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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8(4); 2018 > Article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 동향 분석 연구

Abstract

The frequency of flood damage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scale has become larger du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global warming.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Flood Damage Law of Korea can effectively cope with these new characteristics and if they are appropriately enacted or revi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vised trends of the Flood Damage Laws at a fundamental stage to examine the legal system for establishing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As a result of the revised trend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aw related to flood damage was revised with streamlined system operation efficiency, strengthened disaster management, and improved scientification and computerization. This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revised paradigm in the future, which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disaster prevention policy.

요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풍수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풍수해 법제가 이러한 새로운 특성의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제·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풍수해 방재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기초단계로서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 동향을 분석한다. 개정 동향을 분석한 결과, 풍수해 관련 법은 시스템운영 효율화, 재난관리강화, 과학화·전산화의 흐름으로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정 패러다임에 따라 풍수해 관련 법이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성 제시와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풍수해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풍수해 관련 방재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풍수해 관련 법제는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는 재난의 규모, 급증하고 있는 발생 빈도 등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풍수해 관련 법제가 이러한 새로운 특성의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제⋅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원인은 90% 이상이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등)이지만 풍수해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국내학술지 논문을 조사한 결과, 재난 관련 연구논문 중 풍수해 관련 연구논문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된 풍수해 관련 논문 중 법제연구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것을 보면, 국내 풍수해 관련 연구는 공학적 연구에 비해 법제도 측면의 연구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풍수해 관련 법제도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Park (2013)은 풍수해 방재안전 관리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타 계획과 연계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et al. (2015)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확립 및 역할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Choi and Kim (2012)는 풍수해에 대하여 법적 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위기관리방안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풍수해를 포함한 재난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풍수해 관련 법체계를 검토하여 관련 법을 분류 및 유형화하고 개정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풍수해 방재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기초단계로서, 풍수해 관련 법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정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풍수해 관련 법제 연구의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풍수해 관련 법 현황

2.1 풍수해 관련 법률

풍수해 관련 법률을 분류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의 최신 법령자료를 활용하였다. 법 분야별 분류에는 재난관련 법률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 전부소관 법률 4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중 81%는 행정⋅정책 관련 법률이고 16%가 재난⋅안전관련 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난과 다소 거리가 있는 법률을 제외한 결과 재난관련 법은 총 44건이 조사되었다. 이들의 제정목적을 파악하여 재난관련 법률로 분류 가능한 법률을 색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총 15건이 있다. 이중 재난⋅재해, 태풍, 홍수, 호우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풍수해 관련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풍수해보험법이 있다. 이들을 풍수해 관련 법률로 분류하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2 풍수해 관련 규정⋅기준⋅지침

풍수해 관련 규정⋅기준⋅지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풍수해 관련 법으로 분류한 4가지 법률1)에 대하여 상하위 법체계를 정리하였다. 먼저 기본법의 경우 기본법을 기본 법률로 하위의 동법 시행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위의 시행규칙으로는 동법 시행규칙,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하위 법령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들이 있다. 하위 행정규칙으로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등이 있다. 한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법률의 자치법규로서 동해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법 역시 동법을 기본으로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법률의 행정규칙으로서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등이 있다.
상하위법을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법률 각각에 대하여 하위 지침⋅규정⋅기준을 검토하였다. 기본법의 하위 법으로서 관련 지침⋅규정⋅기준은 지자체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기본법의 하위 행정규칙 17건, 동법 시행령의 행정규칙 34건, 그 외 시행령의 행정규칙 7건 등 총 63건이 조사되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하위 지침⋅규정⋅기준은 46건이 조사되었으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지침⋅규정⋅기준은 1건, 풍수해보험법의 경우에는 총 2건의 하위 지침⋅규정⋅기준이 존재한다. 이상으로 4가지 상위 법률에 대한 하위 기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총 85건의 풍수해 관련 기준⋅지침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규정⋅기준⋅지침의 제정목적이 풍수해 및 재난예방과 대비를 위함인지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함인지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예방⋅대비를 위한 풍수해 관련 규정⋅기준⋅지침이 61%, 대응⋅복구 측면이 39%로 나타났다.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기준⋅지침 등은 대표적으로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재난대비훈련지침 등이 있다.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준⋅지침 등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3.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연혁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연혁을 조사하였다. 풍수해 관련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1967년 2월에 ‘풍수해대책법’의 제명으로 제정되었다. 1995년에 제명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내용이 전반적으로 정비되었다. 주요 내용은 재해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두고, 기존의 건설부장관이 수행하던 자연재해대책업무 중 총괄기능이 내무부의 민방위본부로 통합한 것이 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이는 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자연재해대책을 연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후 90년대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 개정이 두 차례가 있었다. 그 중 1999년 1월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조치종사 명령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전까지 정부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1995년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2004년까지 운영하였다. 그런데 대구지하철 방화사고의 발생으로 국가 재난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새롭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기본법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긴급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의 경우에는 2002년 9월 개정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특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7년 1월 개정에서는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시점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완비된 시점이며, 풍수해보험법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풍수해 관리를 위한 법제의 기반이 다져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법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개정에서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신속한 재난사태 선포,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난에 관한 예⋅경보의 문자송신 전달 근거, 대규모 재난의 재난합동조사단 운영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법제정비가 있었다.
2010년대에 이르러 풍수해 관련 법은 과학적 재난관리를 본격화하였으며 재난의 예방 및 대비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기본법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개정에서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체계적인 예방홍보계획의 수립,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난대비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다. 또한, 신종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2년 개정에서는 조수(潮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재난정보의 전달 매체를 인터넷이나 신문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재난 및 안전기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개정에서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방재기술 및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하며,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운용하도록 하였다.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장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2012년 10월 개정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및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3년 8월 개정에서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해정보 입력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재관리대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풍수해 관련 법의 최근 개정사항은 2017년 국민안전처 해체 등의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이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기본법은 2017년 1월 개정에서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있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경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한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최근 개정의 주요 내용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의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실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중앙 및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풍수해 보험법의 경우에는 제정이후 2008년, 2010년 등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작성, 타보험법과의 중복지원 방지 등 풍수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풍수해보험법의 최근 개정인 2017년 3월 일부 개정은 실보전준비금의 적립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수해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대신 결산상 손실을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절보전준비금으로 충당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풍수해 보험법 역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었다.

4.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 동향

풍수해 관련 법으로 분류한 4가지 법률 각각에 대하여 개정연혁을 조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정패러다임을 분석하였다. Fig. 1과 같이 개정키워드를 도출하여 유형화한 결과,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 동향은 3가지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첫 번째 개정키워드는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이다. 기본법 개정의 경우, 국가적 재난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재난관련 주요 법령을 통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국가재난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보강하는 등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타 법률에도 적용됨을 파악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공표⋅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이 있다. 이를 지역별로 연계하기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설립하거나 광역차원에서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축소하고, 그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였다.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강화 및 실효성 확보이다. 풍수해 관련법은 재난관리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재난관리를 단계별, 유형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본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기반시설제도와 재난정보전달체계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특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지정 등 재해유형별로 예방⋅복구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풍수해 보험법도 보험 목적물 확대, 중복지원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과학화 및 전산화이다. 기본법의 경우에는 재난문자서비스 실시, 자연재해대책법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제 도입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산화이다.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정보입력시스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효과적인 풍수해 방재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제도를 검토하는 기초단계로서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풍수해 관련 법제연구의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향후 풍수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 동향을 분석한 결과, 풍수해 관련 법은 시스템운영 효율화, 재난관리 강화, 과학화⋅전산화의 큰 흐름으로 개정되었음을 파악하였다. 풍수해 관련 법은 이러한 개정패러다임 하에 지속적으로 풍수해 관련 법제를 다듬어 나감으로써 효과적인 풍수해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은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스템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주요 법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별법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고 법률적용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개별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풍수해 관련 법령은 피해원인 발생 이후 제⋅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구보다는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풍수해 방재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보고 및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대응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풍수해 대응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은 관리전담조직과 관련부처 간 업무를 명확히 하고 상호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강화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재난이 발생하면 발생지역 지방정부의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한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초기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직체계의 연동성 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 및 법제정비 등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화⋅전산화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재난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효과적인 재난정보 수집 및 공유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재난관리정보의 정의규정 명확화,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 실효성확보 등을 위한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Notes

1) ① 자연재해대책법,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③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④ 풍수해보험법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행정안전부)의 재원으로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MOIS-재난-2015 -05]

Fig. 1.
Revised Trends of Laws Related to Flood Damage
kosham-18-4-321f1.jpg
Table 1.
Laws Related to Disaster and Flood Damage
Law Disaster Typhoon Flood Downpour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FOR CITIZENS
PREVENTION OF STEEP SLOPE DISASTERS ACT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EMERGENCY RESOURCES MANAGEMENT ACT
ACT ON SAFETY CONTROL, ETC. OF SMALL PUBLIC FACILITIES
SMALL RIVER MAINTENANCE ACT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CT ON ASSISTANCE TO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DISASTER MITIGATION
DISASTER RELIEF ACT
SPECIAL ACT ON PROJECTS FOR THE MANAGEMENT OF DISASTER RISKS AND RELOCATION MEASURES
RESERVOIR AND DAM SAFETY CONTROL AND DISASTER PREVENTION ACT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STORM AND FLOOD INSURANCE ACT
Table 2.
Regulations, Standards and Guidelines Related to Flood Damage
Law Division Subdivision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12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16
Regulations on the relief of natural disasters and burdening standards for restoration costs 3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2
Regulations on Emergency Response Activities and On-Site Conduct 3
Regulations on Disaster Relief and Disaster Recovery Cost 0
Rules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earch and Rescue Headquarters 0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12
Enforcement Decree 25
Enforcement Regulation 4
Special Act on Projects for the Management of Disaster Risks and Relocation Measures 1
Enforcement Decree 0
Enforcement Regulation 0
Storm and Flood Insurance Act 1
Enforcement Decree 0
Enforcement Regulation 1

Note) ①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②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③ SPECIAL ACT ON PROJECTS FOR THE MANAGEMENT OF DISASTER RISKS AND RELOCATION MEASURES, ④ STORM AND FLOOD INSURANCE ACT

References

Choi, Y.J., and Kim, H.S. (2012) A Historical on the Natural Disaster Law to Improve a Risk Management: Focusing on the Damage by Storm and Flood. Journal of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Vol. 11, No. 2, pp. 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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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E., Park, H.J., Lee, S.H., and Jung, J.C. (2015)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Korean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Crisisonomy, Vol. 11, No. 7, pp.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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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6). Guidelines for Planning Natural Disaster Investigation and Recovery Plan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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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 Retrieved January, 2018, from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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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M.G. (2013) Related to Effective Implementation of Flood-Hazard 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ment. Magazine of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3, No. 3, pp. 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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