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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7(3); 2017 > Article
한⋅일 재해임시주거 제도의 비교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shortcomings of the legislation related to disaster transitional housing (DTH) and to provide legal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after comparing DTH system of Korea to that of Japan. To successfully conduct the purpose, it is executed to review regulations related to DTH of two countries, and then analyze statutory guidelines and standards related to its designation, construction, management, maintenance, operation, and support service. The result implies that regulatory improvements related to DTH are necessary as follows: (1) clear conceptualization and definition about temporary housing and emergency shelter, (2) regulation provision for diversification and specification of DTH, (3) system to administer sit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TH, and finally (4) provision of various living support services in DTH site.

요지

이 연구는 임시주거 관련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일본의 임시주거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임시주거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임시주거 관련 법제도를 고찰하고, 임시주거 지정⋅설치⋅관리⋅운영⋅지원 서비스에 관한 지침과 기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의 개념 분리 및 명확한 정의, 둘째 임시주거시설 종류의 다양화와 구체화에 대한 제도 마련, 셋째 임시주거 부지선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넷째 제공 서비스 강화 등 국내 임시주거 관련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재난재해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lding Technology, 2014).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재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복구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해복구에서의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은 복구추진 및 그 성과에 관한 지표가 되며,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회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영구적인 주거가 확보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 기간 동안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처할 수 있는 임시적인 주거환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임시주거는 신속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영구적인 주택이 확보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제공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 주거환경에서 요구되는 쾌적성, 안정성 등의 기본조건들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임시주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으며, 행정적, 계획적, 사례분석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침서들이 개발⋅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주택에 관한 연구는 대피시설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임시주거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재난 경험으로 선진적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임시주거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으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임시주거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내 임시주거 법제도의 특징을 도출한다. 이 후에 한국과 일본의 임시주거 설치기준과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임시주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내의 임시주거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시주거시설, 대피소, 응급대피공간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Kim and Kim, 2016). 본 연구에서는 재해로 주거공간을 상실한 이재민들이 재해 직후 이용하게 되는 대피시설 이후부터 영구적인 주거환경이 확보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거처하게 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이라 정의하고, 이 시설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Fig. 1).
Fig. 1
Research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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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주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임시주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난 발생 직후에 대피시설로 이용하게 되는 임시주거시설을 다루는 연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피기간 이후의 임시주거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시주거에 관한 연구로는 임시주거시설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임시주거의 건축 및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와 국내 임시주거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임시주거시설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조립주택의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2007)와 모듈러시스템 활용과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 임시주거에 관한 연구(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lding Technology, 2014)가 있다. 이 연구들은 임시주거시설 환경 개선과 신속한 주거공급을 목적으로 기술적 개선방향도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임시주거의 건축 및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Wang et al.(2012)Moon and Lee(2006), Kim and Nam(2015)이 있다. Wang et al.(2012)은 한국과 일본의 임시주거 실제 사례를 건축계획적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임시주거에 대하여 거주성, 이동성, 신속성, 지속가능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공용공간 확보와 사전의 임시주거건설후보지 선정, 임시주거단지 조성계획, 임시주거시설의 사후활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활용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Moon and Lee(2006)Kim and Nam(2015)은 국내외의 사례를 통하여 임시주거시설에 대하여 환경적, 기술적, 사회문화적인 특성 및 영향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Moon and Lee(2006)은 이와 더불어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제도정착과 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임시주거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로는 Park and Moon(2004)이 있다. 이 연구는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설치된 임시주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임시주거 실태를 연구하였다. 당시 보급된 컨테이너형태의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및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반주거목적의 구조물에 의한 문제점,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임시주거에 대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사회단체 참여의 활성화, 금융지원 및 항구적 대책 마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임시주거가 제공되기 시작한 초기에 진행된 연구로써, 임시주거에 대한 법제도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법제도 및 시설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임시주거의 환경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시주거에 관한 지침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임시주거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3. 한⋅일 임시주거 관련법제의 특성 비교

3.1 우리나라의 임시주거

국내에서 임시주거가 처음 보급된 시점은 2000년대 초반으로, 태풍 및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한 것이 임시주거의 시작이다(Wang et al., 2012). 당시 주거성이 고려되지 않은 구조로 이재민들이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조립식 판넬공법을 적용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개발하였다(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lding Technology, 2014). 이 후 조립주택은 2011년 수해로 2동(정읍, 산청), 2012년 수해로 7동(해남, 영암, 함양), 2013년 발생한 산불로 20동(울주)이 제공된 사례가 있다
임시주거는 「재해구호법」을 근거로 제공하고 있다.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에서는 구호의 종류 중 하나로써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1 또는 일시대피자2 등의 구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재해구호법」 제4조 2,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1).
우리나라의 임시주거시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장소 제공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재해구호법」 제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나 교육훈련시설 및 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및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하, 조립주택)이란 공인인증기관에서 단열⋅난연 성능 시험 등을 거치고 표준도에 따라 설치하여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의미한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2011). 기본적으로는 이재민들에게 전월세를 통한 주거공간 확보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경우 의연금을 감액지급하고 있으며, 조립주택의 지원이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구호기관3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조립주택은 1세대(2~3명 기준)에 1동을 지원하며, 1세대의 세대원수가 4~6명 이상일 경우에는 2동을, 7~9명 이상일 경우에는 3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제공하는 주택 1동은 3×6m (약 5.5평)으로 규격화되어 있다. 또한 노부모와 혼인한 자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조립주택의 제공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재민이 지원기간 연장 등을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기간이 경과할 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회수된 조립주택은 재해구호협회에서 다시 수거하여 보관하며 재사용하게 된다.

3.2 일본의 응급주택

일본은 대피소 이 후부터 영구주택 입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하는 주택에 대하여 ‘응급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응급주택’은 ‘일시제공주택’과 ‘응급가설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Table 1).
Table 1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Housing in Japan*
Type Residence period Lead time to deliver housing Characteristics
Temporary Housing for 3~6 months about 1 week housing before interim emergency housing
Interim Emergency Housing Constructed Emergency Housing for 2 years more than 6 weeks - requires construction period and cost
- convenient for community maintenance and information services
Emergency Rental Housing about 2 weeks - good housing habitability
- generally delivered outside current community
응급가설주택의 건설이 늦어질 경우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처할 곳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일시제공주택’이라 한다. 일시제공주택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제공한다. 일시제공주택은 약 3개월~6개월의 기간 동안 제공되며 이 후 이재민들은 응급가설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응급가설주택은 「재해구조법」에 근거하여,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전괴, 전소 또는 유실된 이재민 중 자력으로 주택을 얻을 수 없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다(「재해구조법」제1장 제2조). 기본적으로 건축공사 완료일부터 2년 동안 제공하며, 특정비상재해4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응급가설주택은 재해발생 이 후 긴급하게 건설하여 제공하는 ‘응급건설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응급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응급건설주택은 재해 발생으로부터 20일 내에 착공해야하며, 보통 착공부터 완공까지 3∼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착공 전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하여 이재민들의 특성, 세대수, 주택의 구조 및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시설 등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건설부지에 적합하고 이재민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은 평균 1호당 29.7 m2이며, 이는 다양한 세대 타입별 주택의 평균면적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33m2의 주택과 19.8m2의 주택으로 구성하고 이 주택들의 1호당 평균면적이 29.7 m2이라면 이 기준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일률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타입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 프리패브(가설주택)건축협회에서는 1인가구용 19.8 m2 (방1, 부엌), 소가족용 29.7 m2 (방2, 부엌), 대가족용 39.6 m2 (방3, 부엌)을 표준으로 공급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12).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설주택을 따로 건설하고 있다. 복지가설주택은 슬로프를 설치하거나 생활지원을 위한 직원을 배치하는 등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12).
응급가설주택은 건설을 위한 기간 및 비용이 필요하지만, 피해지역 인근에 건설할 수 있으며, 한 장소에서 필요가구수를 확보 할 수 있어 기존 커뮤니티 유지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응급임대주택은 응급건설주택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제공이 가능하며, 주택거주성이 높다. 그러나 공가가 없는 경우 제공이 불가능하며, 피해지역 인근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응급가설주택은 기본적으로 응급건설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주택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응급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가설주택은 피해를 입은 도도부현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 시정(市町)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응급가설주택은 응급적⋅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이므로, 응급가설주택 제공기간 이 후에는 주택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환된 주택은 철거하며, 이때 발생한 설비 및 기자재는 가능한 한 재이용하도록 한다.

3.3 시사점

국내 임시주거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장소제공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이 응급가설주택 보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조립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립주택은 일본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제공된다. 제공하는 주택의 형태는 규격화되어 있으며, 사용한 조립주택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다. 이는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술된 것과 같은 규격화 된 시설은 다양한 세대구성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이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Interim Housing Between Korea and Japan
Condition Korea Japan
Term interim modular residence constructed emergency housing
Legislation Disaster Relief Act (in Korean) Disaster Relief Act (in Japanese)
Residence Period 12 months (extended upon request) 2 years (extended in case of a special disaster)
Eligibility disaster victims whose primary residence is completely damaged disaster victims - house collapsed, ruined, or devastated.
- becomes homeless
- must have no ability to secure housing
Designation Agency relief organization (metropolitan city· province & Si·Gun·Gu) Prefectures (local governments can be delegated)
Unit Requirement about 18.2m2/household (1 residence per family) 29.7m2 per house
Supply Type standardized diversified
Reuse collected, reuse disposal, material recycling
Principle - leads the use of existing facilities
- modular home delivery in an unavoidable case
- provides constructed emergency house in principle
Table 3
Sit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Properties of Transitional Housing Between Korea and Japan
Properties Korea Japan
Purpose rapid delivery of housing rapid, convenient, comfortable housing & services delivery
Siting Conditions - priority: national & public land > private land
- considers supply stability, services accessibility
- priority: national land > public land > private land
- considers surroundings, land use, stability, convenience, infrastructures, etc.
- makes a list of construction candidate sites & arrangement plan before a disaster
Deliver Method considers # of victims, circumstances of a candidate area makes delivery and arrangement plan depending on supply and demand
Supporting Services assists administrative services assists crisis counseling, welfare, medical, mental mass care services, etc.
Operation/Maintenance local government local govn’t or maintenance organization deputed
국내 임시주거제도와 일본의 임시주거제도를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임시주거시설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재해구호법」 및 관련지침에서는 임시주거시설 공급대상자를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며, 지침 내에서도 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에 관한 사항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임시주거시설은 적시 적소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이와 같이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될 경우 많은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제공대상과 기간, 제공목적에 따라 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구분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임시주거시설 종류의 다양화⋅구체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시주거시설은 제공까지의 기간과 제공가능 기간, 지역적 특징 및 이재민들의 세대구성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이재민들의 다양한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시설 활용을 기본으로 규격화된 조립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택유형에 유연하게 대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세대구성원 수가 많아질 경우, 규격화된 조립주택을 여러 동을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다양한 세대구성에 적합한 주택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을 배려한 건축설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각기 다른 특성과 주택수요를 갖는 이재민들에게 적합한 주택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시주거의 종류 및 제공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구호법」내 에 임시주거시설과 대피시설에 대한 구분과 정의가 마련되어 필요 시 신속하고 적합하게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세대구성 및 사회적약자에 적합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규정을 추가⋅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4. 한⋅일 임시주거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운영 방법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시주거시설 관련 지침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임시주거시설 지침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임시주거와 관련한 지침에는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이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재해구호의 업무에 관한 계획으로, 임시주거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은 2011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에서 수립한 지침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관한 운영 근거, 기본방침, 운영계획, 단계별⋅기관별 역할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조립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임시주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침이 있다. 일본적십자사에서 발간한 ‘응급가설주택의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국토교통성 주택국에서 작성한 ‘응급가설주택 건설 지침’, 내각부에서 작성한 ‘피해자 생활터전의 확보에 관한 대처 사례집’이 있다. ‘응급가설주택의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응급가설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가설주택 건설 지침’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대형재난에서의 응급가설주택에 관한 사례 및 관련 내용이 기존 응급가설주택에 관한 내용과 함께 추가되어 있다. ‘피해자 생활터전의 확보에 관한 대처 사례집’은 응급주택의 기본적인 지침과 실제 사례들을 함께 정리하여 제시한 지침이다.
상기와 같은 국내와 일본의 지침은 임시주거 지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과 관리⋅운영⋅지원 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1 임시주거 지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우리나라의 임시주거시설의 규모 및 장소는 이재민 수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이재민들의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1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중항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교육훈련시설 및 연수시설 내 숙박시설 또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주거시설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지대 등 상습재해발생지역 내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며, 천막 등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발생 시에는 고층건물들의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대피면적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는 국⋅공유지, 사유지 순으로 지정하며, 사유지를 지정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유주와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임시주거 필요량과 공급가능량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피해상황에 따라 필요량을 산출하며, 건설가능용지와 기자재, 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능량을 파악한다. 이재민들의 주택 요구도 함께 조사하며, 이에 따라 공급계획과 배치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임시주거용 건설 후보지를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있다. 이때 조사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부지의 기본정보(부지면적, 예상 건설호수, 토지 소유자 및 관리자 등), 주변환경 상황(2차 재해 위험성, 접근로 폭원(공사자량 접근 가능성), 주변 기존 생활 편의시설 등), 부지 상황(라이프라인 유무, 정화조설치 가능성, 소방시설 정비 상항, 조성공사의 필요성 등) 등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설후보지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역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목록화하고 있다. 응급가설주택은 원칙적으로 공유지, 국유지, 협정이 체결된 민유지 순으로 선정하며, 건설후보지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 민유지일 경우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사전에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작성하며, 주거시설의 설치방향, 패턴, 부지내 병설할 생활편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재해의 규모 및 범위를 상정하여 몇 가지 패턴을 준비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이에 맞는 주거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주택은 기존 거주지 내 또는 근접한 장소에 공급되도록 하며, 단지 내 소셜믹스나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4.2 임시주거 관리⋅운영⋅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의 임시주거는 기반시설 제공과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시주거 제공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사항 처리 등의 행정지원 및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탁 가능하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임시주거시설과 함께 화장실, 간이목욕실 등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임시주거시설이 설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지침 내에 운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운영방법,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되고 있지 않다.
일본은 가설주택의 유지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실시하고 있다. 가설주택의 관리는 「재해구조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가설주택의 관리조직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시정촌이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관련업체와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또한, 가설주택 입주자에게 거주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설주택 주거환경의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가설주택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설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검토⋅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가설주택은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가구 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자치회 활동 등 지역사회형성 및 생계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집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설상담소를 개설하여 취업알선, 심리 및 주택재건/보조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상담을 실시하며, 입주자의 건강상태나 고령자 등 간호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선버스 증편 및 신규 개설, 자동판매기 설치 등도 실시하는 등 지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설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생활 지원을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4.3 시사점

일본과 한국의 임시주거 관련 지침을 통하여 임시주거의 지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과 관리운영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임시주거시설 설치 시 이재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생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시주거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단순히 주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임시주거의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임시주거 가설시설의 부지선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시주거 후보지와 관련하여 여러 조건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을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어, 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임시주거 조립주택부지 선정 조건 또한 구분 없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제시되고 있는 조건 또한 몇 가지 간단한 조건만을 나열하고 있어 실제 부지선정의 경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재해 발생 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신속하고 적합하게 설치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지선정 예상목록 작성이 필요하다. 부지선정을 위한 목록을 작성할 때에 주거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에 관한 항목들을 함께 조사하고 정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둔다면 더욱 신속한 임시주거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임시주거 설치 이후 관리⋅운영에 관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따라서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내 부지선정의 조건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시주거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별 역할분리와 운영방법, 관리 사항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임시주거 시설 제공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공하는 생활서비스의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 행정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복지 및 의료, 상담 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내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제공서비스를 제시하여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시주거시설에 관련한 제도를 고찰함과 동시에 양국의 관련 지침을 통하여 임시주거시설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의 개념 분리 및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임시주거시설은 재해 직후 제공되는 대피시설과 영구주택 입주 전까지 이용하게 되는 임시주거시설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임시주거시설을 적시 적소에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 분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임시주거시설 종류의 다양화와 구체화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시설 활용을 우선으로 불가피할 경우 조립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시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주택형태와 공급방법을 연구하여 재해 및 지역, 이재민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임시주거 부지선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들이 길게는 2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 주거공간이므로 주변 환경과 편의성까지 고려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쾌적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관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서비스 제공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제공과 함께 상담,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와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임시주거시설의 환경개선과 효용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기 제시한 개선사항들을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국민안전처)의 재원으로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MPSS-자연-2014-73]입니다.

Notes

1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재해구호법」제2조 1)

2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재해구호법」 제2조 2).

3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4 특정비상재해란 현저하게 이상(異常)하며 격심한 비상재해를 말하며 「특정비상재해 피해자의 권리 이식의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조치에관한 법률(特定非常災害の被害者の権利利益の保全等を図る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하여 정령(政令)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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