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시간에 따른 CO 확산 특성
Fig. 6
Table 3
CO Propagating Distance (from vehicle)
Time |
Case 1 |
Case 2 |
Case 3 |
Case 4 |
Case 5 |
360 |
196 m |
198 m |
203 m |
201 m |
214 m |
420 |
333 m |
273 m |
325 m |
288 m |
302 m |
600 |
450 m |
300 m |
450 m |
399 m |
425 m |
Fig. 7
Table 4
CO Descending Height (from floor)
Time |
Case 1 |
Case 2 |
Case 3 |
Case 4 |
Case 5 |
360 |
3.9 m |
2.6 m |
2.7 m |
2.1 m |
2.0 m |
420 |
3.3 m |
2.0 m |
2.2 m |
2.1 m |
2.0 m |
600 |
0.0 m |
1.2 m |
0.0 m |
1.9 m |
1.9 m |
먼저
Fig. 6과
Table 3에서 Case1(자연환기)의 경우, CO 선단(100 ppm 기준)의 확산거리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부 방향으로 196 m까지, 화재발생 420 sec 이후 동일방향으로 333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에는 해석터널의 전 연장에 100 ppm 이상의 CO 농도가 분포하였다.
Case2(에어커튼)의 경우, CO 선단(100 ppm 기준)의 확산거리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부 방향으로 198 m까지 확산되어 동일방향으로 설치된 첫번째 에어커튼의 설치위치인 100 m를 넘어 확산되었고, 화재발생 420 sec 이후 동일방향으로 273 m까지, 화재발생 600 sec이후 동일방향으로 300 m까지 확산되어 동일방향으로 설치된 두번째 에어커튼의 설치위치인 300 m까지 확산되었다. 420~600 sec(180 sec)동안 CO 선단(100 ppm 기준)의 확산거리가 약 30 m임을 고려하면 설치된 에어커튼의 효과로 CO 확산에 차단 및 지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ase3(제연경계벽 설치간격 200 m)의 경우, CO 선단(100ppm 기준)의 확산거리는 화재 발생 360 sec 이후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부 방향으로 203 m까지, 화재발생 420 sec이후 동일방향으로 325 m까지 확산되었으나, 동시간대 CO선단(100 ppm 기준)의 확산 거리가 333 m인 자연환기와 비교한다면, 제연경계벽 또한 CO 확산에 있어 지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발생 600 sec이후에는 해석터널 전 연장에 100 ppm 이상의 CO 농도가 분포하였다.
Case4(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기밀 조건))의 경우, CO선단(100 ppm 기준)의 확산거리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부 방향으로 201 m까지, 화재발생 420 sec 이후 동일방향으로 288 m까지, 화재발생 600 sec이후 동일방향으로 399 m까지 확산 되었으나, 제연경계벽의 설치간격이 200 m인 경우와 비교하면, CO(100 ppm) 선단의 확산거리가 약 40 m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Case5(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비기밀 조건))의 경우, 각 시간대별 CO의 확산은 Case4(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기밀조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연경계벽과 터널 벽면과의 틈으로 인해 화재발생 600 sec 이후 CO 선단(100 ppm 기준)의 확산 거리는 425 m로써, Case4(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기밀조건))에 비해 약 25 m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Fig. 7과
Table 4에서 Case1(자연환기)의 경우, CO 농도(100 ppm 기준)의 최대 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3.9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터널 바닥까지 하강하여 호흡선 기준인 터널 바닥으로부터 1.8 m보다 낮게 나타났다.
Case2(에어커튼)의 경우, CO 농도(100 ppm 기준)의 최대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3.9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화재지점으로부터 터널 입구부방향(+Z) 300 m부근에서 터널 바닥으로부터 1.2 m까지 하강하여 호흡선 기준인 1.8 m보다 낮게 나타났다.
Case3(제연경계벽 설치간격 200 m)의 경우, CO 농도(100ppm 기준)의 최대 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터널바닥으로부터 2.7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터널 바닥까지 하강하여 호흡선 기준인 1.8 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연경계벽의 설치간격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Case4(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기밀 조건))의 경우, CO농도(100 ppm 기준)의 최대 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2.1 m에서 화재발생 600 sec 이후 1.9 m까지 하강하여 호흡선 기준인 터널 바닥으로부터 1.8 m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연경계벽의 설치간격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Case5(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비기밀 조건))의 경우, CO 농도(100 ppm 기준)의 최대 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2.1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1.9 m까지 하강하여 호흡선 기준인 1.8 m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CO 농도(100 ppm 기준) 선단의 확산거리는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Case2 > Case4 > Case5 > Case3 = Case1 순으로 짧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하강높이는 터널 바닥을 기준으로 Case4 = Case5 > Case2 > Case3 = Case1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4.2 시간에 따른 온도 확산 특성
Fig. 8
Temperature Propagating Distance
Table 5
Temperature Propagating Distance(from vehicle)
Time |
Case 1 |
Case 2 |
Case 3 |
Case 4 |
Case 5 |
360 |
196 m |
190 m |
202 m |
200 m |
213 m |
420 |
332 m |
270 m |
306 m |
287 m |
301 m |
600 |
450 m |
300 m |
450 m |
399 m |
424 m |
Fig. 9
Temperature Descending Height
Table 6
Temperature Descending Height(from floor)
Time |
Case 1 |
Case 2 |
Case 3 |
Case 4 |
Case 5 |
360 |
4.0 m |
3.1 m |
2.8 m |
2.3 m |
2.8 m |
420 |
3.5 m |
2.4 m |
2.5 m |
2.3 m |
2.3 m |
600 |
1.4 m |
2.0 m |
2.1 m |
1.9 m |
1.9 m |
Fig. 10
Temperature around Ceiling for the straight upper part of the vehicle
Table 7
Temperature around Ceiling for the straight upper part of the vehicle
Time |
Case 1 |
Case 2 |
Case 3 |
Case 4 |
Case 5 |
360 |
581°C |
879°C |
636°C |
691°C |
681°C |
420 |
626°C |
1,048°C |
685°C |
709°C |
699°C |
600 |
701°C |
1,187°C |
703°C |
669°C |
662°C |
먼저
Fig. 8과
Table 5에서 Case1(자연환기)의 경우, 온도선단(60°C 기준)의 확산거리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부 방향으로 196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전 연장에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Case2(에어커튼)의 경우, 온도 선단(60°C 기준)의 확산거리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부방향으로 190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동일방향으로 300 m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Case3(제연경계벽 설치간격 200 m)의 경우, 온도 선단(60°C 기준)의 확산거리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부 방향으로 202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전 연장에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4(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기밀 조건))의 경우, 온도 선단(60°C 기준)의 확산길이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부 방향으로 200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동일 방향으로 399 m까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Case5(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비기밀 조건))의 경우, 온도 선단(60°C 기준)의 확산거리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터널 입구부 방향으로 213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동일방향으로 424 m까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ig. 9와
Table 6에서 Case1(자연환기)의 경우, 온도(60°C 기준)의 최대 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4.0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터널 바닥까지 하강하여 호흡선 기준인 1.8 m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ase2(에어커튼)의 경우, 온도(60°C 기준)의 최대 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3.1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2.0 m까지 하강하여 호흡선 기준인 1.8 m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3(제연경계벽 설치간격 200 m)의 경우, 온도(60°C 기준)의 최대 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2.8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2.1 m까지 확산되어 호흡선 기준인 1.8 m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4(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기밀 조건))의 경우, 온도(60°C 기준) 최대의 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2.3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1.9 m까지 하강하여 호흡선 기준인 1.8 m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5(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비기밀 조건))의 경우, 온도(60°C 기준)의 최대 하강높이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터널 바닥으로부터 2.3 m까지, 화재발생 600 sec 이후 터널바닥으로부터 1.9 m까지 하강하여 호흡선 기준인 1.8 m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온도(60°C 기준) 선단의 확산거리는 화재차량을 기준으로 Case2 > Case4 > Case5 > Case3 =Case1 순으로 짧게 분석되었고, 하강높이는 Case2 > Case3 > Case4 = Case5 > Case1 순으로 높게 분석된다.
Fig. 10과
Table 7은 화재차량 직상부 천장(화재원 직상부 약 10 m 구간 (Z=-5.05~5.05 m))에서의 최대 대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Case1(자연환기)의 경우,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581°C를 시작으로 화재발생 420 sec 이후 626°C, 화재 발생 600 sec 이후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701°C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2(에어커튼)의 경우,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879°C를 시작으로 화재발생 420 sec 이후 1,048°C, 화재 발생 600 sec 이후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1,187°C까지 상승하는 하여 화재차량 주변에 지속적인 기류의 정체 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기류차단에 의한 기류의 정체는 대피환경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터널 구조체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ase3(제연경계벽 설치간격 200 m)의 경우,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636°C를 시작으로 화재발생 420 sec 이후 685°C, 화재 발생 600 sec 이후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703°C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4(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기밀 조건))의 경우,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691°C를 시작으로 화재발생 420 sec 이후 709°C, 화재 발생 600 sec 이후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669°C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5(제연경계벽 설치간격 100 m(비기밀 조건))의 경우,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화재발생 360 sec 이후 681°C를 시작으로 화재발생 420 sec 이후 699°C, 화재 발생 600 sec이후 화재차량 직상부의 온도는 662°C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차량 직상부 천장(화재원 직상부 약 10 m 구간(Z=-5.05~5.05 m))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Case2 > Case3 > Case1 > Case4 ≒ Case5 순으로 대류온도가 높게 나타나, 기류차단에 따른 기류의 정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