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

Selecting Indices of the Direct and Indirect Socio-Economic Losses from Storm and Flood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17;17(2):349-359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7 April 30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17.17.2.349
현수현*, 김학열
* Member, Research Associate, Urban Risk Management Research Center, Seokyeo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Membe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Seokyeong University (Tel: +82-2-940-7783, Fax: +82-2-940-7616, E-mail: hagkim@skuniv.ac.kr)
Received 2017 March 06; Revised 2017 March 07; Accepted 2017 March 15.

Abstract

풍수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 직⋅간접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에 대한 정확한 집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됐던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의 예비 통계항목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통계항목을 선별하여 통계항목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 86부의 유효설문을 통해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에 관한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6개의 직접손실 통계항목과 8개의 간접손실 통계항목이 선별되었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직접손실 통계항목이 간접손실 통계항목보다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이 검정되었다. 이에 직접손실 통계항목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간접손실 통계항목의 계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체계적으로 조사⋅집계하는 방안이 추천되었다.

Trans Abstract

Since disasters have been getting severer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it has become necessary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damage by natural disasters should be estimated more precisel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een and determine the final statistical data items based on surveys of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on the preliminarily selected items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o make some implications about constructing direct and indirect items. Using 86 valid samples, the 6 direct and 8 indirect damage items, respectively, have been chosen based on 95% confidence intervals about mean responses to both necessity and contribution of socioeconomic statistical data items. Through paired T-test, the direct loss items are verified more important than the indirect ones in terms of the two aspects. The result implies that direct loss items should be constructed by priority, and aggregated in a concrete and systematic way so that the data are utilized to calculate the indirect ones.

1. 서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시설 등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1차적인 물리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지역 경제,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해 물리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물리적 손실에 국한된 손실조사로 피해규모가 과소 집계되고 있다(Hyun and Kim, 2017).

한 예로 2016년 발생한 9.12 지진과 연이어 발생한 제18호 태풍 ‘차바’는 각각 110억 2,000만원과 2,15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규모는 시설 위주의 물리적인 피해를 반영한 것으로, 관광산업의 피해와 심리적⋅정신적 충격 등의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하위 관련 법제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시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시설 위주의 물리적 피해만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 복구계획을 물리적인 피해 위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집계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므로, 풍수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통계항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항목의 개발 배경 및 목표, 풍수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계항목의 주요 이용자 및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Hyun and Kim,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풍수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에 대한 통계항목을 활용하여, 통계항목의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항목의 구축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항목의 주요 이용자인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효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풍수해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피해보상, 재해저감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역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풍수해의 사회경제적인 직⋅간접손실 항목 도출에 관한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통계항목을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을 사전에 밝히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통계항목의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효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항목의 주요 이용자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통계항목을 선별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2

2.1 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인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을 정의하고 있는 국외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Parker et al.(1987)은 재해손실 중 직접손실을 “저량(stock)”으로, 간접손실을 “유량(flow)”으로 구분하였다. 저량은 특정시점에서의 어느 변수의 양을 말하며, 유량은 일정한 기간 내에 누적된 변수의 양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손실은 부동산 및 기계설비 등의 고정자산, 가정자산, 재고 등의 파손이나 기능상실과 관련된 가치 손실을 의미한다. 한편, 간접손실은 1차, 2차 간접손실로 구분하며 1차 간접손실은 생산 중단으로 인한 유량 손실을, 2차 간접손실은 경제시스템의 산업 연결망과 연관되는 손실로 정의하고 있다(Jiang et al., 2014). Cochrane (1997)의 연구에서는 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에 토지, 공장, 주거지 등에 미치는 물리적인 파괴와 재해가 유발한 물리적인 영향도 포함하였다. 또한 간접손실은 재해로 인한 각 경제부문의 전후방 산출 및 공급의 연결망 파괴로 발생되는 산업생산 중단 손실이라고 정의하였다(Jiang et al., 2014).

사회경제적 손실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로는, Miyayiri(1994)Committee on Assessing the Costs of Natural Disasters(1999)의 연구가 있다. Miyayiri(1994)는 자연재해를 인명피해 등 재생이 불가능한 절대적 피해와 사후에 회복이 가능한 상대적 피해로 구분하였다. 직접피해는 피해 대상에 따라 주민피해와 공공피해로 세분하고, 주민피해는 다시 세부적으로 생산수단과 상품의 손실, 주택 및 재산피해 등 계산이 가능한 손실과 정신적⋅신체적 장애, 스트레스 등 계산이 어려운 손실로 구분하였다. 간접 피해는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 법적 피해, 행정⋅재정적 피해 등으로 구분하였다(Jiang et al., 2014). Committee on Assessing the Costs of Natural Disasters(1999)은 자연재해로 인한 1차적인 직접손실을 재해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로부터 발생된 손실로 정의하고, 2차 직접손실을 물리적 피해에 연이어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로 구분하였다. 간접손실은 물리적 피해의 결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이며, 장·단기적인 손실로 구분하였다. 단기적인 간접손실로는 판매, 임금, 소득 기능의 상실로 인한 손실과 영업중단으로 인한 연관 산업의 투입-산출 손실, 소득 손실로 인한 소비감소 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간접손실에는 인구이동 변화, 개발의 변화, 주택 가치의 변화, 대출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 정부의 지출비용 변화 등을 포함하였다.

앞서 살펴본 국외의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정의하고 있다. Chae et al.(2013)은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재해의 영향을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전자는 교통과 전기 등 기반시설에 가해지는 영향으로, 후자는 기반시설의 파괴로 인한 산업 및 서비스, 공동체 등 사회경제 부문에 발생하는 2차적인 파급효과로 정의하였다. Hyun and Kim(2017)은 재해로 인한 직⋅간접 영향을 크게 물리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손실은 시설 위주의 직접적인 손상과 비시설인 차량, 재고자산, 세간 등의 손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 경작물 손실, 라이프라인 파괴로 인한 교통두절 피해 등을 포함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은 인적피해, 이로 인한 산업경제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영역의 손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사회경제적 손실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언급한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1998)에서는,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피해를 농경지 침수와 생산 활동 중단, 도로⋅철도 유실, 주택파손 등으로 구분하였고, 간접피해는 농산물가격 상승, 수출기회 상실, 물류비 증가, 복구투자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재해로 인한 피해로 산업네트워크 단절, 국민사기 저하 및 심리불안, 복구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생활환경 악화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간접손실에 비해 측정이 용이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반시설 피해 등의 물리적 피해가 해당되며, 직접적인 인명피해도 포함된다. 반면 간접손실은 직접손실에 의해 파급되어 발생되는 후차적인 피해로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직접손실에 비해 피해를 직접 집계하고 측정하기가 어려워 산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경제적 직접손실은 사망⋅실종 등의 인적피해와 비물리적 측면에서 역사적⋅자연적 가치가 있는 장소의 피해 등 관광산업피해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간접손실은 직접적인 인명피해로 인해 발생되는 일자리 및 소득 손실 등의 인적피해와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피해, 특정산업의 피해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 전체의 피해 등 산업경제피해를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Concept of the Direct and Indirect Socioeconomic Losses

2.2 통계항목 개발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Maclaren(1996)은 총 8개의 과정으로 된 지표(통계항목)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 과정은 피드백과정을 거쳐 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각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항목의 구축 목표’와 ‘범위를 설정’한 후, ‘적정 통계항목의 체계를 설정’하고 ‘통계항목의 선정기준을 정의’한다. 이후 ‘예비 통계항목’과 ‘최종 통계항목을 선별’하게 되는데, 이 때 ‘통계항목 선정기준’을 ‘예비 통계항목’에 적용하여 양방향의 상호조정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최종 통계항목이 선별’되면 ‘통계항목의 적용 및 결과 분석’과 ‘통계항목의 효용성 평가’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에 따라 이전의 중간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UOS R&D Foundation, 2008).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행정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통계항목 선정을 위해 우선 전라북도의 통계작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자료를 검토하였다. 이후 전라북도의 통계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1차 검토를 받고, 각 실국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통계항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2012)에서는 우리나라 교통부문의 통계항목 선정을 위해 우선 국내외 교통관련 통계 정리를 통한 국내 적용 가능지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국내 교통부문 통계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통계항목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통계항목의 구축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내외의 관련 통계항목을 종합하여 예비 통계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이후, 통계항목의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통계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항목의 주요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적인 통계항목의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기 구축된 통계항목을 활용하여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통계항목을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3. 설문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설문항목 및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국민안전처 공무원 및 풍수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Hyun and Kim(2017)의 후속 연구로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통계항목을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풍수해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은 Table 2와 같다.

Socioeconomic Direct & Indirect Loss Statistics from Storm and Flood

설문지는 설문응답자의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기존 재해손실 통계에 관한 인식, 신규 재해손실 통계구축의 필요성,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기여도에 대하여 4개 분류에 총 15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유형은 크게 객관식 선택형⋅구간형, 주관식 단답형⋅장문형으로 구분된다. 통계항 목의 필요성 및 기여도에 관한 질문은 객관식 구간형 질문으로써,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통계항목별 필요성이 높을수록, 방재정책 수립⋅시행⋅평가에 대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점수가 높다.

설문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먼저 설문응답자의 일반현황에서는 ‘소속’, ‘전문분야’, ‘근무경력’에 관하여 주관식 단답형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재해손실 통계의 인식에 관한 질문은 ‘기존 재해손실 통계에 대한 인식 정도’, ‘기존 재해손실 통계의 업무 활용도’, ‘기존 재해손실 통계의 활용 업무 및 활용 방식’, ‘기존 재해손실 통계의 만족도’, ‘기존 재해손실 통계의 불만족 이유’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재해손실 통계의 활용 업무 및 활용 방식’은 주관식 단답형으로, 나머지 질문은 객관식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신규 재해손실 통계 구축의 필요성은 ‘사회경제적 직접손실 통계의 신규 구축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간접손실 통계 구축의 필요성’, ‘필요/불필요 이유’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필요성에 관한 각 설문항목은 객관식 선택형으로, 필요/불필요 이유에 관한 설문항목은 주관식 장문형으로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기여도에서는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통계항목별 방재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객관식 구간형(5점 리커트 척도)으로 구성되었다.

Survey Question and Type

설문조사는 피해조사 및 관련 방재정책의 수립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과 각종 재해 특성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무원은 풍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안전처 및 광역시⋅도, 시⋅군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문가는 방재, 안전, 도시, 환경 관련 학과 교수 및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교부⋅회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같은 해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설문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초통계분석, 대응표본 T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공무원 및 전문가가 평가한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에 따라 통계항목을 선별하기 위해 점추정(point estimation) 및 구간추정(interval estimation) 등을 활용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며, 통계항목간의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다.

모평균에 대한 구간추정을 통해 통계항목을 선별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전문가 중 한 집단이라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경우 통계항목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이 때, 95% 신뢰구간을 구축하여 하한 값이 3.5점 이상인 항목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보통(3점)의 구간이 2.5점에서 3.5점 사이임을 감안하면, 어떤 항목의 점수가 3.5점 이상일 때 필요성 혹은 정책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속(대응)되어 있는 관측치를 분석하는 방법인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직접손실 통계항목과 간접손실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이 때 평균 차이의 부호 및 크기를 통해 직접손실과 간접손실 통계항목 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차이정도를 파악한다. 또한, 응답자의 특성별 필요성과 정책기여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차이와 응답자의 경력별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다.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4.1 설문 응답자 특성

설문지는 총 9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유효표본은 86부로 유효 회수율이 약 88%이다. 유효표본은 객관식 응답에 결측값이 없는 설문지로 본 연구는 유효표본 86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일반 현황은 Table 4와 같다.

General Information of Survey Respondents

설문 응답자는 공무원 42명(48.8%), 전문가 44명(51.2%)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은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55%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39%). 또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미만인 응답자가 8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실무 담당자인 주무관 직급에서 응답률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52%), 수자원 관련 업무가 전문 분야인 응답자가 4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52%).

4.2 기존/신규 재해손실 통계 인식 및 필요성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를 검증하기에 앞서, 설문 응답자(N=86)의 기존 재해손실 통계에 대한 인식과 신규 재해손실 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 재해손실 통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Response on Perception of Current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재해연보 등 기존 재해손실 통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7%의 응답자만이 ‘들어본 적은 있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기존 재해손실 통계의 업무 활용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74%로, 이 중 ‘분석 및 평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가장 많았다(38%). 이 외에도 ‘계획 및 정책수립’(31%), ‘비용 예측 및 산정’(24%) 업무에 기존 재해손실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존 재해손실 통계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는 ‘불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각 17%로 그 정도가 같은 수준이었으며, ‘보통이다’(65%)라는 응답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자 중 전문가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공무원은 7%에 불과하였다. 기존 재해손실 통계가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성 및 구체성 결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87%).

다음으로 신규 재해손실 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현재 조사⋅구축되고 있는 직접적인 인명피해 외에 사회경제적 직접손실에 대한 추가적인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경제적인 직접손실로 인해 파급되어 발생하는 간접손실에 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공무원과 전문가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직접손실 통계항목과 간접손실 통계항목의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 중 전문가의 비중이 공무원보다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69%가 직⋅간접손실 통계항목 모두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집단에서도 신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sponse on Necessity of New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종합하면 기존 재해손실 통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회경제적 직접손실에 대한 추가적인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간접손실에 대해서도 신규 구축의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에 관한 통계 구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3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검증

구간추정을 통한 통계항목 선별 결과, 공무원과 전문가 중 한 집단이라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총 19개 중에서 14개 항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4개 항목은 직접손실 통계항목 전체(6개 항목)와 간접손실 통계항목 중 일부분(8개 항목)으로써,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ion by Each Survey Question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이재민, 역사문화유산 피해액, 자연유산 피해액 등의 직접손실 전체 항목과, 심리적 이상, 생계지원 및 구호비용, 근로불가에 따른 소득손실액, 이자 등 금융비용, 연관 산업 생산 중단 및 축소,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임시시설 설치⋅임대 비용,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임시직원 고용 비용,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추가교통 비용 등의 간접손실 일부 항목이 채택되었다.

통계항목 선별 기준에 의해 제외된 항목은 거시경제 피해항목 중 GRDP/GDP 변화와 역사문화유산 주변 관광산업 수입 감소, 역사문화유산 입장 및 시설관람 수입 상실액, 자연유산 주변 관광산업 수입 감소, 자연유산 입장 및 시설관람 수입 상실액 등 관광산업피해 중 간접피해 통계항목이다. 이는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한 항목이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손실 통계항목과 간접손실 통계항목 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직⋅간접 통계항목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Paired T-test Results between Direct and Indirect Statistical Index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에 대한 직⋅간접손실 통계항목 간 차이를 평균한 결과, 그 차이는 각각 0.72점, 0.66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비록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직접손실이 간접손실보다 더 높은 점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직⋅간접손실 통계항목 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에 차이가 있으며, 직접손실 통계항목이 간접손실 통계항목 보다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응답자 특성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분석

응답자 특성별 필요성과 정책기여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총 19개 통계항목 중에서 필요성의 경우 11개, 정책기여도의 경우 15개의 통계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dependent Sample T-test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Professionals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는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이재민, 근로불가 소득손실액, 이자 등 금융비용, 연관 산업 생산 중단 및 축소, GRDP/GDP 변화,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임시시설 설치⋅임대 비용,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임시직원 고용 비용,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추가교통 비용이 도출되었다. 정책기여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실종자, 부상자, 이재민, 역사문화유산 피해액, 자연유산 피해액, 근로불가에 따른 소득 손실액, 이자 등 금융비용, 연관 산업 생산 중단 및 축소, GRDP/GDP 변화,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임시직원 고용 비용,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추가교통 비용, 역사문화유산 주변 관광산업 수입 감소, 역사문화유산 입장 및 시설관람 수입 상실액, 자연유산 주변 관광산업 수입 감소, 자연유산 입장 및 시설관람 수입 상실액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통계항목 모두 공무원보다 전문가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즉, 공무원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 도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5년 이상의 경력자와 5년 미만의 경력자 집단별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총 19개 통계항목 중에서 필요성의 경우 2개, 정책기여도의 경우 4개의 통계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는 실종자, 이재민이 있으며 정책기여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이재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Independent Sample T-test between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s and Less than 5 Years of Experiences

또한, 응답자의 경력별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통계항목 모두 5년 미만의 경력자보다 5년 이상 경력자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즉, 경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직접손실 통계항목에 대한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가 공무원 집단보다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의 평가 점수가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전문가가 공무원 집단보다 경력이 높은 응답자가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5 소결

설문 응답자의 기존 재해손실 통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 기존 재해손실 통계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해손실 통계 외에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의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별 구간추정을 통해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를 검증한 결과, 직접손실 통계항목 전체와 간접손실 통계항목 일부에 대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직접손실 통계항목이 간접손실 통계항목보다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가 높게 평가된 점과 경력이 높을수록 직접손실 통계항목에 대해 더욱 높은 평가를 한 점을 고려하면, 간접손실 통계항목보다 직접손실 통계항목에 대하여 좀 더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대부분의 통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집단이 공무원 집단보다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공무원이 통계를 직접 구축하는 주체이므로, 신규로 통계를 구축함에 있어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 구축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응답한 공무원 중 44%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우려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가는 주어진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주체로서 업무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를 평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인명피해를 제외하면 시설 위주의 물리적 피해에만 국한되어 조사⋅집계되고, 피해보상 또한 사회경제적 손실 부문은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에 대하여 회복을 지원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풍수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제 통계를 사용할 주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통계항목을 선별하고, 구축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간추정 등 기초통계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등을 실시하여 통계항목에 대한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의 신규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구간추정을 통한 분석 결과, 총 19개의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 중에서 14개 항목이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손실 통계항목은 사망자, 실종자 등 전체(6개 항목)가 평가 점수가 높은 항목으로 선별되었고, 간접손실 통계항목은 심리적 이상, 생계지원 및 구호비용, 근로불가에 따른 소득손실액 등 일부(8개 항목)가 포함되었다.

직⋅간접손실 통계항목 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와 경력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간접손실 통계항목보다 직접손실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평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추후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에 대한 통계를 구축할 때 직접손실 통계항목을 우선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간접손실 통계항목을 구축해 나가는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직접손실 통계항목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되, 향후 간접손실 통계항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준보다 좀 더 구체적⋅체계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 조사 시 사망자 수에 대한 단순집계뿐만 아니라 평균 소득에 대한 사항도 함께 조사된다면 좀 더 정확하게 간접피해를 산출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이다.

한편,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통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공무원보다 전문가 집단의 통계항목별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69%가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의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집단에서도 신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과 전문가의 필요성 및 정책기여도 평가에 대한 차이는 공무원의 신규 통계 구축에 대한 업무 부담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통계항목 조사⋅구축 시 관련 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풍수해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를 활용할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통계항목의 필요성 및 구축 타당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통계항목과 실효성 있는 통계항목을 선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풍수해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해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인 풍수해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이 현장 업무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축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직⋅간접손실 통계항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국민안전처)의 재원으로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MPSS-자연-2015-79].

References

Chae Y.R, Kim H.J, Yoon D.G. 2013. Developing a Framework for Analyzing Socio-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Data Collectio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Cochrane H. 1997;Economic Impacts of a Midwestern Earthquake. Quarterly Publication of NCEER(National Center for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11(1):1–5.
Committee on Assessing the Costs of Natural Disasters. 1999. The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A Framework for Loss Estim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2015. Enactment 2004. 3. 11. Law No. 13440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stitute. 2016. Methodology Development for the Estimation and Prediction of Direct and Indirect Damages/Losses from Flood and Wind Disasters. (Interim report)
Hyun S.H, Kim H.Y. 2017;Developing Statistics of the Direct and Indirect Socioeconomic Losses from Storm and Flood to Construct Regional Spatial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Contents 17(6)(In press).
Jiang Z.H, Yu S.Y, Yoon S.M. 2014;Research Methodology for the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Natural Disasters and Its Applicability for the Baekdu Mountain Volcanic Disaster. Econ. Environ. Geol 47(2):133–146. 10.9719/EEG.2014.47.2.133.
Lee K.J, Kim M.K, Ahn J.Y, Choi K.H. 2012;A Case Study on the Selection of Representative Statistic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Statistic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1):63–70. 10.7465/jkdi.2012.23.1.063.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11. 11. News Report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9. 28.). News Reports
Miyayiri K. 1994. The Impact of Volcano for the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Lectures from Nagasaki University. 6p. 219–232. (in Japanese).
Parker D.J, Green C.H, Thompson P.M. 1987. Urban Flood Protection Benefits: A Project Appraisal Guide Gower Technical. VT:
n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98. Economics of Meteorological Disasters. CEO Information. No. 155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12. Study on Amendments of National Transportation Statistics Aggregation Standards
UOS(University of Soeoul) R&D Foundation. 2008. Urban Regeneration DB & Information System Model Development Seojeon:
Virginia W. 1996. Maclaren, Urban Sustainability Report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2)Spring.

Notes

1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stitute(2016), pp. 265-271.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Concept of the Direct and Indirect Socioeconomic Losses

Category Socioeconomic Loss
Direct • Human Casualties
 - Death, Injured, Lost, Refugee, etc.
• Industrial and Economic Loss
 - Tourism Industry Damage(Historic/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 Damage)
Indirect • Human Casualties
 - Casuality-induced Job and Income Loss
• Industrial and Economic Loss
 - Macroeconomic Loss
 - Human Service-Related Industry Loss(Education, Welfare, Health Care, etc.)
 - Tourism Industry Damage(Entrance Fee Loss, Neighboring Areas Damage, etc.)

※ Source: Hyun & Kim(2017)

Table 2

Socioeconomic Direct & Indirect Loss Statistics from Storm and Flood

Category Direct Loss Indirect Loss
Human casualties • Death/Lost/Injured
• Refugee
• Psychological Care
• Support for living, First Aid Cost
job & income loss - • Loss of Income by Labor Unavailability
• Financial cost(Additional Cost by Disaster)
Industry macroeconomic loss - • Interindustry Production Suspension & Reduction
• GRDP, GDP Change
education, health care, welfare-related industry damage - • Temporary Facility Construction & Rental Cost
• Temporary Employee Cost
• Additional Transportation Cost
tourism industry damage • Historic & Cultural Heritage Damage
• Natural Heritage Damage
• Neighboring Tourism Industry Revenue Decrease
• Entrance Revenue Loss

※ Source: Hyun & Kim(2017)

Table 3

Survey Question and Type

Survey Question Survey Type
Category Subcategory
General Information Work Place Short-answer
Responsibilities Short-answer
Career Short-answer
Perception of Current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Perception of Current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Multiple Choice
Practical Usage of Current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Multiple Choice
Business Areas and Utilization Methods Short-answer
Satisfaction o Current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Multiple Choice
Reason for Unsatisfaction with Current Statistical Indices Short-answer
Necessity of New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Necessity of Additional Socioeconomic Direct Loss Index Development Multiple Choice
Reasons for the Above Answer Essay Form
Necessity of Socioeconomic Indirect Loss Index Development Multiple Choice
Reasons for the Above Answer Essay Form
Necessity of Index Development and Contribution to Policy Making by Each Index Necessity of Each Index Development Likert Scale*
Contribution to Policy Making and Execution by Each Index Likert Scale*
*

5 point Likert scaled question

Table 4

General Information of Survey Respondents

Category Government Official (N=42) Professional (N=44)
Subcategory N % Subcategory N %
Work Place  N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e   6   14.3  University  23   52.3 
Metropolitan Area, Capital 13 31.0 Research Institute 8 18.2
Local Government 23 54.8 Enterprise 13 29.5
 Responsibilities  Disaster Safety 18 39.1 Water Resources 21 47.7
Recovery 10 21.7 Urban Planning 14 31.8
Response 5 10.9 Disaster Mitigation 6 13.6
Others 13 28.3 Geology & Ground 3 6.8
Career More than 10 Yrs. 4 9.5 More than 10 Yrs. 23 52.3
5 ~ 10 Yrs. 3 7.1 5 ~ 10 Yrs. 10 22.7
1 ~ 5 Yrs. 20 47.6 1 ~ 5 Yrs. 9 20.5
Less than 1 Yr. 15 35.7 Less than 1 Yr. 2 4.5

Table 5

Response on Perception of Current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Category Government Official (N=42) Professional (N=44) Total (N=86)
N % N % N %
Current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Perceived Yes 37 46.3 43 53.8 80 93.0
No 5 83.3 1 16.7 6 7.0
Utilized Yes 26 40.6 38 59.4 64 74.4
No 16 72.7 6 27.3 22 25.6
Satisfied Yes 7 46.7 8 53.3 15 17.4
Neutral 34 60.7 22 39.3 56 65.1
No 1 6.7 14 93.3 15 17.4

Table 6

Response on Necessity of New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Category Government Official (N=42) Professional (N=44) Total (N=86)
N % N % N %
Necessity of New Statistical Indices about Disaster Loss Direct Loss Stat. Yes 29 41.4 41 58.6 70 81.4
No 13 81.3 3 18.8 16 18.6
Indirect Loss Stat. Yes 29 42.6 39 57.4 68 79.1
No 13 72.2 5 27.8 18 20.9

Table 7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ion by Each Survey Question

Category (N=86) 95% Confidence Interval
Necessity of Development Contribution to Policy Making
Gov Official (N=42) Pro. (N=44) Gov Official (N=42) Pro. (N=44)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Direct Death 4.148 4.566 4.516 4.848 4.021 4.503 4.442 4.785
Lost 3.847 4.343 4.467 4.806 3.838 4.352 4.419 4.763
Injured 3.807 4.288 4.292 4.663 3.798 4.297 4.325 4.675
Refugee 3.769 4.231 4.348 4.697 3.789 4.306 4.314 4.686
Historic & Cultural Heritage Damage 3.658 4.199 3.881 4.301 3.557 4.062 3.939 4.334
Natural Heritage Damage 3.543 4.124 3.835 4.256 3.488 4.036 3.939 4.334
Indirect Psychological Care Cost 3.328 3.863 3.546 4.091 3.263 3.833 3.564 4.118
Support for Living, First Aid Cost 3.713 4.144 3.988 4.421 3.542 3.982 3.882 4.345
Loss of Income by Labor Unavailability 3.067 3.647 3.756 4.289 3.083 3.631 3.837 4.344
Financial Cost 2.798 3.393 3.421 3.943 2.956 3.520 3.546 4.091
Interindustry Production Suspension & Reduction 2.964 3.512 3.618 4.200 3.007 3.612 3.574 4.153
GDP, GRDP Change 2.701 3.299 3.394 4.061 2.854 3.479 3.433 4.022
Education, Welfare, Health Care Temporary Facility Construction & Rental Cost 2.840 3.446 3.612 4.070 3.053 3.614 3.437 3.972
Temporary Employee Cost 2.826 3.412 3.461 3.948 2.913 3.468 3.535 4.010
Additional Transportation Cost 2.623 3.187 3.389 3.884 2.809 3.333 3.511 3.989
Tourism Industry Revenue Decrease Neighboring Historic & Cultural Heritage 2.890 3.491 3.310 3.826 3.000 3.571 3.494 4.006
Loss of Entrance Revenue to Historic & Cultural Heritage 2.948 3.528 3.241 3.759 2.970 3.554 3.413 3.905
Tourism Industry Revenue Decrease Neighboring Natural Heritage 2.927 3.502 3.219 3.781 2.919 3.510 3.413 3.905
Loss of Entrance Revenue Loss to Natural Heritage 2.876 3.457 3.256 3.789 2.897 3.483 3.413 3.905

* Shade items are selected as the final indices.

Table 8

Paired T-test Results between Direct and Indirect Statistical Index

Category Mean N Std. Deviation Std. Error Deviation
Necessity of Construction Direct Loss 4.23 86 0.627 0.068
Indirect Loss 3.51 86 0.739 0.080
Contribution to Policy-Making Direct Loss 4.21 86 0.668 0.072
Indirect Loss 3.56 86 0.755 0.081
Category Paired Differences t
Mean 95% C.I.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Necessity of Development Difference between Direct and Indirect Loss 0.72 0.557 0.884 8.751*
Contribution to Policy-Making Difference between Direct and Indirect Loss 0.66 0.479 0.832 7.377*
*

p-value<0.01

Table 9

Independent Sample T-test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Professionals

Category (Government Official N=42, Professional N=44) Necessity of Development Contribution to Policy Making
Mean Mean (Difference) (①-②) t Mean Mean (Difference) (①-②) t
Gov Official (①) Pro. (②) Gov Official (①) Pro. (②)
Direct Death 4.36 4.68 -0.32 -2.383* 4.26 4.61 -0.35 -2.330
Lost 4.10 4.64 -0.54 -3.556** 4.10 4.59 -0.50 -3.139**
Injured 4.05 4.48 -0.43 -2.788** 4.05 4.50 -0.45 -2.934**
Refugee 4.00 4.52 -0.52 -3.557** 4.05 4.50 -0.45 -2.806**
Historic & Cultural Heritage Damage 3.93 4.09 -0.16 -0.935 3.81 4.14 -0.33 -2.001*
Natural Heritage Damage 3.83 4.05 -0.21 -1.158 3.76 4.14 -0.37 -2.174*
Indirect Psychological Care Cost 3.60 3.82 -0.22 -1.143 3.55 3.84 -0.29 -1.446
Support for Living, First Aid Cost 3.93 4.20 -0.28 -1.769 3.76 4.11 -0.35 -2.156
Loss of Income by Labor Unavailability 3.36 4.02 -0.67 -3.318** 3.36 4.09 -0.73 -3.858**
Financial Cost 3.10 3.68 -0.59 -2.914** 3.24 3.82 -0.58 -2.901**
Interindustry Production Suspension & Reduction 3.24 3.91 -0.67 -3.286** 3.31 3.86 -0.55 -2.597*
GDP, GRDP Change 3.00 3.73 -0.73 -3.185** 3.17 3.73 -0.56 -2.560*
Education, Welfare, Health Care Temporary Facility Construction & Rental Cost 3.14 3.84 -0.70 -3.622** 3.33 3.70 -0.37 -1.878
Temporary Employee Cost 3.12 3.70 -0.59 -3.026** 3.19 3.77 -0.58 -3.136**
Additional Transportation Cost 2.90 3.64 -0.73 -3.832** 3.07 3.75 -0.68 -3.752**
Tourism Industry Revenue Decrease Neighboring Historic & Cultural Heritage 3.19 3.57 -0.38 -1.875 3.29 3.75 -0.46 -2.378*
Loss of Entrance Revenue to Historic & Cultural Heritage 3.24 3.50 -0.26 -1.324 3.26 3.66 -0.40 -2.046*
Tourism Industry Revenue Decrease Neighboring Natural Heritage 3.21 3.50 -0.29 -1.392 3.21 3.66 -0.44 -2.276*
Loss of Entrance Revenue Loss to Natural Heritage 3.17 3.52 -0.36 -1.773 3.19 3.66 -0.47 -2.408*
*

p-value <0.05;

**

p-value <0.01

Table 10

Independent Sample T-test between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s and Less than 5 Years of Experiences

Category (More than 5 Yrs. N=40, Less than 5 Yrs. N=46) Necessity of Development Contribution to Policy Making
Mean Mean (Difference) (①-②) t Mean Mean (Difference) (①-②) t
More than 5 Yrs. (①) Less than 5 Yrs. (②) More than 5 Yrs. (①) Less than 5 Yrs. (②)
Direct Death 4.65 4.41 0.24 1.752 4.63 4.28 0.34 2.337*
Lost 4.60 4.17 0.43 2.798** 4.60 4.13 0.47 3.064**
Injured 4.40 4.15 0.25 1.557 4.48 4.11 0.37 2.330*
Refugee 4.48 4.09 0.39 2.550* 4.53 4.07 0.46 2.938**
Historic & Cultural Heritage Damage 4.03 4.00 0.03 0.143 4.08 3.89 0.18 1.110
Natural Heritage Damage 3.95 3.93 0.02 0.083 4.08 3.85 0.23 1.302
Indirect Psychological Care Cost 3.73 3.70 0.03 0.149 3.73 3.67 0.05 0.248
Support for Living, First Aid Cost 4.13 4.02 0.10 0.650 4.05 3.85 0.20 1.214
Loss of Income by Labor Unavailability 3.83 3.59 0.24 1.122 3.90 3.59 0.31 1.535
Financial Cost 3.53 3.28 0.24 1.154 3.60 3.48 0.12 0.580
Interindustry Production Suspension & Reduction 3.60 3.57 0.03 0.160 3.68 3.52 0.15 0.692
GDP, GRDP Change 3.48 3.28 0.19 0.795 3.53 3.39 0.13 0.588
Education, Welfare, Health Care Temporary Facility Construction & Rental Cost 3.55 3.46 0.09 0.451 3.53 3.52 0.00 0.016
Temporary Employee Cost 3.43 3.41 0.01 0.059 3.55 3.43 0.12 0.587
Additional Transportation Cost 3.35 3.22 0.13 0.641 3.55 3.30 0.25 1.266
Tourism Industry Revenue Decrease Neighboring Historic & Cultural Heritage 3.38 3.39 -0.02 -0.079 3.53 3.52 0.00 0.016
Loss of Entrance Revenue to Historic & Cultural Heritage 3.30 3.43 -0.13 -0.675 3.45 3.48 -0.03 -0.142
Tourism Industry Revenue Decrease Neighboring Natural Heritage 3.35 3.37 -0.02 -0.094 3.43 3.46 -0.03 -0.156
Loss of Entrance Revenue Loss to Natural Heritage 3.30 3.39 -0.09 -0.446 3.43 3.43 -0.01 -0.049
*

p-value <0.05;

**

p-value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