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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7(6); 2017 > Article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운반계획 제도 개선 방안

Abstract

About 100 chemical accidents, hazardous chemicals in the car carrying about 20 case of chemical accidents and people’s attention is increased. To reduce chemical accidents in transportation vehicles, a transportation plan preparation and submission system is introduced and implemented, but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is stud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hemical accident of hazardous substance transportation vehicle, we propose the improvement of applicable regulations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one loading capacity by subdivision based on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chemicals and NFPA code. Improvements in the transportation plan system were proposed to transport the transportation plan system using the Mobile App System, register and amend the transport plan. It is expected to greatly reduce the occurrence of transport vehicle chemical accidents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integrated transport vehicles, such as real-time tracking and management functions, for managing integrated transport vehicles.

요지

매년 약 100건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중 약 20여건이 운반차량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다. 운반차량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반계획 작성, 제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화학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회 적재량 규정을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NFPA 코드 등을 근거한 세분화 등 해당 법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운반계획 시스템의 개선사항은 Mobile app을 이용한 운반계획 시스템 접속, 이동로 등록 및 수정 등 제안하였다. 통합 운반차량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추적, 관리 기능 등 통합 관리를 통한 운반차량 화학사고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석유화학산업은 정밀화학⋅섬유⋅항공기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중요 핵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2014년 총 482억 불 수출하여 국내 총 수출의 약 8.4%로 국내 제조업 순위에서 상위 위치를 차지하였다(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15). 특히 정밀화학은 염⋅안료, 잉크, 계면활성제, 첨가제, 농약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규모가 연평균 약 5.1%의 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정밀화학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15).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틸렌 생산이 세계 18위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말 기준 미국, 중국, 사우디에 이어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15). 가파른 정밀화학산업의 성장 뒤엔 막대한 인명⋅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반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Ministry of Environment, 2017b)을 말하며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시의 불산 누출사고와 2016년 8월 6일 경남 양산시의 황산 유출사고를 제시한다. 1) 경북 구미시 소재의 (주)○○○ 직원들이 불산 적재 탱크로리(20 ton)에서 공장 내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작업자부주의로 불산이 누출되어 사망 5명, 건강검진 12,243명과 농작물 135 ha, 차량 516대 부식 등 약 554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7b). 2) 경남 양산시 소재의 호포역 주차장에서 황산이 적재된 탱크로리 차량 고장으로 타 탱크로리 차량으로 황산 이송작업 중 연결호수가 터지면서 황산이 유출되어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7b). 앞의 사례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유⋅누출에 의한 화학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발생할 확률이 높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조되었다.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화학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이 2015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었다. 하지만 화관법의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20여건 내외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사고(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7b)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 연구와 제도적인 보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화학사고에 대한 기존 연구로 Won et al. (2012)은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위해 최적 수송경로탐색, 수송 차량의 위험물 운송차량 상시 모니터링 등 위험물 운송 관리시스템 개발을 제안하였다. Lee et al. (2016)은 유해화학물질 운반 화학사고를 각 연도별 사고 현황, 사고 유형, 사고 원인 등으로 분류하여 화학사고 특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운반 안전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Kim(2016)은 GIS 기반 위험물 운반의 최적안전관리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현황, 문제점을 통해서 운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안전운송을 위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Lee et al. (2013)은 도로운반 위험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연구로 국내 위험물의 현황 분석, 현행 제도와 국제운반위험물규칙(UN-RTDG)과의 비교를 통해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Jiang and Ying(2014)은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운반 경로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로 상 위험요소,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안전한 운반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모델링에 대한 연구하였다. Qin et al. (2015)은 위험물질 운반 위험 평가에 대한 접근 방안으로 사고 발생 확률, 빈도 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기반 시스템을 제시,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의 주요한 주제로 위험물 운송 차량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제안과 위험물로 한정되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 대상인 현행 운반계획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 제도 보완 연구와 이를 통한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운반차량 화학사고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반계획 시스템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2. 현행 운반계획 제도 및 시스템 문제점

2.1 운반차량 화학사고 현황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7b)은 화학사고의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사고유형, 업종, 발생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Fig. 1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연도별 화학사고와 운반차량 화학사고의 발생 건수를 나타냈다. 화학사고는 2013년 86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 시행된 화관법의 영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제조자 등에 교육과 홍보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인식이 향상되어 2016년 화학사고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30여 건 이상 급감하였다. 이에 비해 운반차량 화학사고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화학사고 대비 매년 20여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 운반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Table 1은 최근 4년간 유해화학물질 운송 중 발생한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화학사고를 정리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7b).
Fig. 1
Domestic Chemical Accident Statistics (2013∼2016)
KOSHAM_17_06_151_fig_1.gif
Table 1
Major Hazardous Chemical Accident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Chemicals
Date Contents Damage
2013.6.3 Honam expressway tank lorry accident - 5,000 liters leakage of antifreeze raw material
- Highway control over 1 hour or longer
2014.2.5 Ulsan coastal road overturned tank lorry - 6,000 liters of oil spills out
2015.10.26 Sangju tunnel thinner cargo fire accident - 1 person image, 11 vehicles damaged
- Control over the highway 6 hours
2016.5.20 Gyeongbu expressway upper line gyeongsan IC tank lorry fire - 3 persons image
- 32,000 liters of oil spills out
- Control over the highway 2 hours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7b)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운반차량 화학사고가 발생한 상위 3개 유해화학물질은 염산(16건), 질산(7건), 황산(5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운반차량 화학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현황은 2013년 부상 10명, 2014년 사망 1명과 부상 9명, 2015년 사망 1명과 부상 7명, 2016년 사망 2명과 부상 4명이 집계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 1)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에서 지상 저장탱크로 이송작업 중 작업자의 작업순서 오류로 인해 안전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호스 연결 중 발생한 유⋅누출 사고, 2) 1차 교통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에 충격이 가하여 탱크로리 파손에 따른 유⋅누출 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실태 조사결과로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537개 중 운반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335개소(62.4%), 미실시 사업장은 202개소(37.6%)로 분석되었다(Jeon et al., 2015).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교육 횟수는 196개소(58.5%)가 연 4회, 68개소(20.3%)가 월 1회, 49개소(14.6%)가 월 2회를 교육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의 조사결과와 같이 운반차량 화학사고에 대한 운전자, 운반차량번호, 운반 물질, 운반경로 등 전반적인 관리가 요구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운반계획 작성, 제출 제도의 도입⋅시행 목적과 궤를 같이하여 운반계획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2.2 운반계획 제도 도입 목적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 제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운반차량 화학사고로 인해 대규모 환경 및 인체⋅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으로 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 운반계획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가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구역의 도로로 운행 중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에 의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환경(지방)청의 즉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와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통행제한 도로⋅구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팔당호 4개소, 대청호 5개소 등이 지정되었다. 통행제한 도로는 각 지방경찰청 도로 교통고시(2014. 12월 기준)에 따라 서울 1개소, 부산 110개소 등이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3 운반계획 개선 필요사항

화관법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 작성, 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Fig. 2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 작성⋅제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 1회 운반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청 또는 방재센터에 운반계획을 작성하여 온라인, 모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2) 각 환경청은 운반계획을 접수 후 통행도로 주변 하천, 주거지역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운반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3) 운반자, 운전기사 등은 사본문서를 휴대 후 계획서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다.
Fig. 2
Procedure for Submitting the Transpor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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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의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 작성 항목을 정리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가 작성해야 할 항목은 1) 제출인 ① 상호명 ② 화학안전관리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기타 2) 운반업체 ① 운전자 성명 ② 운전자 연락처 ③ 운반차량 번호 ≣ 유해화학물질 운반량 ⑤ 기타 3) 휴대용 개인보호 장구 4) 운반 경로 ① 운반 경로 ② 운반일 ③ 출발지, 도착지 ≣ 출발시간 5) 기타 ① 붙임서류 순으로 기입한다.
Table 2
Preparation of a Transportation Plan
Index Report information
1) Submitter - Business entity name
- Chemical safety control number
- Business license number
- Etc
2) Carrier - Driver’s name
- Driver’s contacts
- Driving vehicle number
- Hazardous chemical transport volume
- Etc
3) Hazardous chemical - Hazardous chemical name
- Quantity
- Portable prevent equipment
4) Transportation route - Transportation route
- Date of shipment
- Origin and destination
- Time
5) Etc - Attached document
위에 열거한 운반계획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1)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2) PC 활용이 익숙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운전자 등의 경우 작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자료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3) 현재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에서는 별도의 운반자 과정(1일 8시간)이 개설되어 교육하고 있지만 교육내용 중 운반계획 작성, 제출 방법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2.4 운반계획 대상 유해화학물질

화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1) 유독물질, 2) 허가물질, 3) 제한물질, 4) 금지물질, 5) 사고대비물질과 6)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의거 환경부 고시 제2016-197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으로 세부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7b; Ministry of Environment, 2017c).
Table 3은 대상 유해화학물질과 운반계획 작성, 제출해야 할 1회 운반 일정량을 정리하였다. 유독물질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은 795종이며 대표적으로 과산화나트륨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정의되고 1회 운반 5,000 kg 초과 시 운반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1회 운반 3,000 kg 초과 시 적용된다. 현 제도의 문제점은 1) 유해화학물질 1회 운반량 미만의 경우 운반계획 작성,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2)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세부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Hazardous Chemicals
Index Toxic substance Permitted substance Restricted substance Prohibited substance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Number of chemicals 795 0 12 60 69*
Major chemical Sodium peroxide and mixtures containing more than 5% - Carbon tetrachloride and mixtures containing more than 1% Nitrofen and mixtures containing more than 0.1% Sulfuric acid and mixtures containing more than 10%
Amount More than 5,000 kg More than 3,000 kg

* Designated the additional 28 species(2018. 1. 1 enforcement)

2.5 온라인 운반계획 및 행정처분

운반계획 제출은 온라인, 모바일, 팩스 등으로 지방 및 유역환경청에 접수 후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는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7a; Ministry of Environment, 2017a). 운반계획 작성, 제출 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3월 31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온라인 제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제출 적용 이전에는 운전자 등이 작성해야 할 항목의 이해 부족, 작성 절차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로 각 관할 환경청에 직접 접수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접수되었다. 운반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도입⋅운영으로 2016년 8월 이후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작성, 제출이 활성화되었다.
화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운반계획을 미제출, 사본을 지참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1차⋅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3차 이상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고 주로 ‘경고’ 위주로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4
Administrative Disposition (Transportation without submitting transportation plans)
Index Administrative disposition criteria
1st violation 2nd violation 3rd violation 4th violation
Punishment Warning Warning 5 days of business suspension 1 month of business suspension

2.6 통합 관리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

현행 온라인 운반계획 상에서는 운반자 또는 사용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운반량, 운반경로 등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입력하고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요구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운반자가 최초 입력한 운반경로 외로 운행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추적, 관리가 어렵다. 또한 운행 간 운전자의 졸음, 음주운전, 몸의 이상에 따른 의식상실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경고, 추적 등 기능이 없어 화학사고 경고, 예방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Kim and Kim(2015)은 위험물 운반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에서 싱가포르, 호주, 미국, EU 등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비교하여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으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 제시하였다. Table 5는 주요 국가의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비교하였다. 비교된 주요 국가들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경로,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온라인 운반계획의 개선방향 도출에 참고하였다.
Table 5
Hazardous Chemical Management System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Main function Singapore Australia U.S.A EU
Administrator Government Government Government Government
Cost -bearing Government & private Government User Government & private
Route *
Incident **
Traffic -***

* System,

** Manual etc,

*** N/A

3. 운반계획 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방안

운반차량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행 운반계획 제도와 시스템 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규와 규정, 운반계획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현행 법규 개선방안

화관법 시행규칙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작성⋅제출 등’의 항목에서 운반계획 작성, 제출의 의무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1회 운반 일정량이 규정되어 있지만 적용을 받지 않는 1회 운반 일정량 미만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불산 등과 같이 NFPA(미국 국제화재방호협회)코드에서 건강위험성 4등급(치명, 짧은 노출로도 사망 또는 치명적 부상을 일으킬수 있음). 짧은 노출로도 사망 또는 치명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2017c)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에 아주 적은 양이 유⋅누출되더라도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처럼 각 유해화학물질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1회 운반 일정량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1) 1회 운반 일정량 규정사항을 각 유해화학물질의 특성과 NFPA 코드 등을 근거로 세분화 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탱크로리, 화물차 등에 의해 운반되는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관리망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화학물질정보시스템(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7a)은 화학물질 분류⋅표시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가솔린, 등유 등을 검색하면 유해화학물질 외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가솔린, 등유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7)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어 있지만 2015년 10건, 2016년 8건 등 지속적으로 운송차량에 의한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현행 화관법 제3조 적용범위에는 화관법 대상범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을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솔린, 등유 등을 현행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스템 내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 상 적용 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적용하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운반계획 미제출 등 행정처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1⋅2차 행정처분이 ‘경고’로 부과되어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법규 위반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행정처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행정처분의 기준 상향을 통해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화학사고 예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3.2 운반계획 시스템 개선방안

현행 운반계획 작성, 제출하는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팩스, 우편 등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작성, 제출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제출에 대한 문제점으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서 최초 운반계획 작성, 제출 시 시스템 회원가입과 화학안전관리번호를 필수로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PC 활용이 익숙지 않는 운전자 등에 대해서 알기 쉬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1)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한 운반계획 작성, 제출 시 비회원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확대하고 2) 공인인증서 등록을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시스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3) 운반계획 작성 항목별로 단계식 작성, 제출을 도입하고 작성, 제출 방법 동영상 제공과 작성 전 1회 동영상 필수 시청 등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4) 사업장⋅주소 검색 기능 확대와 최신 지도(업데이트 DB) 반영, 지도검색을 위한 쉬운 안내문구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3.3 운반차량 관리 등 시스템 기능 강화

현행 온라인 운반계획에서는 운반자가 최초 1회 입력한 운반경로, 운반량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행 시 최적의 운행경로, 졸음 방지 등 중앙에서 관리, 경고 등의 기능이 부여되지 않아 화학사고의 예방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운반계획 시스템의 기능 강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Fig. 3에 유해화학물질 안전 운반 관리방안 개념도를 정리하였다. 1) 수정된 운반경로, 운반량 등에 대해서 운반자 또는 사용자가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Mobile app용 시스템의 추가 개설을 통해서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행경로 등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과 운전자의 임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로 수정 승인절차도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운반계획 상에 GIS 기반 상황판을 삽입하여 운반계획 관리자에 의해서 수시로 운반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제안한다. 2) 유해화학물질 운행 간 운전자가 졸음, 음주운전 등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운반계획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 통보되는 기능과 관리자에 의해서 해당 운전자에게 추가로 핸드폰으로 경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운전자의 갑작스런 의식불능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운반계획 관리자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 통보되는 자동 통보 시스템도 제안한다. 3) 운반자가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구역 등 인근 도로를 운행할 경우 해당 도로 외 타 도로에 대한 우회경로 검색과 예상 경로를 제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화학사고를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기능도 요구된다.
Fig. 3
Hazardous Chemical Transport System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KOSHAM_17_06_151_fig_3.gif

4. 결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 운반계획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그중 법규, 운반계획 시스템, 시스템 상 운반차량 관리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 제안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에 정리하였다.
  • (1)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 운반 일정량 규정사항을 각 유해화학물질의 특성과 NFPA 코드 등을 근거로 세분화를 통해서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유해화학물질 외 화학물질(가솔린, 등유 등)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3) 가중치를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 도입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과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제안한다.

  • (4) 작성⋅제출자 중심의 운반계획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련 시스템의 접속 권한 확대와 공인인증서 등 필수 기입 항목 제외, 작성 방법의 단계식 도입과 동영상 등 다양한 이해 증진 도구의 도입을 제시한다.

  • (5) 현행 운반계획 시스템에서는 변경된 운반경로, 운반량 등을 추적, 관리할 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화학사고 예방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운반계획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지도상에 추적⋅관리 기능, 응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와 관할 소방⋅경찰서에 통보되는 기능, 상수원보호구역 등 우회 경로 제공 기능을 추가하여 사전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통합 운반계획 시스템 체계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운반차량 화학사고 감소, 예방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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