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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6(4); 2016 > Article
지역 소하천 설계폭에 대한 기존 공식의 적정성 검토 -의령군을 중심으로-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etermine the design channel width for small basins in the agricultural and mountaineous watersheds.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use the 162 routes which contain small basins in the Uiryeong County, South Korea. The first step is to select the key hydro-geomorphological elements of the design channel width. Then, design flood discharge, drainage area, river extension and stream bed slope were further acquired to determine design-width for small rivers with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and features of the intended target streams. A comparison between the new design and the existing design widths for small rivers, it was found out that the newly developed widths were determined to be smaller than the existing ones. This underestimation was the result of the restrictions of land availability due to private land uses (e.g. house, farm land) and natural barriers (e.g. rock beds). Nevertheless, the presented results in the current study provide a critical information for maintaining small streams.

요지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의령군 지역의 소하천 162개소를 대상으로 산간 및 농경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 수문지형학적 특성인자 중에서 하폭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획홍수량(Q), 유역면적(A), 유로연장(L), 하상경사(I)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소하천의 특성과 당 지역에 적합한 계획하폭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계획하폭 산정공식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소하천결정공식에 의해 산정된 하폭이 더 크게 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의령군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하폭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소하천 제방을 높게 축제하거나 다른 방안을 통해 방재성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정비계획이 고려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다른 소하천 정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 Introduction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수자원개발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이수, 치수, 친수 그리고 하천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2).
소하천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극심한 수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피해복구와 보상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화의 진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물소비량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폐수의 무처리 방류량이 증가하고 생활쓰레기의 발생량까지도 증가하여 소하천의 수질 및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1999; Park and Jung, 2010).
Kim and Han (2008)은 소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천 특성에 근거한 하천 분류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주장하였고, Park and Park (2011)은 소하천사업의 올바른 추진을 유도하면서 기술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소하천 시설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수시 안전한 유출에 필요한 하천폭을 측정하는데 최근에는 인공위성 관측자료까지 이용하여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있다(Xu et al., 2004; Zhang et al., 2004; Paiva et al., 2011; Allen and Pavelsky, 2015). 또한, 다변량 회귀식이나 인공뉴럴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하천폭을 추정하고 있다(Hsieh et al., 2012; Tahershamsi et al., 2012).
의령군에서는 2004년도에 162개소(L=179.370 km)의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Uiryeong-Gun 2004)을 수립 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하천개수사업과 도시화 추세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 특성변화와 소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 적용한 계획하폭 산정공식은 소하천시설기준(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1999)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소하천 하폭결정 경험공식과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공식(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1990)이 존재한다(Yoon et al., 2009; Jeon et al.,1998). 하지만,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성과가 있기 전 시범조사를 통한 한정된 자료로부터 구하여진 것들이어서 현재의 소하천개발 및 유출상황변화와 하천주변의 토지이용의 고도화 등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고려가 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 계획하폭 기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산정되는 하천계획 결과에 대한 기존자료와의 분석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공식을 평가하고 재 산정하여 현업에 반영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령군 소하천 162개소(L=179.370 km)의 계획하폭과 과거 한정된 자료에 의해 산정된 공식에 의한 계획하폭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Study Area

2.1. 의령군 소하천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의령군 관내 의령읍,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류면, 유곡면 등 13개 읍, 면에 위치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Fig. 1에 나타낸바와 같이 위치하고 있으며, 총 의령군 소하천 162개소(L=179.370 km)가 위치하고 있다(Uiryeong-Gun 2004).
Fig. 1
Rivers within the Uiryeong county. Thick blue lines indicate governmental large rivers while light blue lines shows provincial small creeks
KOSHAM_16_04_269_fig_1.gif

2.2. 우량 관측소

소하천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관측소는 각 유역내에 전무하여 유역인근에 위치한 강우관측소를 조사한 결과 의령군에서 방재 차원에서 관측하고 있는 우량관측소 이외에 별도의 우량관측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Uiryeong-Gun 2004).
따라서, 과거와 달리 금회 홍수량의 산정은 임계지속시간에 대해 홍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시간우량 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관할 관측소를 대상으로 유역내 및 인근 기상관측소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유역 인근의 최근거리에 진주, 합천, 창원관측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 유역별 영향이 있는 우량관측소 선정을 위해 Thiessen망(Uiryeong-Gun 2004)을 구성하였고 Fig. 2와 같이 분석하여 각 유역별로 적용하였다.
Fig. 2
Thiessen network for the Uiryeong county
KOSHAM_16_04_269_fig_2.gif
각 기상청 관할의 관측소 별 분포비율은 합천관측소 63%, 진주관측소 27%, 창원관측소 10%이다. 사용된 기간은 각각 1969년, 1985년, 1973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홍수량 산정방법

본 연구의 홍수량 결정을 위하여 홍수량 산정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합리식(NATIONAL)을 이용하였고, 더불어 단위도법으로는 Clark의 유역추적법, NRCS 합성단위도법, Nakayasu종합단위도법을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후 상호 비교하여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istitue(1999)에 제시되어 있는 합리식의 적용한계인 2.5 km2를 경계로 2.5 km2이하인 유역에 속하는 소하천은 합리식을 기본홍수량으로 채택하였으며 2.5 km2이상인 유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역의 지형 특성및 유역의 저류효과도 고려되는 Clark의 유역추적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확률규모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의 6개 빈도에 대하여 산정하였으며 기본홍수량 채택빈도는 아래 ①~④ 사항을 고려하여, 소하천 시설기준에서 제시한 지역별 소하천 치수계획의 설계빈도를 참조하여 30~50년 빈도로 결정하였다.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하천등급별 대상빈도
② 해당하천의 중요도 및 연안토지 이용현황
③ 현지조사에 의한 기술적 판단
④ 치수경제성 조사에서 분석된 가장 경제성 있는 빈도

4. 계획하폭 산정방법 및 공식

소하천의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의 소통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하상 및 종단경사, 지형과 지질, 안정하도의 유지, 연안의 토지이용상태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따라서, 계획홍수량이 동일하더라도 소하천에 따라 수심 및 하상경사, 하상의 조도가 다르면 하폭은 달라지며, 기존의 제방상태와 소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계획하폭의 결정시 가급적 기존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기존하폭이 부족하면 넓히되, 기존하폭이 충분하더라도 일부러 좁히지는 말아야 한다.
계획하폭은 기존의 소하천부지 및 하도와 소하천이용계획등에 대하여 고려하고, 하도구간 전체를 검토해야 하나 대체적으로 계획홍수량의 크기에 따른 계획하폭을 결정하는 경험공식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Jeong 1995).
우리나라 소규모시설 설계지침보고서(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1990)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하천의 계획하폭 결정공식은 아래의 식과 같다.
• 소하천의 계획하폭 결정공식(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1990)
(1)
B=1.235 Q0.6376(< 300m3/sec)B=8.794 A0.5603(A < 10.0 Km2)
여기서 B: 계획하폭(m), Q: 계획홍수량(m3/sec), A: 유역면적(km2)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령군내의 전체 소하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금회에 홍수량에 따른 적정 통수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하천의 폭을 설계하였다.

5. 계획홍수량과 하폭의 상관관계

소하천 공식 중 하폭을 결정하는 방법은 유역면적 또는 계획 홍수량을 통하여 식(1)을 통해 가능하다. 이중에서 유역면적만을 고려할 경우 유역의 형상, 전체 경사, 강우의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계획홍수량의 경우 이러한 지형적 특성들을 계획홍수량자체 산정시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 이들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계획홍수량으로 하폭을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채택하여 계획홍수량대비 하폭을 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제 의령군 소하천 정비계획으로부터 결정된 하폭으로부터 각 하천의 유출량대비 평균 하천의 폭을 구하여 상관관계를 통해 식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공식과 비교하였다.
각 하천에서 위치마다 하천폭과 유출량이 다르므로 한 개의하천에 대한 하천폭 및 유출량을 평균하여 하나의 하천당 한개의 평균 하천폭 및 유량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멱급수형태인 지수형 회귀식을 통해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Table 1에는 본연구에 적용된 162개 의령군 소하천에 대한금회에 산정된 설계홍수량(2번째 열) 및 설계하천폭(3번째열)과 기존 설계홍수량대비 설계하천폭의 관계식인 식(1)에 의하여 산정된 값(4번째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금회 산정된 설계홍수량대비 설계하천폭의 식을 통하여 구한 값(5번째열)을 나타내주고 있다.
Table 1
Estimated Design Flood (DF) and Channel Widths (CWs) of Designed (3rd Column), from the Existing Equation (4th Column), and from the New Equation (5th Column)
River Name DF (30yr) Des. CW (m) CW from Exist. Eq. CW from New Eq. River Name DF (30yr) Des. CW (m) CW from Exist. Eq. CW from NewEq.
Ogam 7.7 3.8 4.5 4.6 Hwachon 22.3 10.3 8.9 7.9
Daesan 11.9 7 6.0 5.8 Yipam 4.8 6.7 3.4 3.7
Mancheon 22 5.9 8.9 7.9 Gokso 27.4 12.3 10.2 8.8
Usugol 14.9 5.2 6.9 6.5 Shinjeondong 24.1 7.7 9.4 8.2
Seodong 18.5 13.3 7.9 7.2 Jaeanggol 14.8 6.1 6.9 6.4
Sangdang 9.1 4.6 5.0 5.0 Seongjigol 9.3 5.7 5.1 5.1
Guryong 7.3 4.5 4.4 4.5 Jookjeon 7.6 4 4.5 4.6
Guryong2 7.3 4.5 4.4 4.5 Maesai 11.1 5 5.7 5.6
Angol 17.3 6 7.6 7.0 Gusiggol 8.7 4.8 4.9 4.9
Sangsin 13.5 7.2 6.5 6.2 Woonggok 6.6 2.6 4.1 4.3
Sanda 14.3 7.4 6.7 6.3 Jeongjipark 11.8 4.3 6.0 5.7
Sangri 31.8 8.4 11.2 9.5 Simjidong 19.9 6.2 8.3 7.5
Mujeon 25.2 8.3 9.7 8.4 Sinkidong 6.7 4.1 4.2 4.3
Gomangsil 5.2 3.5 3.5 3.8 Choosan 14.5 5.5 6.8 6.4
Bongdu 4.8 3.7 3.4 3.7 Goraegol 10.3 6.8 5.5 5.4
Jeonggol 25.9 12.3 9.8 8.5 Topgol 23.1 6.5 9.1 8.1
Daecheon 8.6 4.7 4.9 4.9 Bocheon 12.2 4.6 6.1 5.8
Eoeongol 12.9 6.1 6.3 6.0 Samjeong 5 3.5 3.4 3.7
Sangchon 32.6 8.1 11.4 9.6 Mokgol 15.8 6.1 7.2 6.7
Deokji 7.6 3.9 4.5 4.6 Sakok 4.1 3.3 3.0 3.4
Pyeongchon 5.6 3.8 3.7 3.9 Gongmo 8.6 4.7 4.9 4.9
Yangseong 14.8 6.9 6.9 6.4 Yousu 24.8 8.2 9.6 8.4
Yangji 7.9 9.4 4.6 4.7 Seongok 20.5 6.5 8.5 7.6
Sabuldang 12.9 8.7 6.3 6.0 Wonchon 19.1 7.4 8.1 7.3
Gaeseung 17 9 7.5 6.9 Gapgol 26.9 7.8 10.1 8.7
Jongsangol 8 5.6 4.7 4.7 Myeongju 28.4 7.6 10.4 8.9
Geojin 18.5 7.1 7.9 7.2 Gumdong 21.7 7.2 8.8 7.8
Suseong 12.9 5.4 6.3 6.0 Gumdongan 19 5.9 8.1 7.3
Sannam 11.1 5.9 5.7 5.6 Seokchongol 20.6 7.7 8.5 7.6
Yangchon 10.3 5.6 5.5 5.4 Mujugol 18.2 5.8 7.9 7.1
Subu 43.1 13.1 13.6 11.0 Mosigol 48.4 12.6 14.7 11.7
Absu 14.8 7.6 6.9 6.4 Yimok 11.8 7.4 6.0 5.7
Hangsu 22.1 8 8.9 7.9 Jeolgok 21.3 6.5 8.7 7.7
Hwachon 22.3 10.3 9.1 10.5 Woonggok 6.6 2.6 4.1 4.3
Yipam 4.8 6.7 3.4 4.9 Jeongjipark 11.8 4.3 6.0 5.7
Gokso 27.4 12.3 10.3 11.8 Simjidong 19.9 6.2 8.3 7.5
Shinjeondong 24.1 7.7 9.5 8.1 Sinkidong 6.7 4.1 4.2 4.3
Jaeanggol 14.8 6.1 7.0 8.6 Choosan 14.5 5.5 6.8 6.4
Seongjigol 9.3 5.7 5.2 6.9 Goraegol 10.3 6.8 5.5 5.4
Jookjeon 7.6 4 4.6 6.2 Topgol 23.1 6.5 9.1 8.1
Maesai 11.1 5 5.8 7.1 Bocheon 12.2 4.6 6.1 5.8
Gusiggol 8.7 4.8 5.0 6.7 Samjeong 5 3.5 3.4 3.7
Origol 19.4 6.9 8.2 7.4 Narim 16.3 6.3 7.3 6.8
Migok 12.2 6.1 6.1 5.8 Ocheon 26.3 7.9 9.9 8.6
Seojaegol 32.3 8.1 11.3 9.5 Dumshil 14.2 6.2 6.7 6.3
Sangyoung 18.5 7.4 7.9 7.2 Woonggok 5.4 3 3.6 3.9
Onggijem 16.2 6.2 7.3 6.7 Sangdu 14.8 6.1 6.9 6.4
Bojagol 10.7 5.1 5.6 5.5 Samsan 12.5 4.9 6.2 5.9
Jeongdong 19.3 7 8.2 7.4 Jisan 12 6.6 6.0 5.8
Seongbi 25.5 8 9.7 8.5 Gwandong 30.8 9.7 11.0 9.3
Saedongnae 15.6 7.5 7.1 6.6 Ageon 10.4 4.5 5.5 5.4
Woongol 7.1 5.8 4.3 4.5 Naejae 24.6 8.1 9.5 8.3
Yaedong 17.2 5.7 7.6 6.9 Gamgok 17.4 8.9 7.6 7.0
Joongchon 38.1 17.6 12.6 10.4 Yeoei 7.1 2 4.3 4.5
Sangshingi 16.2 8.8 7.3 6.7 Jeonggokgol 21.6 6 8.8 7.8
Bakgokdeul 12.3 9 6.1 5.9 Yulsan 23.8 7.2 9.3 8.2
Jeokgokdeul 11.3 8.4 5.8 5.6 Bugok 15.3 6 7.0 6.6
Hangjeong 16.1 5.6 7.3 6.7 Banggae 23.4 7.1 9.2 8.1
Naegok 28.7 7.9 10.5 9.0 Parkjin 10.4 3.7 5.5 5.4
Anchon 10.6 6.4 5.6 5.4 Parkjin2 44.3 9.9 13.8 11.2
Bokyang 6.9 4 4.2 4.4 Gamam 24.2 6.5 9.4 8.3
Jeongdong 18.4 6.3 7.9 7.2 Oso 17.4 12.2 7.6 7.0
Daebaggol 16 5.9 7.2 6.7 Okdong 9.5 3.9 5.2 5.2
Odong 27.9 8.2 10.3 8.9 Changgok 24.1 7.5 9.4 8.2
Yougok 20.4 7.5 8.4 7.6 Daegok 20.5 7.2 8.5 7.6
Seongdang 9 6.2 5.0 5.0 Kwonhae 70.9 20.8 18.7 14.2
Deokgol 10.7 5.6 5.6 5.5 Gyengsan 34 10.6 11.7 9.8
Dangseongk 10.3 5 5.5 5.4 Gusan 7.4 9.5 4.4 4.5
Namjae 6.6 4.3 4.1 4.3 Yulri 16.2 6.2 7.3 6.7
Deokso 21.8 7.4 8.8 7.8 Danwon 22.6 7.3 9.0 8.0
Dokdae 4.6 5.4 3.3 3.6 Sono 7.8 3 4.6 4.7
Gakgok 12 5.3 6.0 5.8 Ikgugol 42.6 10.4 13.5 11.0
Naegok 21.1 6.7 8.6 7.7 Seoam 18.3 9.6 7.9 7.2
Ocheok 14.7 6.6 6.9 6.4 Sahyeon 11.7 5.8 5.9 5.7
Shinki 10.4 3.9 5.5 5.4 Jukcheon 47.5 12.8 14.5 11.6
Mokgol 15.8 6.1 7.2 6.7 Gumdong 21.7 7.2 8.8 7.8
Sakok 4.1 3.3 3.0 3.4 Gumdongan 19 5.9 8.1 7.3
Gongmo 8.6 4.7 4.9 4.9 Seokchongol 20.6 7.7 8.5 7.6
Yousu 24.8 8.2 9.6 8.4 Mujugol 18.2 5.8 7.9 7.1
Seongok 20.5 6.5 8.5 7.6 Mosigol 48.4 12.6 14.7 11.7
Wonchon 19.1 7.4 8.1 7.3 Yimok 11.8 7.4 6.0 5.7
Gapgol 26.9 7.8 10.1 8.7 Jeolgok 21.3 6.5 8.7 7.7
Myeongju 28.4 7.6 10.4 8.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회 연구에서 사용된 설계하천폭(Table 1. 3번째 열)은 3년여에 걸친 의령군 소하천 종합계획사업을 통해 실제 현 하천상황에 맞는 하천폭을 재산정하여 향후 하천정비사업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값이다. 각 하천마다 여러 지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평균하여 그 값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값을 Fig. 3에 도시하였다. Fig. 3에서 파란색 원들은 새로이 산정된 설계홍수량 대비 설계하천 폭(Table 1. 3번째 열)이며 이 값을 통해 산정된 방정식은 파란색 실선으로 나타내었으며(Table 1. 5번째 열), 빨간색 원 및 점선은 기존 공식을 통해 산정된 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Relation between channel width and design flood estimated from the current study (blue dots) and its fitted line (blue solid line) as well as with the existing equation (red dots and red dashed line, see Eq.(1))
KOSHAM_16_04_269_fig_3.gif
전체적으로 산정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의령군 162개 소하천의 계획하폭이 기존공식에 의해 산정된 하폭보다 적은 결과를 도출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 홍수량 50 m3/s일 경우 기존공식에 의해 산정된 하폭은 약 15.0 m 이지만 계획하폭은 약 13.0 m로 약 2.0 m 좁게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하폭 설계시 일반적으로 통수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천의 폭을 넓히기 보다는 토지 점유의 한계 및 하천 근처에 가옥이나 축산시설이 위치할 경우 하천 폭의 확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제방축조 등의 방식으로 하천폭의 확장을 대처하게 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공식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강우량 자료들이 포함된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최근에 설계홍수량 산정방법에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게 되면서 설계홍수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공식(붉은색 점선)의 경우 본연구에서 제시된 의령군 자료(파란색 점들)에 대해 큰 홍수량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으나 산정된 곡선식(파란색실선) 자체가 작은 홍수량의 값이 많이 존재하여 최소제곱법에 의한 곡선식이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령군 전체 162개 소하천에 대해서 하천의 폭을 재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공식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존공식에 문제는 없으나 금번의 설계된 하천의 폭이 제시된 기존 공식보다 작게 산정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령군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단순히 하폭확장으로 홍수량에 대비하기에는 지역적으로나 사업추진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소하천 제방을 높게 축제하거나 소하천 주변에 완충지대를 두어 홍수로부터의 안전과 잠재적인 저류지 및 홍수터역할을 담당 하도록 하여 방재성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정비계획이 고려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하천 정비 사업추진 시 계획하폭의 결정은 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는 향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계획하폭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제 하폭이 제안된 식에서 나온 경우보다 작은 경우, 실제 통수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타지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하천폭이 산정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홍수량대비 하천폭에 대한 식이 재산정 되어야 하며, 추가연구를 통해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공식을 정립할 필요도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자연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도시지역별 복합원인의 홍수 취약성 평가기술개발 및 대응 방안 연구’ [MPSS-자연-2015-77]과제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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