대 진출 수단의 강화를 검증하고, 또한 진출거점이나 활동장소 등을 미리 나타내지 않고 소방청,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 지휘지원본부 등의 연락을 토대로 진출하는 등 진출 시 판단능력 향상, 정보공유체제 강화를 검증하였다.
(5) 본부 운영 훈련
현(縣) 레벨의 본부 운영 훈련은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 운영 훈련과 현(縣) 재해대책본부 운영 훈련으로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 및 치바현 재해대책본부 등(긴급재해 현지대책본부를 포함)의 운영 훈련에 대해 부대 동원훈련 및 실동훈련과 연동시켜 블라인드로 실시함으로써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의 지휘⋅조정능력, 실동기관과의 연계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또한 소방청과 수원(受援)현 내 각 본부(현 재해대책본부,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 재난발생 시정촌 재해대책본부⋅소방본부(지휘본부, 지휘지원본부), 소방청과 응원 도도부현⋅소방본부 간의 정보 전달을 통해 지원체제 및 응원체제 등을 검증하였다.
시(市) 레벨의 본부 운영 훈련은 지휘지원본부 운영 훈련과 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훈련으로 부대 동원훈련 및 실동훈련과 연동시켜 블라인드로 실시함으로써 지휘본부 및 지휘지원본부의 지휘⋅조정 능력, 실동기관과의 연계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휘본부 및 지휘지원본부와 현(재해대책본부,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 긴급소방원조대 각 대 등과의 정보전달 등을 통해 지원체제, 정보공유 체제 등을 검증하였다.
(6) 숙영훈련
숙영훈련은 실동훈련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활동장소를 밝히지 않고 블라인드형 훈련으로 함으로써 재난현장 상황이나 지휘지원대장 지시 등을 토대로 한 유연한 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도도부현 대대 별로 거점기능 형성 차량을 활용해 대대 회의를 하고 적재자기재를 공동 이용함으로서 대대(大隊) 일체감을 갖게 하고, 도도부현 대대 별로 후방지원중대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후방지원체제 강화를 도모하였다.
(7) 실동훈련
실동 훈련 중 ‘즉응구조훈련’은 13일(금) 현 진출 거점 출발 ~ 15시 00분 치바시 소재 소가(蘇我)스포츠공원에서 잔해 및 토사 재해 구조 훈련, 다중충돌사고 구조훈련을 하였으며, 통합기동부대가 선발 출동해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나 지휘지원대 등과 조율한 후 신속히 훈련장에 진출해 즉각적인 활동을 개시하고 후속 도도부현 대대 등에 동태정보시스템이나 지원정보 공유 툴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해 통합기동부대와 긴급소방원조대 대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연계체제 등을 강화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실동훈련 중 구조연계훈련은 13일(금) 현 진출 거점 출발~18시 00분경 이치하라시 하천부지에서 대규모 잔해⋅토사 재난구조 훈련, 표류자 구조훈련, 대규모 화재 진화훈련을 하였으며, 긴급소방원조대가 실동 관계 기관(자위대, 해상보안청, 치바현 경찰 및 닥터헬기 등)과 제휴하여 현지합동지휘소를 설치, 각 기관의 부대 수나 차량, 장비 등 각종 정보의 공유나 활동 구역의 조정 등을 실시하여 각 기관과 긴급소방원조대의 원활한 제휴 체제의 구축을 도모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실동 훈련 중 메인종합훈련은 14일(토) 8시 30분~11시 30분 이치하라시 스포렉파크 인접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재난을 블라인드형 훈련으로 실시하였으며, 열차 탈선낙하사고 구조훈련, 헬기 공중 진화 훈련, 쓰나미 표류-고립자 구조훈련, 목조가옥 붕괴사고 구조훈련, 터널 붕괴사고 구조훈련, 잔해토사 사고 구조훈련, 항공기 사고 구조 훈련, 독극물 사고 구조훈련으로 긴급소방원조대의 지휘 능력과 활동 능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긴급소방원조대와 다른 각 실동 기관이 재난현장에 현지합동지휘소를 설치해 활동 방법이나 활동 범위, 정보 전달 수단, 활동 표시 통일 등의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동 관계 기관과 제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검증을 하였다.
실동 훈련 중 석유콤비나트 등 재난 대응 훈련은 14일(토) 9시 00분~11시 00분 이치하라시 소재 코스모석유주식회사 치바 정유공장에서 석유 콤비나트 지구에서의 재난을 가정하여 위험물 저장탱크 화재 진화 훈련, 비계 파이프 붕괴사고 구조훈련, 고압가스 탱크 화재 진화 훈련, 선창⋅선박 화재 진화 훈련, 해상 기름유출 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신설된 에너지⋅산업기반재난즉응부대의 특수재난에 대한 활동, 대용량 포(泡)방사시스템의 운용을 포함한 사업소의 자위방재조직과의 연계, 해상보안청 등 수상부대와의 연계 등 훈련을 실시하여 석유 콤비나트 지역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항공부대는 헬기 17대의 동원훈련, 지휘지원대 등의 수송, 숙영훈련, 실동훈련을 하였는데, 실동훈련은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 지휘지원본부 및 실동 관계 기관이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각 기관 헬리콥터의 활동내용 및 활동구역 등을 포함한 헬기 전체의 운용조정 강화를 도모하고, 또한 각 기관이 연계한 실천적인 실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활동 현장 레벨에서의 각 기관과의 연계 체제 강화를 검증하였다. 동경소방청 항공대 헬기는 지휘지원부대장과 소방청 파견관을 현(縣) 재해대책본부로 수송하고, 6대의 헬기는 센다이시 소방국 지휘지원대, 요코하마시 소방국 지휘지원대, 사이타마시 소방국 지휘지원대, 교토시 소방국 지휘지원대, 카와사키시 소방국 지휘지원대, 나고야시 소방국 지휘지원대를 재난발생 6개 시 지휘지원본부에 수송하였다.
2.4.2.3 지역블록합동훈련
긴급소방원조대 대원들의 기술 향상과 부대 간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을 6개 블록(권역)으로 구분하여 1996년도부터 매년 블록별로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블록합동훈련에서는 실제 긴급소방원조대 운용을 가정한 도상훈련, 긴급소방원조대 동태정보시스템 및 지원정보공유 툴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과 전달훈련, 블라인드형 부대 운용 훈련, 자위대 등 관계기관과 연계훈련을 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6개 블록에서 1,020대(약 4,000명)이 참가하여 지역블록합동훈련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6개 블록 중 2개 블록(홋카이도⋅토호쿠, 칸토)은 태풍에 의한 재난대응을 위해 취소되어 4개 블록에서만 실시되었다. 킨끼(近畿) 블록은 미에(三重) 현 마츠사카(松阪) 시, 츠(津) 시, 이가(伊賀) 시에서 도상훈련은 10월 26일(토)은 미에현 남동쪽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거대 지진(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하고 도카이 지방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상하여 ‘난카이 트로프 지진 액션 플랜’에 기초하여 실시했다. 부대 운용 훈련은 10월 26일(토)과 27일(일) 지휘지원부대장의 부대 통제 아래 지진피해를 가정한 각종 훈련을 했다. 훈련 1일째에는 각 방재 항공대(헬기 11대)에 의한 피해 상황 조사⋅정보수집 훈련, 드론을 활용한 영상정보수집 훈련을 실시했으며, 피해지역 소방본부와 통합기동부대, 부현(府縣) 대대가 연계한 토사 재난구조훈련 등을 부대도착부터 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훈련 2일째에는 관계기관과 연계한 구조훈련 및 자위대 항공기에 의한 부대 수송, DMAT와 연계된 다수 부상자 대응 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한 대규모 위험물 화재 소화훈련에서는 욧카이치(四日市) 시, 사카이(堺) 시, 고베(神戶) 시 및 블록(권역) 밖에서 나고야(名古屋) 시의 에너지⋅산업기반재난즉응부대가 연계해 옥외 탱크 저장소의 전면 화재를 가정한 대용량 방수훈련을 실시했다(FDMA and Mie Prefecture, 2019).
2019년도 ‘긴급소방원조대 킨키(近畿)블록 합동훈련’은 2019년 10월 26일(토) 09:00~27일(일) 마쓰사카(松阪)시를 주훈련장으로 하여 미에현 종합방재훈련, 마쓰사카시⋅이가시⋅메이와정(町)에 의한 종합방재훈련, 간사이(関西) 광역연합에 의한 간사이광역응원훈련 등으로 구성된 「킨키부현(近畿府県) 합동방재훈련」을 아울러 실시했다. 이 훈련에 긴급소방원조대(2부6현), 육상자위대, 해상보안청, 돗토리현 소방방재항공대, 센다이시 소방국, 나고야시 소방국, 미에현 의사회, 미에현 치과의사회, 마쓰사카지구 치과의사회, 미에현 경찰본부, 마쓰사카경찰서, 미에현 닥터헬기, 미에현 내 소방본부, 미에현소방학교, 마쓰사카시 의용소방대, 쓰시의용소방대, 이가시 의용소방대, 일본적십자미에현 지부, 마쓰사카지구의사회 등 47기관단체 훈련참여자와 견학자 4,500여 명(긴급소방원조대 - 208대(隊), 지상 735명, 항공 62명)이 참가하였다.
26일(토)은 도상훈련과 부대 동원 훈련 및 부대 운용 훈련이 실시되었다. 도상훈련은 미에 현 남동쪽 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8의 거대 지진(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하고 도카이(東海) 지방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정 하에서 ‘난카이(南海) 트로프 지진 액션 플랜’에 의거 실시했다. 훈련은 지진 발생 직후 단계 1, 발생으로부터 4시간 후의 지휘지원대가 도착한 단계 2, 발생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단계 3으로 나누어 미에현청 내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와 마쓰사카(松阪) 지구 광역소방조합 소방본부 및 쓰(津)시 소방본부의 지휘본부(지휘지원본부)의 세 훈련장에서 실시했다.
긴급소방원조대 대대 동원 훈련은 현(縣)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의 지휘지원본부와 시 지휘지원본부 요원을 헬기로 수송하고, 육로를 이용하는 긴급소방원조대는 미에현 내 2곳을 진출거점으로 삼아 수원(受援) 소방본부가 실시하는 수원(受援) 대응 훈련 및 지역 의용소방대가 진출 거점에서 재난현장까지 유도했다.
실동훈련(부대운용훈련)은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 지휘지원부대장의 부대통제 하에 지진피해를 가정한 각종 훈련을 마쓰사카시 메인훈련장, 쓰시 및 이가시 보조훈련장에서 실시했다.
10월 26일(토) 실동훈련은 10월 24일부터 미에현 중부지방에 정체된 전선으로 폭우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미에현 중부를 진원으로 하는 직하형 지진(재난시간 8시 30분)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마츠사카시 메인 훈련장과 츠시 및 이가시 보조훈련장에서 피해 소방본부 및 긴급소방원조대가 연계해 초동 활동을 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각 소방방재항공대의 피해상황 조사⋅정보수집 훈련,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영상정보수집 훈련을 실시하고 피해지역 소방본부와 통합기동부대, 부현(府縣) 대대가 연계한 토사재난 구조훈련 등을 부대 도착부터 야간에 걸쳐 실시했다.
10월 27일(일) 실동훈련은 미에현 남동쪽 앞바다를 진원으로 난카이 트로프 지진(재난발생시간 6시 00분)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마츠사카시 메인 훈련장과 츠시 및 이가시 보조훈련장에서 전날에 이어 각 재난현장에서 활동을 실시하고 미에현 내 소방상호 응원대, 긴급소방원조대 및 관계기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부대 운용훈련을 실시했다. 관계기관과 연계한 구조훈련 및 자위대 항공기를 이용한 부대수송, DMAT와 연계한 다수 부상자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대규모 위험물 화재 진화 훈련에서는 욧카이치시, 사카이시, 고베시 및 블록 밖에서 나고야시의 에너지⋅산업기반재난즉응부대와 연계해 옥외 위험물탱크 저장소의 전면 화재를 가정한 대용량 방수훈련을 실시했다.
후방지원활동훈련은 숙영훈련장을 3곳으로 분산시켜 거점기능 형성차량 등을 활용해 후방지원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각 부현(府縣)에서 후방지원에 대한 상황 소개의 장(場)을 마련해 정보를 교환했다.
2.4.3 한일 비교 분석
한일 두 나라의 대규모 재난 시 긴급구조체제, 긴급구조대 출동 체제를 비교⋅분석한 후 대규모 재난 발생 대비 긴급구조훈련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재난 시 긴급구조 활동은 우리나라는 육상재난은 소방,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이 함에 비해 일본은 모든 재난에 대해 소방, 경찰, 자위대, 해양경찰 등이 연계하여 긴급구조 활동을 하며 소방은 긴급소방원조대, 경찰은 광역긴급원조대, 국토교통성은 긴급재해파견대, 후생노동성은 DMAT를 지정(등록)하고 관리하여 동원하여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 소방은 소방청장이 동원령(1호, 2호, 3호)을 발령하여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고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소방청장 지휘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소방청 장관이 등록되어 있는 전국 소방본부의 긴급소방원조대를 동원하지만 도도부현 재해대책본부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의 지휘지원부대장 주도로 동원된 긴급소방원조대(도도부현 대대)를 배치하고 이 도도부현 대대들은 시정촌 긴급소방원조대 지휘지원본부의 지휘지원대장을 통해 지휘⋅통제하고 있다.
셋째, 긴급구조 훈련은 우리나라는 국가단위 훈련은 종합훈련 연 1회, 불시훈련 연 1회, 시도 종합훈련은 소방본부별 연 1회, 소방서별 연 1회, 시도 불시훈련은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분기별 1회와 비상연락 점검 훈련 월 1회, 시도 도상훈련은 기관합동 도상 훈련 연 2회와 기능 숙달 도상 훈련 월 1회로 체계화되어 있고 훈련 횟수가 많은 반면에 일본은 긴급소방원조대 전국합동훈련은 5년에 1회, 일본 전역을 6개 블록으로 나눠서 블록별합동훈련은 블록별로 1회로 체계화되어 있어 훈련 종목과 훈련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넷째, 국가단위 훈련은 우리나라는 훈련지에서 가까운 시도의 소방력을 많이 동원하고 일부 시도는 동원 자체를 하지 않고 평일 주간에 시나리오에 따라 제한된 훈련장에서만 실시하지만, 일본은 훈련지와 관계없이 모든 도도부현에서 모두 동원할 뿐만 아니라 훈련장에 동원한 후 1박 2일 일정으로 주말과 야간에 시나리오 없이 다양한 유형의 동시다발적 재난 상황에 대해 여러 훈련장에서 블라인드 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소방기관의 장은 긴급구조 통제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방기관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총괄조정⋅지휘⋅통제 기능 수행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임무 지정 및 역할 분담 등 상호 협력체계 강화에 긴급구조 훈련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긴급구조 통제관 제도 자체가 없어 소방의 긴급소방원조대, 경찰의 광역긴급원조대, 자위대의 재난파견 부대, 국토교통성의 재해파견대, 후생노동성의 DMAT가 협업을 통해 상호 연계하여 긴급구조 활동을 하는데 훈련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보완을 하여 우리나라 긴급구조훈련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동시다발적 광범위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 군 등도 기본적인 구조장비를 갖추고 유사시를 대비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육상재난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은 소방 주도로 하므로 동원된 소방력으로 감당할 수준의 재난인 경우에는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시다발적 광역적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동원된 소방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기관에 지휘지원부대를 파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동원된 소방력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지휘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동시다발적 광역적 대규모 재난현장에 많은 소방력이 동원된 경우에 소방청장의 지휘가 현장에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바 소방청장의 지휘가 현장에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미치도록 일본의 응원활동조정본부 지휘지원부대, 재난현장 시정촌의 지휘지원본부 등과 같은 지휘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권역별 긴급구조훈련 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근 시도의 소방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으면 초기 긴급구조 대응이 원활할 수 있는바 일본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권역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매년 권역별 훈련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단위 훈련을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① 모든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하는 1박 2일 일정의 훈련을 한다. 국가단위 훈련이므로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해야 하고,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해야 체계적인 동원훈련, 야간훈련, 후방지원훈련, 숙영훈련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육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군 수송기나 대형헬기, 함정 등)에 의한 동원훈련을 한다. 육로를 통해 재난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등 유사시에도 동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여야 실제 재난 상황에서 동원된 소방력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다.
③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 내용 공개 훈련에서 블라인드형 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제 재난은 불시에 일어나고 실제 재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훈련이 되려면 훈련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여러 훈련장에서 동시다발적 훈련을 해야 한다. 동시다발적 광역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훈련장에서 동시다발적 훈련을 해야 한다.
⑤ 수원(受援) 훈련을 한다. 대규모 소방력이 동원되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응원을 받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수원(受援) 체제를 갖추어야 가능하다. 수원계획을 세우고 수원계획에 입각하여 수원훈련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