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 일 화산재해 대응체계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Volcanic Disaster Response Systems inKorea, China, and Japan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16;16(3):125-131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6 June 30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16.16.3.125
이원호, 김혜원**, 이승수***, 유진선****
** Member. Researcher, National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Institute
***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Member.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Tel: +82-2-940-5195, Fax: +82-2-917-3578, E-mail: whyi@kw.ac.kr)
Received 2016 March 08; Revised 2016 March 14; Accepted 2016 March 29.

Abstract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 폭발로 화산재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국내까지 미치자 백두산 화산폭발에 따른 피해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피해저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 기술개발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화산재해 법제도와 대응체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국내 화산재해 대응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rans Abstract

Since the eruption of Eyjafjallajokull in Iceland in 2010 with its impacts in global scale, the potential threat from volcanic disasterincreased the attention in Korea due to past historic records of eruptions of Mt. Baekdu and adjacent volcanoes in Japan and China. Due to the absence of preparedness to volcanic disaster in Kore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sponse and mitigation measures tothe volcanic hazar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tries to compile the relevant measures and regulations in Japan and China, amongwhich Japan has a lot of experience in volcanic disasters over history and subsequently build systematic responsive structures both ingovernmental and civil levels. With comparisons of the regulations and systems for the volcanic disaster preparedness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this paper presents the possible improvement in those in Korea.

1. 서론

백두산은 10세기 중반 VEI(Volcanic Explosivity Index) 규모 7의 대규모 폭발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1668년, 1702년, 1903년까지 소규모의 분화(Yun and Lee, 2011)가 있었지만 조용했었다.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 폭발로 화산재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국내까지 미치자(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0, 2011)백두산 화산폭발에 따른 피해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피해저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술개발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화산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지만 최근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기에, 실제 백두산 또는 주변 국가에서 화산폭발이 발생한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 최소화와 화산대응체계의 사전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년 전 분화한 백두산이 다시 또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관심과 분화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201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도로 「백두산 화산대응방안에 관한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가 수행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백두산 화산재해 대응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한반도 주변 화산분화 위험을 고려한 화산재해 대응체계 고도화」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와 달리 화산분화와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정부 및 지방으로 구분되어 재난대응 역할과 임무, 그리고 대응체계가 우리나라에 비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실제 화산분화에 따른 이재민 발생, 피난과 화산재 제거 등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다수 축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화산재해대응기술에 관한 기술개발과 재난대응 현업화는 불과 수년도 채 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화산재해 관련 법제도와 대응체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국내 화산재해 대응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화산재해 관련 법제도

2.1 한국

국내 화산재해는 2010년부터 관련연구 및 방재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최근까지는 화산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재난대응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였다. 현재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는 기상청에서 담당하고, 재난대응은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가 담당하고 지진과 화산에 의한 초대형 재난은 특수재난실에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산재해는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 자연재해의 종류에 화산활동이 추가(2014.12.30) 되었으며, 최근에는 화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지진재해대책법」이「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었고(법률 제13442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Korea Ministry of Government of Legislation, Korea law Center)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진 또는 지진해일의 관측기관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범위를 화산활동까지 확대(제3조 및 제4조)

· 현행의 지진방재정책심의회에 화산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구성(15명→20명)하고, 위원장을 국민안전처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으로 변경(제8조의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신설·위임된 화산재 피해경감대책 마련(제9조의4 신설)

·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에 대해서도 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제12조 및 제13조)

· 연구 및 기술개발 범위를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까지 확대(제14조)

그러나 관측 및 경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상청과 대응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의 연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일부 불분명하다.

2.2 중국

중국은 지진재해 방지 및 경감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기타 관련 법규 등 규장(規章) 등의 입법형식을 빌어 확립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진 관련 부처에서는 약 18개의 국가급 지진기준과 지진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업계기준 48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철도 및 건축 관련부처에서도 건설공정에 관한 지진방지 설계기준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중국은 헌법에 근거한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법인「지진재난방지경감법」을 제정하였고, 지진예보와 지진발생 이후의 긴급구조 등의 사후처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진관측 및 예보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역지진·지진해일의 관측과 화산 관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화산활동 관측에 관한 법률제도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재난관련관측 및 대응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화산 소재지에서의 화산활동 관측 및 예측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화산분출은 지진과 함께 발생하므로 지진관측시설과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화산분출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효과적인 화산재해 비상대응, 최대 사상자 및 재산손실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해법에서 화산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상사건대응법」,「국가지진재해 비상대응책」,「길림성방진간재규정」,「길림성비상사건총체대응책」등을 들 수 있고 그 내용에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강화, 예방 등을 통한 대비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of Legislation,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3 일본

일본에서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법제도는 다음과 같다. 「재해대책기본법」은 화산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대한기본적인 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재해구조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재해민, 재해 규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정의,「재해민생활재건지원법」은 주택 전체가 붕괴되는 등의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 재건을 위한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 외에 화산재해에 특화된 법률로는 화산현상에 의한 피해정비사업 및 주민생활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화산대책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활동화산대책 특별조치법(활화산법)은 분화와 그 외 화산현상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입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피난시설이나 방재영농시설을 정비하고 화산재 소거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화산 주변 지역주민 등의 안전과 생활 등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Kiyotaka, 2013). 활화산법의 주요 내용은 Fig. 1과 같다.

Fig. 1

Context of Japanese regulations against active volcano

2.4 3국 화산관련 법제도 특징

3국 화산관련 법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Legal regulations on volcanic disasters in Korea, China and Japan

국내에서 화산재해가 법률로 정의된 것은 최근으로 201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해에 화산활동이 추가되었고, 화산재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입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의 2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헌법을 기초로 법률, 행정법규 등으로 되어 있어 그에 따른 효력은 헌법이 가장 강력하며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규장 순으로 입법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재난에 관련한 법률도 헌법에 근거하여 각 재난유형별, 제정기관에 따라 나누어진다. 즉, 중앙정부에서 제정된 법률은「중화인민공화국 비상사건대응법」,「국가지진재해 비상대응책」,「지진재난방지경감법」등이 있고, 지방정부에서는「길림성방진간재규정」,「길림성비상사건총체대응책」등에서 지역특성에 맞춘 화산방재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 및 대비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난을 포함하는 기본법과 같은 형식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각 국 재난특성에 따라 재해방지 및 경감에 관련한 정책수립과 그에 따른 재난관리 시행착오를 반영하고 개선하여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재해대책기본법」에 화산분화를 정의하였고, 지진재해와 별도로 「활동화산대책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화산재해로 인한 저감대책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화산재해 대응체계

3.1 한국

국민안전처의「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에 의하면 기상청의 화산특보 발령을 통보받은 이후, 화산분화시의 위기경보 발령체계는 Fig. 2와 같다.

Fig. 2

Warning system for volcanic disaster

현재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대규모 화산폭발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1년에는 용암, 화산재 확산 등과 같은 사전정보 파악이 곤란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화산정보에 따른 피난 대책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예방, 응급대책으로부터 복구·부흥 대책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기본 방침(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2011)을 Tabl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Responses and preparedness for eruption from Mt. Baekdu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는 화산폭발시 주요한 대응사항으로 신속한 상황보고와 협조체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초동대응, 피해예상 지역에 대한 주민보호를 주요 대응대책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긴급지원체계 대책으로 15개의 재난대응 기능을 구분하여 예방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긴급지원체계로 구호·구조구급·의료구호는 자원봉사자의 투입과 비상 구호자원 및 물자의 긴급사용 등, 교통대책 및 긴급수송으로 긴급 수송로 및 차량 확보와 통제, 라이프라인확보는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광역적 지원체계가 가동 필요하고 단계적인 응급복구에 대한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3.2 중국

1971년 법령 개정에 따라 중국 전역의 지진관련 업무를 해당 지역기관에서 총괄하고 국가지진국은 기타 지진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지진 및 화산 관련 일관된 업무는 중앙에서 국가지진국 및 활화산연구센터, 지진과학연구소, 지구물리연구소 등 물리·과학연구소와 함께 중국의 11개 성과 직할시·자치구에서는 지진 및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중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1983년 정부기능 개편으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오던 지역 지진관련 업무를 국가지진국이 전담 및 중심이 되는 재난대응체계로 전환되었다.

백두산을 관측하고 담당하는 길림성 지역의 화산재난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다. 화산의 위험단계에 따른 재난대응체계는 3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화산활동에 대한 경계와 경보단계는 III급 일반비상단계, 폭발 직전의 임계단계는 II급 긴급비상단계, 화산이 폭발하여 재해가 발생되거나 대규모 화산폭발일 경우는 I급 특별비상단계로 나뉘어 재난대응을 수행한다(Xu, 2014).

화산분출에 따른 대응체계는 Table 3과 같이 12개 재난관리 기능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Respons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volcanic eruption

3.3 일본

화산재해에 대해서 화산주변의 도도부현, 시읍면은 각각 지자체별 지역방재계획을 목표로 하는 화산대책을 계획하고 있고, 대응체제는 평상시와 분화시로 나누어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평상시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방재회의를 통해 화산방재 계획 및 대책을 준비하고, 화산분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도부현, 시읍면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미리 책정한 방재계획에 근거하여 응급대책을 실시한다. 정부는 내각부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비상재해대책본부 또는 긴급재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응급대책의 추진을 진행시킨다. 최근에는 화산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화산재해 관련 정보 및 대책 검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2008) 화산활동 각 단계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 흐름은 Fig. 3과 같다.

Fig. 3

Response scheme for volcanic disaster

3.4 3국의 재난관리 대응체계 비교

국내 화산재해 대응체계는 기존 지진재해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화산 위기경보 수준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에 따른 재난대응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위기경보 수준의 각 단계별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화산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는 중앙부처에서 화산방재대책으로 각 부처별로만 구분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또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는 화산폭발시 대응단계에서는 15개의 재난대응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1급 특급비상, 2급 긴급비상, 3급 일반비상, 3단계로 나누어 화산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1970년대까지는 중앙부처가 기타업무, 지역기관이 업무총괄을 맡았으나 1983년 정부기능 개편 이후부터는 국가지진국이 중심이 되어 화산재난대응을 맡게 되었다. 화산폭발시에는 수색, 의료지원 등 12개 재난관리 기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수차례 화산재해를 경험하며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 이르렀다. 대응체계는 2단계, 평상시와 분화시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평상시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화산방재 대책이 중심이고, 분화시에는 도도부현, 시읍면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를 실시한다. 2000년 분화한 우수산 화산폭발시에는 10개 재난관리기능에 대해 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응하였다.

3국의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Comparison of response system against disaster management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화산관련 법제도와 화산재해 대응체계를 살펴보았다.

화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에서 3국 모두 화산재해에 특화된 법령을 갖고 있으며, 특히 국내는 2016년「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늦게나마 화산재해 대책수립에 관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와 중국의 경우, 화산재해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피해복구 및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도는 미흡한 편이므로, 향후 화산재해 정비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산재해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3국은 단계별 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각 단계별 재난담당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구분하고 있다. 그중 일본은 가장 간단한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차례 화산재해 경험에 따른 대응체계 개선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 화산발생에 따른 대응에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산활동 정보에 대해서 한국, 일본은 기상청, 중국은 국가지진국이 전담하여 관측하고 있는데, 중국은 관측정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전담하여야 적용 가능한 정책 및 법률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고, 일본은 다년간의 재해경험을 통하여 기상청 화산활동 정보에 재난대응 내용을 포함시켜 화산활동 정보를 수치화, 재난대응 표시화 등으로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국내 화산관측 및 대응기관들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화산재해 대응체계 현황과 중국 및 일본의 화산재해대응체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화산폭발에 대비하여 지방과 정부가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이원체제로 국가지진국과 길림성 화산센터의 역할분담 및 지원체계가 정비되어있어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본은 화산폭발에 대한 예측과 화산재 피해발생에 대한 복구 및 정비사업에 많은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화산재해 관련 법제도와 대응체계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는 중국과 일본보다 화산재해 대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정책수립의 법적기반이 3국 중 제일 늦은 2016년에야 마련되었고, IT를 활용한 화산재해 대응시스템 개발은 우수하나, 백두산 화산관련 데이터를 직접 관측하거나 화산재해를 경험한 재난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대응시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분야에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백두산은 물론 동아시아 화산폭발에 따른 3국의 화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동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마그마가 지표에 유출될 때까지의 다양한 화산 현상을 모델화한 수치 시뮬레이션 기술과 분화유형에 따른 피해추정 등 화산방재 기술 및 연구의 교류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각변동을 계측하기 위한 GPS나 경사계, 또는 지진파형 관측을 위한 광대역 지진계나 고감도 지진계, 백두산 지반에 시추공을 뚫어 마그마방을 탐사하는 등 관측되는 수치데이터 등의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화산재해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입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피난 시설이나 방재영농 시설의 정비 및 화산재 소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재정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계획 및 대책수립 등의 노하우 전수 등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간의 정보, 기술, 정책 등의 공유 및 교류가 이루어져 화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협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까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각 국의 화산재해에 대비한 재난관리 기반과 대응체계, 기술현황과 관련 기관들을 파악하였기에 향후 실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본 연구내용과 같이 화산재해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개발 또는 확보해야 하는 분야의 기술 및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 한반도 주변 화산재해대응기술개발(MPSS-자연-2015-81) 연구 및 국민안전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References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2008;A Guideline for the evacuation of the volcano disaster prevention, Volcanic Disaster Prevention Study Group
Kiyotaka K.C. 2013;Volcanic Disaster Prevention System of Japan, Volcanic Disaster Response Technical Education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of Legislation. Korea law Center http://www.law.go.kr/main.html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of Legislation.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Legislation Study on the earthquake in China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The practical manual of super volcano erupt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0. Analysis of Volcanic Ash Dispersion Due to Eruption of Mt. Baek-Doo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1;Planning for Countermeasure Technologies for Huge Volcanic Activit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2011. Volcanic eruptions measures of Mt. Baek-Doo
Xu J.D. 2014;Review of Active Volcano Monitoring Program of China, 2014 Changbaishan Volcano International Workshop
Yun S.H, Lee J.H. 2011;Volcanological Interpretation of Historic Record of 1702 Fallout-ash from the Mt. Baegdusan. Jour. Petrol. Soc. Korea 20(No. 4):243–250. 10.7854/JPSK.2011.20.4.243.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 1

Context of Japanese regulations against active volcano

Table 1

Legal regulations on volcanic disasters in Korea, China and Japan

Nation Korea China Japan
Basic Law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ramework Act Constitution Disaster Preparedness Act
Volcanic Disaster Practice Act Seismic & Volcanic Disaster Response Act Prevention of Seismic Disaster Mitigation Act, Regulations & Countermeasure to Earthquake Act Special Practice against Active Volcano Act
Legal System Unification (Central) Dual (Central, Local) Unification (Central)
Experiences in Volcanic Disaster 0 time since 1900 0 time since 1900 11 times since 1900
Feature No volcanic disaster experience, the legal content focused on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Large volume of regulations on volcanic disasters in the Local Government Ash restoration and maintenance oriented

Fig. 2

Warning system for volcanic disaster

Table 2

Responses and preparedness for eruption from Mt. Baekdu

Information gathering and management for precursor of volcanic eruption · Measures of precursor information gathering
· Measures of precursor information management
Responses via international cooperation ·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plan with neighboring countries
· Operattion of probation office for incident overseas
Situation management measures · Gathering and sharing of ash dispersion information
· Plan for civil and military cooperation and Hot-line for ash damage
· Situation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system
· Warning plan for volcanic eruptions
Operation of national response systems · Operation of central headquarter for disaster and safety response
· Central headquarter for incident probation
Response for Ash and climate change · Ash and eruption gas management criteria and Countermeasures
·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Response for Seismic Activity · Information gathering of seismic activity and damage
· Response Measures for earthquake
Fire fighting and emergency rescue plan · Basic principles
· Operational plan for fire fighting against Mt Baekdu’s eruption
· Stepwise action plan for Mt Baekdu’s eruption
· Fortification of emergency rescue against Mt Baekdu’s eruption
Plans for public relations · Nationwide communication and public relations plan
Disaster psychology measures · Psychological disaster response measures

Table 3

Respons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volcanic eruption

Search & rescue · Search and rescue buried people
· Warning issue over responsible zones
Medical treatment, Hygiene disinfectant · On-site treatment of injured person
· Strengthening of hygiene disinfectant of disaster area
Shelter for disaster victims · Settlement of open shelter and other relief supplies
· Psychological treatment of victims and victims’ families
Prioritized repair of infrastructure · Repair of airports, railways, roads, bridges, tunnels and other transportation facilities
· Other infrastructure equipment repair
Strengthening field monitoring · Observation of volcanic activity and risk
Prevention of direct disaster and secondary impacts from volcanic eruption · Strengthening early warning and surveillance
Community policing · Strict punishment for criminal acts
Volunteer · Strengthening of volunteer management
Strengthening foreign affairs management ·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 Strengthening of overseas support management
Information dissemination · Accuracy and objectivity
Disaster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 Disaster damage assessment of affected areas
Release of emergency state · Release of emergency state and reconstruction work

Fig. 3

Response scheme for volcanic disaster

Table 4

Comparison of response system against disaster management

Nation Korea China Japan
Steps for response system 4 3 2
Response authority Central Central Local
Disaster management functions 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