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화재의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

Causes of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amping Car Fires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22;22(4):87-96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August 26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22.22.4.87
이의평*
* 정회원,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 교신저자, 정회원,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Tel: +82-63-220-2039, Fax: +82-63-220-2056, E-mail: krfirechief@empal.com)
*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Received 2022 January 17; Revised 2022 January 17; Accepted 2022 July 27.

Abstract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힐링의 유행과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캠핑용자동자 증가에 수반하여 캠핑용자동차화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캠핑용자동차와 관련된 화재통계, 화재사례와 관련법규 등 규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예방대책으로 캠핑용자동차 제작 시부터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제정과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제안한다.

Trans Abstract

The number of camping cars is increasing owing to the increasing trend of “untact” healing brought about by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and the spread of the camping culture.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mping cars, camping car fires are concurrently on the rise. This study analyzes the fire statistics, fire cases, and regulatory status related to camping cars. As a preventive measure, the study proposes to establish safety standards, install safety facilities, and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at must be complied with during the manufacture of camping cars.

1. 서 론

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힐링의 유행으로 캠핑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캠핑하려면 텐트를 비롯한 캠핑용품들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텐트를 치는 일 등 캠핑에 수반되는 여러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자동차라는 공간 안에 집약해 이동성을 높이고 자동차와 연계된 다양한 편의시설과 기능을 갖춰 자연 속에서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수요에 크게 부응하는 캠핑용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Seo, 2021). 캠핑 인구 증가와 튜닝에 대한 규제완화로 캠핑용자동차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8월 27일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용자동차 튜닝이 가능하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캠핑용자동차는 시동을 끈 상태로 캠핑을 하며, 캠핑 중 LPG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조리를 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기기나 냉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무시동히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캠핑용자동차 증가에 따라 화재나 일산화탄소중독사고 등과 같은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의 한 종류이므로 자동차 자체에 내재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캠핑용자동차 안의 캠핑공간은 화기취급을 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거공간이므로 화기취급이나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화재도 발생할 수 있다.

캠핑용자동차화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캠핑용자동차화재 사례를 분석하거나 예방대책을 제안한 논문은 거의 없다(Choi and Lee, 2019).

이 논문에서는 캠핑용자동차 등록 및 화재발생 실태, 캠핑용자동차 화재관련 규제 실태를 알아보고, 캠핑용자동차 화재사례를 분석한 후 캠핑용자동차 화재예방 대책을 제안한다.

2. 캠핑용자동차화재 및 화재관련 규제 실태

2.1 캠핑용자동차 등록 및 화재 실태

2.1.1 캠핑용자동차 등록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 중 하나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통계관리를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호 다목에서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를 분류하고 있었는데 2019년 8월 27일 법개정에 따라 이 규정은 폐지되었고, 법개정 이전에는 캠핑용자동차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하였으나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용자동차 튜닝이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개정이 되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 등록 현황(연도별 12월 31일 기준)은 Table 1과 같다.

Camping Car Registration Numbers

캠핑용자동차 등록대수 자체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 캠핑용자동차 수 중 튜닝에 의한 캠핑용자동차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 캠핑용자동차 화재

2012년~2021년 10년간 캠핑용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와 캠핑용자동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소방기관에서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가스누출(폭발), 교통사고, 부주의, 자연적인 요인, 방화, 방화의심, 제품결함, 미상,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 화재발생 원인은 Table 3과 같다.

Camping Car fires and Losses

Causes of Camping Car Fires

2.2 캠핑용자동차화재관련 규제 실태

2.2.1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규칙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에 속하므로 캠핑공간과 관련 없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제를 받아 제작되어 등록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캠핑공간과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캠핑용자동차)에서 ‘법 제29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이라 함)’ 제18조의4는 2017년 1월 9일 신설되었다가 2020년 2월 8일, 2021년 8월 27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자동차규칙 제18조의4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제1항에서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1.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3. 직류(DC) 60 V 또는 교류(AC) 30 V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별표5 제4호 가목에 따른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4. 누전차단기 및 퓨즈 등 전원차단 기능을 갖출 것)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1.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인 취침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변환형 소파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취침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올리며, 취침인원 1인당 취침시설은 가로 1,700 mm, 세로 500 mm 이상이거나 그 면적이 8,500 cm2 이상이어야 한다. 2.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다음 각 목(가.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 mm 이상, 세로 550 mm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 나. 캠핑 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가로 450 mm 이상, 세로 550 mm 이상인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다. 캠핑 공간 내 가로축 610 mm, 세로축 432 mm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을 갖출 것. 3. 캠핑 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주행 중 개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구조를 갖출 것)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2 소방시설과 건축방화시설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이면서 주거시설이므로 주거시설에 따른 소방시설과 방염제품을 설치하고, 불연재나 준불연재 등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내부마감을 하고 비상구 등을 설치해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비상탈출장치)에서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소화설비)에서 승용자동차(7인 이상에 한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에는 ABC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 의거 ABC소화기를 자동차용으로 설치하면 될 뿐 주거시설인 캠핑공간에는 소화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규칙 제18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탈출 공간, 비상탈출구 또는 창문을 설치하게 하고 있고, 제95조(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에서 자동차의 차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1. 좌석⋅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 mm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의 내부마감재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튜닝을 하여 캠핑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 튜닝을 하고, 튜닝을 한 후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튜닝승인 세부기준에 캠핑공간의 내장재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방염물품, 화재감지기, 소화기, 가스누출경보기1) 등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2.2.3 전기시설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캠핑용자동차포함)의 전기시설관련 규제는 자동차규칙 제18조(전기장치)에서 다음 각호(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 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 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씌울 것)의 기준을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규칙 제18조의4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전기관계법규(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에서 단독주택은 일반용전기설비로 규정되어 신축 시에는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개선 및 보수는 전기공사업자나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캠핑용자동차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전기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2.2.4 가스시설

캠핑자동차에 취사, 야영을 위해 LPG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LPG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건물에서 LPG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화재, 폭발, 질식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아래와 같이 LPG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건물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P가스 사용시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 하는 것은 2015년 8월 1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신설되었다(Nam et al., 20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이 있고, 이 고시에서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업자에 해당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또한 이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캠핑용 차량 LPG사용 안전수칙를 정하고 있다.

2.2.5 점검 및 검사

캠핑용자동차와 관련하여 소방청에 질의한바 소방시설법 제4조에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시설법 또는 소방관계법령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소방특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소방특별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캠핑용자동차화재와 관련된 대책이나 시달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캠핑용자동차는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한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고,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고, 전기관계법규상 일반용전기설비도 아니어서 소방특별조사, 전기안전점검 등을 받지 않고 있다. 단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캠핑용자동차화재 사례 분석

캠핑용자동차화재는 자동차 자체로 인한 화재와 자동차 자체와 관련 없는 캠핑 장비나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캠핑 장비나 시설과 관련 없는 자동차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 자동차화재와 같이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Lee, 2014a, 2015a, 2019a), 연료나 오일 누유에 의한 화재(Lee, 2018a, 2018b), 제동장치나 기계적인 마찰에 의한 화재(Lee, 2017a), 배기장치와 관련된 화재(Lee, 2017b, 2018c), 방화에 의한 화재(Lee, 2011, 2017c), 제조결함에 의한 화재(Lee, 2013a, 2016a, 2018d; Lee and Kim, 2014), 정비 잘못에 의한 화재(Kim and Lee, 2013; Lee, 2016b, 2016c, 2019b), 튜닝으로 인한 화재(Lee, 2015b), 추가기기 설치에 의한 화재(Lee, 2012, 2014b, 2016d) 등 다양한 원인(Lee, 2017d)으로 발생한다. 여기서는 캠핑 장비나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사례에 한해서 분석한다.

3.1 보조배터리 배선과 관련된 화재(Choi and Lee, 2019)

태풍으로 인해 비가 오는 새벽에 천막 안에 주차해 둔 Fig. 1의 수입캠핑용자동차(총주행거리 : 약 5,000 km) 및 지게차 1대와 천막 1동이 소손되고 인접 건물이 그을음 피해를 본 화재로 행인이 천막 쪽에서 화염이 나오는 것을 보고 119신고(10월 초순 04:11)를 하였다. 캠핑공간 하부에 설치된 보조배터리(대용량 배터리) 케이스의 전선 인입구가 국부적으로 용융되어 있고 전선의 여러 소선(素線)의 절단된 부위에 맺혀 있는 망울을 근거로 보조배터리 케이스 마감상태 불량으로 배터리 연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며 전선 도체가 철제 케이스와 접촉되어서 단락(합선)이 일어나 발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선의 절단된 여러 소선 끝의 망울은 전선 피복이 손상된 후 전선 인입구에 부딪힐 때마다 소선이 끊어져 반단선이 되며 아크가 발생하고 이 아크로 인해 용융되어 응고된 흔적이다(Lee, 2013b). Fig. 2와 같이 철제 배터리 케이스에 배터리 연결 전선 인입구를 그라인더로 절단 제작한 후 마감(보호)처리를 하지 않아 날카로운 부분과 배터리 연결 전선이 접촉되어 진동 마찰 등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고, 보조배터리 케이스와 피복이 손상된 전선이 근접되어 있다가 외부 진동이나 습기유입 등에 의하여 전로(電路)가 구성되어 단락(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Fig. 1

The Camping Car Where the Fire Broke Out

Fig. 2

The Lithium Ion Battery Box and Arc Beads

3.2 인버터 연결 전선의 접속불량에 의한 화재

1톤 봉고 트럭을 캠핑용자동차로 소유주가 직접 개조하여 캠핑을 나갔다가 귀가하던 길에 교통신호 대기 중 특장부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119신고(12월 하순 23:05)를 한 화재로 Fig. 3과 같이 캠핑용자동차 내부 보조배터리와 연결한 인버터 설치부만 연소되어 있어 발화지점은 캠핑용자동차 내부 인버터 설치부로 한정된다. 인버터 내부에는 화재원인과 관련될만한 특이점이 없고 인버터 전선 연결 및 마감 등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접속부에서 Fig. 4와 같이 단락흔 등이 확인되는바 캠핑용자동차 불법개조에 따른 인버터 설치 시 전선접속부의 접속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으로 추정된다.

Fig. 3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and Inverter Installation Part

Fig. 4

The Connection Part and Arc Beads

3.3 구조변경 중 설치한 전선에서 발생한 화재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을 내려주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주위를 보니 주차된 캠핑용자동차에서 연기가 보여 119신고(8월 중순 16:18)를 하였다. Fig. 5와 같이 운전실 위쪽 철제 프레임의 변색흔 및 연소방향으로 보아 발화지점은 앞좌석 위의 천장이고, 이 발화지점 전기배선에서 Fig. 6과 같이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소유주가 직접 캠핑용자동차로 구조변경을 하여 등록된 차량으로 화재 발생 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배터리 충전 중이었고, 블랙박스 카메라 촬영을 위하여 전기배선은 통전 중이었던 점으로 보아 화재는 캠핑용자동차로 개조하면서 설치한 앞좌석 천장 쪽 전기배선이 단락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5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Fig. 6

Fire Origin and Arc Beads

3.4 전기레인지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전원인가로 발생한 화재

캠핑용자동차를 카센터에서 정비한 후 15시경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창고 건물 내에 주차하고 보조배터리 충전을 위해 전기충전기를 꽂아 두었으며, 16:30분경 창고에 볼일이 있어 가서 보니 타는 냄새와 연기가 보여 캠핑용자동차 문을 열었더니 연소되다가 진화되어 있었고, 보험사고 접수 후에 보험처리를 위해 화재발생 당일 119신고(9월 중순, 18:26)를 하였다.

Fig. 7과 같이 캠핑용자동차 내부 전기레인지에서 주변으로 연소확대된 방향성이 식별되며 플라스틱이 원형 안쪽으로 용융되어 흐르고 원형으로 천공되어 연소된 모습이며, Fig. 8과 같이 전기레인지 상판의 이물질을 제거한바 스위치 10단 중 7단을 가리키고 있음이 확인되며 전기레인지 내부에서 결함 등 이상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동작시험에서도 정상 작동되는 점과 주차된 상태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을 위해 전기충전기가 꽂혀 있었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전기레인지 스위치가 켜져 있던 상황에서 전원이 인가되어 플라스틱 케이스에 착화된 화재로 추정된다.

Fig. 7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and Fire Origin

Fig. 8

The Electric Stove and Switch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공기부족으로 대부분 자연진화되는데(Lee, 2019c), 이 사건 화재의 경우도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자연진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5 반단선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캠핑장에 주차된 캠핑용자동차 내부 좌측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차주가 발견하고 119신고(4월 말경 10:20)를 하였음에도 원거리에 위치하여 소방대가 출동하였음에도 Fig. 9와 같이 전소되었다. 지붕 태양광 패널에서 지붕을 통해 좌측 뒤쪽 내부로 배선되어 있고 이 내부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Fig. 10과 같이 이 단락흔은 반단선이 되어 단락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단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9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Fig. 10

Arc Beads Caused by a Partial Disconnection

3.6 가스레인지 켜던 중 발생한 화재

버스를 캠핑용자동차로 구조변경을 하여 첫 캠핑을 나왔다가 화재가 발생하였다. 주차된 캠핑용자동차에 불이 났다는 119신고(5월 하순 24시경)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하였는데, 출동거리가 멀어서 캠핑차량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상태에서 소방대가 도착하여 Fig. 11과 같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소유자 진술에 의하면 점화시키려고 가스레인지 점화손잡이를 돌렸는데도 점화되지 않아 여러 번 계속해서 점화손잡이를 돌려 점화를 시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점화시키려고 점화손잡이를 돌릴 때마다 가스가 누출되었고 점화되는 순간 이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Fig. 11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3.7 화로대 잔열에 의해 발생한 화재

캠핑장에서 18시부터 22시경까지 캠핑 중 화로대에 숯을 넣어 화롯불을 사용하다가 화롯불을 끄지 않고 화로대 덮개를 덮어 캠핑카의 트렁크에 넣어둔 상태로 캠핑장에 주차시켜 두고 귀가하였다. 인근에서 캠핑 중이던 사람이 “펑” 하는 소리가 들려 주변을 둘러보고 해당 캠핑카 우측에서 화염이 분출하는 것을 보고 119신고(10월 하순 22:44) 했다. Fig. 12와 같이 캠핑카 우측의 화로대가 실린 트렁크 주위가 심하게 소훼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로대 잔열 또는 남아 있던 숯불이 트렁크 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된다.

Fig. 12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4. 캠핑용자동차화재 예방대책 분석

화재사례에서 분석한 것처럼 캠핑용자동차 화재는 전기적인 요인, 가스누출, 화기취급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화재 예방대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제안한다.

4.1 안전기준 제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캠핑용자동차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전미방화협회)는 캠핑용자동차화재 예방 등과 관련하여 코드(NFPA 1192 - Standard on Recreational Vehicles, 2018 Edition)가 있다. 이 NFPA 1192 코드는 1장 적용, 2장 참고자료, 3장 용어정의, 4장 일반요구사항, 5장 연료시스템과 설비, 6장 화재와 인명안전 규정, 7장 배관시스템, 8장 자동차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NFPA, 2017).

4장 일반요구사항에서 전기시설은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 2017 Edition)의 Articles 551 Recreational Vehicles and Recreational Vehicle Parks 중 Part Ⅰ과 Ⅲ~Ⅵ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PartⅠ은 일반사항, Part Ⅲ은 기타 전력원(발전기 설치, 다중 공급원, 기타 공급원, 대체 공급원 제한), Part Ⅴ는 120볼트 또는 120/240볼트 시스템(시스템 일반, 콘센트 요구조건, 분기회로 요구조건, 분기회로 보호, 전력공급 부품, 배전반, 전원공급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수단, 배선방법, 전선과 전선관 박스, 접지도체, 터미널과 도체접속부의 연결, 스위치, 콘센트, 조명설비, 접지, 내부설비 접지, 전류가 흐르지 않은 금속부품의 본딩, Part Ⅴ는 공장(전기)시험, Part Ⅵ은 캠핑용자동차 공원(제공되는 콘센트 유형, 배전시스템, 부하계산, 과전류보호, 접지, 캠핑용자동차 부지 공급 설비의 접지, 캠핑용자동차 부지 공급 설비, 지상서비스, 급전선, 분기회로와 캠핑용자동차 부지 급전선-회로 전선, 콘센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장 연료시스템과 설비 규정은 설계와 설치의 품질, 프로판시스템, 프로판배관시스템, 연료연소기구, 환기와 연소공기, 기구 표시(설치 및 작동 기능), 난방을 위한 순환공기시스템(자동타입 제외), 소비자 정보, 가솔린과 디젤 연료 시스템, 프로판 차량 추진 엔진 설비, 연료셀과 연료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6장 화재와 인명안전 규정은 내부마감과 직물 또는 필름재료, 캠핑자동차의 피난대책, 감지설비(연기, 일산화탄소, 프로판), 기타 고려사항(휴대용소화기, 액체연료충전설치, 연소엔진배기와 자동차 벽 개구부, 장래에 내연기관 설치를 위한 설계 또는 내연기관이 설치된 캠핑용자동차의 바닥 관통, 내연기관발전기의 설치, 특별수송, 돌출된 구성품의 조작), 자동발전기시동시스템 요구사항, 다락방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NFPA와 같이 화재나 전기사고, 가스사고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캠핑용자동차 안전기준을 일괄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LPG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정해져 있지만, 화재나 전기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화재나 전기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4.2 소방 및 건축방화관련 안전시설 등 설치

4.2.1 내장재료 규제

캠핑카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점검을 하더라도 화재를 100%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캠핑공간에서의 화재는 일반적으로 가연물에 점화원이 주어져 발생하므로 가연물과 점화원을 적절히 제어하면 화재발생을 막을 수 있지만, 캠핑카 공간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와 가스에너지 등을 사용하므로 가연물이 착화될 수 없거나 착화되기 어려운 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 즉, 캠핑용자동차 캠핑 공간의 내장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하고 침대나 커튼 등은 방염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할 필요가 있다.

4.2.2 주택 소방시설과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캠핑공간은 일종의 주거시설이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설치되어야 한다. 소방시설법상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반단독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소방시설(소화기,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캠핑카의 캠핑공간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일반단독주택으로 볼 수도 없어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캠핑공간을 소방시설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면 자동차규칙을 개정하여 주거시설에 합당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소화기, 연기감지기, 가스누설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4일 전남 고흥 남양면 소재 한 휴게소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가스스토브를 틀어놓고 취침을 하다가 5명이 일산화탄소중독사고를 당하였고, 2020년 12월 13일 고흥 금산면 거금도 소재 공원 주차장에서 45인승 버스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무시동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고, 2021년 11월 20일 경남 합천댐 인근 캠핑장에서 캠핑카에 설치한 LPG 보일러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등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침 중 난방기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의 규제를 받으며 이 안전기준 별표 제1호 바목 2)에서 캠핑용 차량 안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되 캠핑용 차량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높이가 30 cm 이내인 범위에서 가능한 천정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에 무시동히터(Parking heater)2)를 설치한 경우가 많고 무시동히터를 켜고 취침하는 경우 따뜻한 공기만 캠핑공간 안으로 가고 배기가스는 배기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배기가스가 캠핑공간 안으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LP가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캠핑공간 안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2.3 피난용 파괴기구 설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화재발견 지연 또는 급격히 화재가 확대되거나 하여 유독가스에 질식하거나 피난경로가 막혀서 피난할 수 없을 때이므로 피난경로가 막힌 경우 비상탈출을 할 수 있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와 세종병원화재 등에서도 피난로가 막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Lee, 2018e, 2018f, 2020).

자동차규칙에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①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 mm 이상, 세로 550 mm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 ② 캠핑 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가로 450 mm 이상, 세로 550 mm 이상인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③ 캠핑 공간 내 가로축 610 mm, 세로축 432 mm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등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시 피난에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이나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등은 캠핑(주차) 위치에 따라 옹벽이나 다른 자동차 등 장애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리창을 파괴할 수 있는 피난용 파괴기구를 설치(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3 안전관리 강화

4.3.1 검사 항목 구체화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정비업체에서 대행하게 하고 있다.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에서 일반적인 24가지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캠핑용자동차와 관련된 별도의 항목은 없다.

캠핑용자동차화재예방과 관련된 별도의 구체적인 검사(신규, 정기) 항목을 마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개조여부도 검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에서 정기검사 시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4.3.2 소방특별조사 근거 마련

소방시설법 제4조 제1항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캠핑용자동차는 소방기본법상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소방특별조사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대상으로 소방기관에서 소방특별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소방기관의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방시설법 등에 소방특별조사 근거를 마련하여야 소방기관이 화재안전관련 지도점검(소방특별조사)를 캠핑장 등에서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점검(소방특별조사)을 할 수 있고, 부실지도점검에 대한 책임도 소방기관에 물을 수 있을 것이다(Lee, 2019c). 소방기관에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권한이 주어지면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전선접속부의 접속불량 등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기관이 책임을 갖고 화재예방활동을 할 것이다.

4.3.3 안전수칙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캠핑용자동차 대수 증가에 수반하여 화재발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LP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며 전기 등 에너지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계자가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 안전수칙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힐링의 유행으로 캠핑용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캠핑용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 화재발생도 증가하고 있어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발생 실태, 화재관련 규제실태, 7가지 화재 발생 사례와 예방대책 등을 분석하였다.

캠핑용자동차화재 예방대책으로 캠핑용자동차화재관련 안전기준 제정, 내장재료 규제, 소방시설(소화기, 연기감지기)과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피난용 파괴기구 설치, 검사항목 구체화, 소방특별조사 근거 마련, 사용자 안전수칙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제안한 것과 관련된 규제 및 안전설비 보강 등으로 인해 캠핑카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더욱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이 캠핑용자동차 화재관련 대책 수립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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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가스누출경보기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별표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자동차 연료탱크로부터 연료(가솔린 또는 디젤)를 공급받아 외부 공기와 혼합한 후 주입하여 연소시키는 히터(버너)로 연소 열로 가열된 공기를 순환시키어 캠핑공간을 난방하는 기구임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Camping Car Registration Numbers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1,925 2,906 4,006 5,716 7,597 10,593 13,946 16,948 22,630 29,494
Tuning - - 125 443 610 1,902 2,646 2,195 7,709 10,361

Table 2

Camping Car fires and Losses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Fire 34 26 22 31 23 35 53 43 41 49
Death 0 0 0 0 0 0 0 1 0 0
Injury 4 0 3 0 0 1 2 4 6 2
Property (× ₩103) 239,027 284,061 292,886 224,880 41,550 425,302 629,140 317,997 517,345 862,317

Table 3

Causes of Camping Car Fires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34 26 22 31 23 35 53 43 41 49
Electrical 3 1 3 3 5 8 9 14 15 15
Mechanical 24 17 12 22 13 17 35 22 13 15
Chemical 0 0 0 1 0 0 0 0 0 1
Gas leak 0 0 0 0 0 0 0 2 1 1
Traffic accident 1 1 1 2 1 0 1 0 1 1
Careless 3 0 1 2 2 7 2 4 7 7
Natural 0 3 0 1 1 0 0 0 0 0
Arson 2 3 4 0 1 3 1 0 0 0
Suspected arson 0 0 0 0 0 0 0 0 0 0
Unknown 0 0 1 9

Fig. 1

The Camping Car Where the Fire Broke Out

Fig. 2

The Lithium Ion Battery Box and Arc Beads

Fig. 3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and Inverter Installation Part

Fig. 4

The Connection Part and Arc Beads

Fig. 5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Fig. 6

Fire Origin and Arc Beads

Fig. 7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and Fire Origin

Fig. 8

The Electric Stove and Switch

Fig. 9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Fig. 10

Arc Beads Caused by a Partial Disconnection

Fig. 11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

Fig. 12

A Camping Car That Caught F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