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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6(5); 2016 > Article
재난관리자원 중 굴삭기의 긴급복구지원을 위한 ICT 적용 연구

Abstract

Recent large-scale damage of disasters and unpredictable accident in Fukushima nuclear accident caused by the earthquake and tsunami, sewol ferry disaster etc has caused to domestic and overseas, the importance of a rapid recovery in the immediate inj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has emerged. However, during a disaster, heavy machinery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are a situation that most private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managing operations and corresponding in early. Therefore, this study apply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t excavator play the most important roles in the disaster recovery site, and proposes a practical utilization of 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 operated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요지

최근 대지진 쓰나미에 의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피해 규모의 대형 재난이 국내·외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의 즉시 투입으로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 중 중장비는 대부분 민간 업체가 관리 운영하고 있어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복구현장에서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굴삭기에 범용적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적용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운용중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난관리 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서 GPS 를 활용한 ICT 기술의 적용은 재난현장에서 최근거리의 장비가 우선 투입되어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현재 지구촌은 지구온난화 등 극심한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지진, 태풍, 홍수, 폭설, 가뭄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그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 성장의 고도화로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건축물 의 초고층·초심도화, 인구 증가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밀집지역의 형성 등 재난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밀집지역의 경우 좁은 통로와 복잡한 구조물로 인해 소방대의 접근이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소방대의 통로 개척을 위해 재난관리자원 중 굴삭기의 신속한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Min et al., 2015b).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지진, 화산활동 등 이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사회재난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 또는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야기하는 에너지·통신·수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것을 2011 년에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를 통해 서 경험하였다. 이 사고는 대지진과 지진해일 (자연재난)이원 인이 되어 원전폭파사고 (사회재난)로 확대되었으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단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자연재난은 급변하는 기후와 지각변동으로 인해 예측이 어려우며, 재난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자원이 신속히 투입되어 긴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Choi, 2010).
본 연구에서는 대형화되는 자연재난 또는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의 복합적인 양상에 따라서 ICT 를 적용하여, 재난발생지 역의 최근 거리의 재난관리자원을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재난관리자원의 복구장비 중 중장비는 대부분 민간 단체가 소유한 자원이어서 현장에 즉시 동원되지 못하는 실 정이었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중장비가 재난현장에 즉각 동원되지 못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스템에 ICT를 적용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 능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

2.1 재난관리 조직과 역할

현행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행정조직은 Fig. 1 과 같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조직은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고를 기점으로 국가 재난 관리를 전담하는 소방방재청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Fig. 1
Disaster Management Syste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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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체계는 국무총리의 소속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총괄하며, 대규 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총괄한다. 또한,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과 대 비, 복구 업무 지원 등에 관한 운용을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모의상황 하에서 문서에 의하여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2 재난관리 관련 법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관련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민방위기본법」으로 나뉘어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 합하여 과거 자연재난, 사회재난, 인적 재난으로 분산관리 되 던 체계를 통합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 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며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 난에 대해 총괄하고 있다.「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기본 적인 사항과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5장 재난의 대비 제 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2014 년에 분산관리 되던 재난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전 지자체, 민간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3. 재난관리자원

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 등을 재난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3.1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국민안전처예규 제 13호,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에서 재난관리자원은 자재 72종, 장비 124종, 인력 2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재난현장의 복구 및 환경을 정 비하는 중장비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운용되는 건설기계이며, 그 종류는 굴삭기, 덤프트럭, 도저, 크레인 지게차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건설기계는 재난발생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투입되어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방식 또한 지방정부 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난현장으로 투입이 지연되고 대형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이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소방차, 소방 펌프차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재난현장에 즉각 대응하며, 전략적인 분산으로 초기대응을 하 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민간자원으로 구성된 중장비와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대응방법이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

3.2 재난관리자원으로써 굴삭기의 역할

3.2.1 재난관리자원으로써 굴삭기의 기능

재난발생현장에 필요한 중장비의 종류는 수없이 많으며 그 기능 또한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우선순위로 투입해야 하는 것은 굴삭기이다. 굴삭기는 그동안 많은 재난현장에서 구조 및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본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불도저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굴삭기의 기능을 활용하여 Fig. 2와 같이 붕괴된 건축물의 잔해물 제거, 토사물 굴삭, 각종 장애물을 인양 하는 것과 동시에 미니 굴삭기를 활용하여 대형 중장비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인력을 대체하는 활동을 하였다. 특히, 다중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통로를 개척하여 소방대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역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Fig. 2
Excavator devoted to the disaster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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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굴삭기의 등록과 운용

굴삭기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되고 있다. 건설기계 소유자 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 등록 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관리하는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굴삭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법」제 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Table 1에서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굴삭기가 두 번째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게차는 재난 현장에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 하였다. 건설기계는 자가용, 영업용, 관용으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이 개인소유 혹은 민간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굴삭기의 경우 136,365대가 민간소유로 전체의 99.17%를 차지한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발생 시 굴삭기를 재난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개인 또는 민간업체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Construction Machinery Status Statistics by Nationwide(March 31, 20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ortation Private Use Business Use Government Use Total
Fork Lift 136,554 29,158 885 166,587
Excavator 42,445 93,920 1,140 137,505
Dump Truck 8,468 47,044 379 55,891
Concrete Mixer Truck 3,098 21,232 0 24,330

3.2.3 전국 굴삭기 등록 현황 및 지역별 분포도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현황 통계 (2016. 3. 31 기준)에서 굴삭기의 지역별 분포는 Fig. 3 과 같다. 경기도가 17,534 대로 가장 많은 등록 현황을 보였으며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경상 남도 순으로 많은 등록 현황을 나타냈다.
Fig. 3
Excavators status statistics by state·province(March 31, 20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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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관리자원의 ICT 적용

4.1 ICT 기술

ICT 기술은 최근 각종 분야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융복합 시도를 진행 중에 있다. ICT 는 과거 단순 사 물 간의 연결에서 최근에는 사물, 정보, 가상공간 등 제약 없이 모두를 연결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 (Kim, 2014). 이러한 ICT 기술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운영체계와 접목하기 위해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기술인 GP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지형정보를 융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4.2 굴삭기의 ICT 적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ICT 기술을 재난관리 자원인 굴삭기에 적용하여 재난발생현장과 가장 최근 거리에 있는 굴삭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광역화로 발생한 재난현장 에서 재난관리자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재난관리자원 및 ICT 기술의 융합은 대중화되어 있는 기술인 GPS를 굴삭기에 부착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지형정보에 굴삭기의 위치와 소유주 연락처, 관리 번호 등이 바로 확인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 현장 에서 투입되어 있는 굴삭기의 위치와 수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복구장비의 전략적인 투입과 지원이 가능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4.2.1 준비 단계 운용절차

굴삭기에 ICT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를 Fig. 4 에 Flow-chart 로 나타내었다.
Fig. 4
Flow-chart for stages of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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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굴삭기에 ICT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관련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 건설기계협회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에 대한 협약을 의무화하며, 지정된 굴삭기에 대해 GPS부착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기존 시행되던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의 내용은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공유되어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등록된 굴삭기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각 지방정부는 관리번호에 따른 GPS 를 부착한다.
넷째,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굴삭기의 전국 분포통계 전자지도를 제작·관리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등록된 굴삭기의 실시간 위치와 소유주의연락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2 재난발생 시 운용절차

굴삭기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재난발생 시 운용하기 위한 Flow-chart 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첫째, 재난발생 시 신고·전파를 통해 지방정부에서는 재난 복구자원의 투입 규모를 판단한다.
Fig. 5
Flow-chart for stages of disaster occurrence.
KOSHAM_16_05_157_fig_5.gif
둘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재난현장 최근 거리에 있는 굴삭기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며, 동시에 소유주에 대한 연락망 가동 및 즉각 재난현장 투입을 지시한다.
셋째, 복구현장의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투입된 재난관리자 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투입이 요구될 시에는 다시 첫 째 단계로 돌아가서 추가 굴삭기 투입을 지시한다.
넷째, 구조 및 복구가 모두 완료된 상태가 되면 재난관리자 원의 투입 이력을 조회해서 법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민간 재난관리자원 중 가장 수량이 많고 재난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굴삭기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재난관리 자원의 ICT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본 연구와 관련된 재난사례와 우리나라 재난관리 조직 및 재난관리 관련 법규에 대해 조사·분석을 진행했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7 년에 민간자원까지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복구장비의 사전 관리와 적재적소에 신속한 투입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굴삭기에 ICT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2)현재 법규에서 규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건설기계의 등록현황 및 전국 시·도별 분포를 조사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투입되어야 할 재난관리자원 중 건설기계는 대부분 민간 소유였으며 이로 인해 재난현장에 즉각 투입이 제한되었다. 특히, 재난현장에서 가장 우선 투입되어야 할 굴삭기의 경 우 99.17% 가 민간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3)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Flow-chart 와 같이 단순 연락망 구축에서 나아가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서 관리중인 굴삭기에 GPS를 부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 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소유주의연락처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서 ICT 적용을 위한 관련법 제정 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지방정부와 각 지 역의 민간 건설기계협회의 재난관리자원 협약을 통해 유기적 인 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4)굴삭기의 ICT 적용은 밀집지역과 같이 좁은 통로, 복잡 한 구조의 장소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굴삭기가 우선 투입 되어 소방도로 확보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5)재난관리자원의 ICT 적용과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며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도상훈련 에 적용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즉각 투입되도록 훈련이 되어 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 (과제번호 16AUDP-B100356-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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