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심야에 발생한 창고 방화 사례의 분석

Analysis of the Warehouse Arson Occurring at Midnight on Holiday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17;17(3):199-207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7 June 30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17.17.3.199
이의평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Tel: +82-63-220-2039, Fax: +82-63-220-2056, E-mail: krfirechief@empal.com)
Received 2017 March 15; Revised 2017 March 16; Accepted 2017 April 05.

Abstract

휴일 심야에 발생하여 전소되어 붕괴된 섬유원사 보관 창고 화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화재발생 후 14.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창고 통로 바닥의 발굴을 통해 이 화재사건은 창고 통로에 인화성물질을 살포한 후 방화하였다. 둘째, 무인경비시스템 감지기 작동 상황 검토를 통해 통신선로를 절단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무력화한 직후 방화하였다. 셋째, 방화 이외에 발화원이 될 만한 것으로 전기시설, 화기취급, 담뱃불, 자연발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원인이 모두 배제될 수 있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yarn warehouse fire that broke out at midnight on holiday. The warehouse was entirely destroyed and fell down. First, the digging of the warehouse aisle floor 14.5 months after the fire revealed that the fire was caused by spraying inflammable liquid into the warehouse aisle. Second, the working situation of a SECOM (security system) sensor was examined and it was found that the fire occurred immediately after cutting a communication line and disabling a security sensor. Third, origins other than arson may include electric equipment, the use of fire handling, cigarette, and spontaneous combustion but all of these can be excluded.

1. 서론

화재원인은 크게 실화, 방화, 자연현상에 의한 화재, 미상으로 분류하고 있다(NFPA, 2014a). 방화의 동기는 반달리즘, 흥분, 보복, 범죄은닉, 이익, 극단주의 등 다양하며(Kim, 2010; NFPA, 2014b) 보험금 사취 등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도 방화를 한다(David, 1998). 방화 중 범죄은폐 또는 경제적 이익이나 보험금 사취 목적으로 방화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Jeong, 2012; KFIRC, 2008; Kim, 1998; Kim, 2007a; Lee, 2009; Lee, 2011; Lee, 2013; Song, 1991).

보험금 사취 목적의 방화에서 전소시키거나 증거 자체가 소실되게 하여 물증을 통한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실화를 위장하여 주도면밀한 방화를 하면 방화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Kim, 2007b). 보험금 사취 목적으로 방화를 한 정황이 있더라도 물증을 통한 입증이 어렵거나 전소 또는 붕괴되어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서 대부분 원인미상의 화재로 마무리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방화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방화를 입증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추적조사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험가입자 등의 방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마무리한 방화의심 화재에 대해 보험회사가 방화화재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방화의심 화재인 경우 방화임을 물적 증거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Park, 2009).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에도 같은 취지로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보험을 가입한 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화인지 방화인지를 조사하여 면책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전소되어 붕괴되고 포클레인으로 잔불정리를 하여 현장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현장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음에도 화재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보험회사로부터 화재원인 조사를 의뢰받고 방화로 인한 화재임을 입증하여서 법원에서 방화를 인정하여 방화예비죄 형사판결과 보험금 지급 면책 민사판결을 받게 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창고화재 사례의 화재원인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입증한 논문으로 연구목적은 창고화재의 원인을 귀납적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화재원인조사에서 귀납적 방법이란 발화개소나 화재현장 내에서 화재원인이 될만한 것들을 모두 열거한 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근거를 들어 배제하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물증 등으로 화재원인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2. 휴일 심야 창고화재 사례 분석

2.1 화재개요 및 화재원인조사 경위 등

2월말 토요일 20시 20분경 문단속과 창고 내 전등스위치를 내린 후 무인경비장치를 세팅(세팅시간: 20시 20분 23초)하고 퇴근한 섬유원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1에서 일요일 03시 24분 20초에 무인경비장치 열선감지기가 작동(발화건물인 창고가 아니라 창고에서 약 10 m 떨어져 위치한 사무실동의 열선감지기가 작동함)되고 03시 32분 경 창고 앞의 도로를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솟아나오는 화염을 목격하고 119신고를 하여 소방대가 출동하였으며 소방대 도착 당시 창고가 화염에 휩싸여 있어 29.7×36 m 규모의 섬유원사 보관 창고 1개동이 전소되어 붕괴되었다.

이 사건 화재 후 창고업주 등은 두 보험회사에 수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창고는 창고업주가 임차하여 두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화재발생 45일 전에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입하였고, 화재가 휴일 새벽시간 대에 발생하였으며, 전소된 창고 내의 무인경비용 열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방화모의 제보에 의하면 방화를 하기 위해 시너 7통을 구입하였다고 하며, 소손잔재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창고 통로 바닥에 인화성물질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 측은 이 화재는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의 방화라고 추정하고 화재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저자에게 ‘방화화재’임을 입증해주길 요구하여 이 사건 화재원인조사를 하게 되었다.

2.2 화재원인 검토

화재가 발생한 섬유원사 보관 창고(이하 ‘창고A동’이라 함)는 붕괴되었고, 외부 패널, 보관 중이던 섬유원사 및 전기설비 등이 모두 심하게 소훼되어 정리(철거)되었고, 섬유원사 등의 잔재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저자에게 원인규명(방화입증) 의뢰가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발화장소 및 발화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여서 아래와 같이 방화 가능성, 방화외의 원인일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2.2.1 방화 가능성 검토

보험금 사취 목적 방화의 지표로 독립된 다수의 발화장소, 인화성물질 및 가연물의 사용, 위장방화, 방화설비의 손상 및 무력화, 비정상적인 화재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 열려진 출입문 및 창문, 재정의 압박,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 등을 들고 있다(Kim, 2007c). 이 사건 화재에서 보험금 사취 목적 방화의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2.2.1.1 발화장소에 대한 검토

창고A동은 Figs. 12와 같이 전소되고 붕괴된 상태로 잔불정리과정에서 포클레인으로 소손잔재물 등을 이동시키고 진화 후 방치한 상태에서 철재구조물 등을 철거하여서 저자가 원인규명 의뢰를 받은 시점에는 연소확대경로의 추적이 불가능하여서 발화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고, 아래에서 언급하는 인화성물질 살포 흔적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다수의 발화장소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Fig. 1

Before and After Warehouse Fire Broke Out

Fig. 2

Collapsed Warehouse

화재발생 3일 후에 감정기관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으나 화재로 창고건물이 붕괴되고 소방대가 잔불을 정리한다면서 Fig. 1의 우측 사진 및 Fig. 2와 같이 포클레인으로 잔재물을 이동시킨 상태이고 바닥에 많은 잔재물이 쌓여 있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한 원사보관창고의 외부 패널, 보관 중이던 원사 및 전기설비 등이 모두 심하게 소훼되었고 진화과정에서 이들의 위치가 변형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관할경찰서에 회신하였다.

2.2.1.2 바닥에서 인화성물질 살포 흔적의 발굴

Fig. 3과 같이 철골잔재물만 정리하고 화재발생 후 14.5개월 동안 창고 바닥은 섬유원사 소손잔재물에 묻혀있어서 바닥의 상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건물주 측이 재건축 목적으로 소손잔재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닥을 확인한바 Fig. 4와 같이 통로 바닥에 광범위하게 액체가 흐른 자국이 있었다.

Fig. 3

Before Fire Debris was Removed

Fig. 4

After Fire Debris was Removed

2.2.1.3 무인경비장치의 무력화

Fig. 5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창고A동이 있는 부지에 또 다른 창고업주가 운영하는 창고B동이 있었고, 창고A동 부속의 사무실동이 창고A동 옆에 있었다.

Fig. 5

Layout of Electric Security System

창고A동, 창고B동, 사무실동의 전체 무인경비 관리를 하는 주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창고A동 안에 설치되어 있었다. 열선감지기는 창고A동에 6개(③④⑤⑦⑨⑪번), 창고B동에 2개(⑥⑧번), 사무실동에 1개(②번), 정문에 1개(①번)가 설치되어 있었고, 적외선감지기는 창고A동의 출입문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출동 등에 대한 플로차트는 Fig.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6

Flow Chart of Electronic Security System

무인경비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화재발생 창고A동은 20시 20분 23초에 무인경비장치를 세팅2하였고, 03시 24분 20초에 ②번 열선감지기의 BURG3 신호가 들어온 후 후속 신호가 전혀 없이 무력화되었다.

열선감지기 감지신호 후 2초가 지나면 Fig. 6에 나타낸 것처럼 복구신호가 들어오고 계속 감지상황이면 다시 감지신호를 보내며 그 이후 계속 감지상황이 유지되면 이러한 감지신호와 복구신호가 반복되나 이 화재건의 경우에는 감지신호 후 복구신호는 물론 후속신호가 없었으며, 화재로 인해 정전이 되더라도 정전신호가 들어와야 하는데 정전신호도 들어오지 않았다. ②번 열선감지기 감지(작동) 후 복구신호도 없고, 정전신호도 없고, 감지신호도 없는 경우는 통신선로(전화선)4가 단선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다.

통신선로(전화선)는 신호선 2선, 전원선 2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재로 인해 통신선로가 단선되기 위해서는 화재로 인해 신호선(신호선이 단선되면 신호전송이 안됨)이 녹아 단선되기 전에 PVC 피복의 녹는점이 신호선의 녹는점보다 낮을 것이므로 먼저 전원선 2선의 피복이 녹거나 절연기능을 상실하여 전원선 2선이 상호 합선(쇼트)이 되고 이 합선으로 인해 단선이 될 것이며, 화재로 인해 통신선로의 전원선이 합선되었다면 이 합선신호를 무인경비회사에서 수신해야 한다.

화재가 급격히 커지거나 하여 주장치가 소실되어 신호전송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주장치 주위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주장치가 기능을 하기 전에 소실되거나 또는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인해 주장치가 기능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창고A동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②번 감지기가 작동하기 전에 창고A동 내의 감지기가 반드시 먼저 순차적으로 작동하였을 것이고, 주장치 아래나 주위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창고A동 내의 감지기가 작동하기 전에 주장치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인해 주장치 전원공급이 안되더라도 주장치에 연결된 통신선로의 단선신호나 정전신호를 ②번 감지기가 작동하기 전에 수신할 것이나 이러한 신호를 수신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배제될 수 있다.

②번 열선감지기 복구신호(감지신호 후2초 후에 옴)가 오기 전에 ②번 열선감지기 케이블이 화재가 확대되면서 소실되고 연이어 통신선로가 화재로 단선되어 무력화되었을 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제할 수 있었다.

②번 열선감지기 케이블이 화재에 노출되어 신호선이 단선되고 통신선로마저 단선되면 무인경비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으나, 화재로 인해 ②번 열선감지기 케이블이 단선되기 위해서는 화재로 인해 신호선이 녹아 단선되기 전에 먼저 전원선 2선의 피복이 녹거나 절연기능을 상실하여 전원선 2선이 상호 합선(쇼트)이 되고 이 합선으로 인해 단선이 될 것이며, 화재로 인해 케이블의 전원선이 합선되었다면 이 합선신호를 무인경비회사에서 수신하는데 이러한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고, 통신선로가 화재로 단선된 경우에도 전원선의 합선이 수반되어 합선신호를 수신할 것이나 합선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②번 감지기 복구신호(감지신호 후 2초 후에 옴)가 오기 전에 ②번 감지기 케이블이 화재가 확대되면서 소실되고 연이어 통신선로가 화재로 단선되어 무력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었다.

창고A동의 외부 사무실동에 설치된 ②번 열선감지기만 작동하였으므로 화재가 외부에서 발화되고, 이 화재로 창고A동 내의 열선감지기가 작동하기 전에 통신선이 단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창고A동 내부로 화재가 확대되더라도 창고A동 내부의 감지기는 작동해야 하나 창고A동 내부의 감지기 작동신호가 전혀 없고, 외부에서 발화되어 사무실동 ②번 열선감지기가 작동되고 그 직후 화재로 인해 통신선로가 단선되는 경우에는 통신선로의 전원선이 합선되어 단선되었을 것인데 무인경비회사에 이 합선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②번 열선감지기가 작동된 직후 통신선로가 화재로 인해 단선된 것이 아니며, 창고A동 외부에서 발화된 경우에는 창고A동 통로 바닥에 인화성물질을 뿌린 흔적이 남을 수 없음으로 창고A동 외부 발화는 배제할 수 있었다.

②번 열선감지기 케이블(신호선 2선, 전원선 2선으로 되어 있음)은 Fig. 5에 나타낸 것처럼 창고A동 내의 주장치에서 나와서 창고A동 옆으로 해서 전주를 거쳐 일반전화가 설치된 사무실동으로 배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②번 열선감지기 케이블과 통신선로가 함께 배선되어 있어서 통신선로를 자르는 과정에서 ②번 열선감지기 케이블을 먼저 잘라 ②번 열선감지기가 작동하고, 직후에 통신선로를 잘라서 ②번 감지기의 복구신호, 감지신호, 정전신호 등 후속 신호가 나오지 않고 무력화된 것으로 분석(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는데 ②번 감지기가 작동된 직후 통신선로가 화재로 인해 단선된 것이 아니라 화재 전에 인위적으로 통신선로를 절단하여 무인경비장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분석(추정)하였다.

2.2.1.4 재정의 압박과 초과 보험 및 중복 보험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액을 보면 화재발생 전 6개월 이상 운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창고업주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인(창고업주 지인①이라고 함)도 수사기관에서 창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창고업주는 보험회사에 수천만 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창고업주 처 소유의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었다.

창고업주는 두 개 보험사에 아래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화재발생 6개월 전에 체결한 제1보험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이 건물 3억 1,500만원, 동산 6억 원이었고, 제1보험계약 4일 후에 체결한 제2보험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이 건물 1억 원, 동산 9,500만원이었다.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화재발생 45일 전에 추가로 보험가입금액 건물 2억 원, 동산 3억 원으로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약 140만원을 납입하였다.

창고 건물과 보관물품이 전손상태이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창고업주가 보험회사 측에 청구한 소송금액(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절반도 안 된 것으로 볼 때 창고업주는 운영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1.5 비정상적인 화재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

무인경비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감지된 시각은 03:24경으로 추정되고 화재목격자인 택시기사가 화염분출을 보고서 119신고를 한 시간은 03:32경이며,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03:37경인데 소방대 도착 당시 이미 창고A동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발화시부터 화염분출까지의 과정에 대한 CCTV 녹화영상이나 화재수신기의 화재감지시간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화재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기화재, 담뱃불 화재 등 일반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에서는 이와 같이 단시간 내에 불길이 크게 번지기 어렵다.

2.2.1.6 방화 모의 제보

화재발생 2개월 전에 창고업주가 잘 알고 있는 지인(창고업주 지인②라고 함)에게 ‘창고A동에 보관되어 있는 섬유원사 일부를 빼돌렸는데 발각될까봐 두렵다’, ‘불을 질러 방화 혐의로 조사받는 것과 섬유원사를 빼돌린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가’, ‘창고를 부도낼 것인지 방화할 것인지 고민이다’라는 대화를 하며 방화를 도와달라는 제의를 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화재발생 2일 후에 창고업주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창고업주 지인①)이 창고업주 지인②에게 ‘명주실과 신나를 이용하여 방화를 하였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보험회사에 창고업주 지인②로부터 있었다.

창고업주 지인①이 신나 7통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수사과정에 18리터들이 신나 3통이 창고업주 지인①의 자택에서 압수되었다.

창고업주는 조사과정에서 방화 공모에 대해 처음에는 방화 제의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장난삼아 농담으로 제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창고업주 지인②의 제보는 방화의 동기, 공모과정, 방화 방법 등이 구체적인데, 이에 대해 창고업주는 지인②는 지인①이 소개한 노름꾼과 도박을 하다가 이들로부터 돈을 잃고 나서 배신감에 검찰 소환에 응하여서 그렇게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2.1.7 방화 이외의 발화원의 부재

창고A동 내부에서 방화 이외에 발화원이 될 만한 것으로 전기시설, 화기취급, 담뱃불, 자연발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제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2.2.2 방화 외의 원인일 가능성 검토

창고 내부에서 발화원이 될 만한 것으로 전기시설, 화기취급, 담뱃불, 자연발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들 발화원에 의한 화재는 배제할 수 있었다.

2.2.2.1 전기시설

창고A동 내에는 조명시설(전등)과 분전반 외에 특별한 전기시설이 없었다. Fig. 7은 창고B동의 천장의 전등과 벽에 설치된 분전반으로 창고A동의 전기시설도 이와 유사하였다.

Fig. 7

Lighters and Electric Panel of Warehouse(B)

전기기기나 전기시설 등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하려면 전기기기나 전기시설 등이 통전상태에 있어야 하는데(TFD, 1999), 창고업주 자신이 퇴근 시에 창고A동 조명시설의 스위치를 차단하였다고 인정한바 창고A동 내에서 전등배선과 관련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다.

만일 창고A동 분전반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창고A동 내의 열선감지기가 작동하여 감지신호를 순차적으로 보내든지 분전반에서 전기적인 문제로 정전되었다면 정전신호를 송신하거나 사무실동 ②번 열선감지기만 작동할 수 없었을 것이나 감지신호나 정전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고 창고A동 외부 사무실동에 설치되어 있는 ②번 열선감지기만 작동하였고,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라고 하면 창고A동 통로 바닥에 인화성물질을 뿌린 흔적이 남을 수 없는데 인화성물질을 뿌린 흔적이 있는바 전기시설에 기인한 화재는 배제할 수 있다.

2.2.2.2 화기취급

창고A동 내에는 난로 등 화기취급을 하지 않으므로 화기취급에 의한 화재는 배제할 수 있다.

2.2.2.3 담뱃불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덜 꺼진 담배꽁초가 가연물과 닿아 불꽃을 내지 않고 상당시간 무염연소(無炎燃燒, smoldering)를 진행시키다가 유염연소로 변해 화재로 전이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담뱃불의 온도는 연소하고 있는 원추형의 끝 중앙부에서 가장 높고 담배를 빨고 있는 중에는 약 900°C가 되며, 담배를 빨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중앙부는 700~800°C, 표면은 200~300°C가 되므로 담뱃불과 가연물이 닿으면 가연물 아래쪽으로 파고들며 연소확대되면서 무염연소를 진행시킬 수 있다(TFD, 2007).

창고업주나 화재 발생 앞날 출입한 자가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덜 꺼진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염연소를 확대시켜야 하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섬유원사 자체는 물론 플라스틱팔레트도 무염연소를 진행시킬 수 없음은 물론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내부의 열선감지기가 순차적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나 감지신호가 없었으므로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배제할 수 있다.

2.2.2.4 자연발화

창고A동에는 자연발화물질을 보관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연발화하였다고 하면 당연히 내부의 열선감지기가 작동하였을 것이나 감지신호가 없으므로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도 배제할 수 있다.

2.2.3 통로 바닥 흔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소손잔재물이 정리된 창고A동의 통로 바닥에서 인화성액체를 뿌린 것과 같은 흔적이 발견되었으므로 통로 바닥의 흔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다.

인화성액체를 뿌린 것과 같은 흔적이 Fig. 8의 좌측 사진과 같이 창고A동의 우측 통로바닥 3개소(출입문이 있는 정면부터 No.1, No.2, No.3으로 표기함)에 흔적이 남아 있으며, Fig. 8의 우측사진과 같이 No.2와 No.3의 흔적은 액체가 흘러서 연결되어 있다.

Fig. 8

Concrete Floor of Right Aisle

우측통로 바닥의 No.1, No.2, No.3의 흔적은 Fig. 9의 좌측 사진과 같이 액체가 흐른 것도 있고 우측 사진과 같이 섬유원사 탄화고형물도 있는데, 저자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창고업주는 이러한 흔적들은 높게 쌓아놓은 섬유원사 더미가 불타면서 통로 바닥 쪽으로 굴러 떨어져 섬유원사가 녹아 흘러내려 굳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ig. 9

Traces of Right Aisle

1개 플라스틱 팔레트에 적재된 섬유원사 더미는 가로0.98×세로0.98 m이고 팔레트 자체높이를 포함한 높이는 1~1.6m이며, 섬유원사 더미를 적재하는데 사용된 지게차의 최대높이가 3.1 m임을 감안하면 창고A동 천장까지의 높이와 관계없이 팔레트를 3단이나 4단으로 저장하는 것이 한계이다. 팔레트를 3~4단으로 적재 시 최대높이는 4 m 정도에 불과하므로 적재된 섬유원사 더미가 불타더라도 대부분이 굴러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Fig. 10은 인근 창고의 섬유원사 적재모습으로 화재발생 창고A동의 적재모습도 이와 유사하였다. 1개의 팔레트에 적재된 섬유원사 더미는 4각형 팔레트 위에 같은 높이로 균형 잡히게 적재되어 있으므로 불이 붙는다고 쉽게 통로 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 없었으며 일부가 굴러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창고업주의 주장과 같이 많은 곳에서 굴러 떨어질 수는 없었으므로 통로 바닥의 액체가 흐른 흔적은 섬유원사 더미가 굴러 떨어져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Fig. 10

Yarn Packages of Neighborhood Warehouse

통로 바닥부분에만 섬유원사 탄화고형물이 많이 부착된 것은 화재 전에 이미 섬유원사 더미가 통로 바닥부분에 놓여있었다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

창고업주의 주장대로 섬유원사가 화재확대 과정 중에 통로에 굴러 떨어져서 통로 바닥에서 연소하여 광범위하게 흐른 흔적이 남았다면 굴러 떨어지지 않은 섬유원사의 보관 장소에도 흐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통로 이외에는 흐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창고업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다.

또한 창고업주는 섬유원사 염색용액이 통 속에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이 용액이 흘러서 인화성액체가 흐른 것처럼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었다. 원사 염색용액이 흘러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 Fig. 11의 흔적과 Fig. 8의 우측 통로바닥의 No. 1, No. 2, No. 3의 흔적은 전혀 다른 모양과 색상을 하고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Fig. 11의 색상과 비슷한 색상의 흔적이 정면 우측출입구 부근에서 발굴되어 창고업주에게 문의한바 섬유원사 염색용액에 의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창고업주의 대답과 달리 화재 당시 보관중인 물품 중 액체류의 동산(물품)은 없었고, 보관물품 중 섬유원사 염색 조제용 분말이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으므로 보관 중이던 동산(물품)의 액체류가 흐른 연소 흔적은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창고A동 우측 통로 바닥의 No. 1, No. 2, No. 3에 생성된 액체의 흐른 흔적은 창고업주가 주장하는 섬유원사 염색용액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1

Traces of Dyeing Powder for Yarn

창고A동의 좌측 통로에서도 Fig. 12와 같이 통로 바닥에 짙은 검은색 연소흔적이 있었고 Fig. 13과 같이 통로 바닥 3개소에 액체가 흐른 흔적과 동일한 흔적이 있었으며 액체가 흐른 흔적이 있는 곳에 윤활유로 판단되는 유류가 살포와 동시에 문질러져 바닥의 액체가 흐른 흔적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윤활유의 량과 문질러진 방법으로 보아 잔재물 철거 시 중장비(포클레인) 운전과정에서 윤활유가 유출되어 흐른 것이 아니라 액체가 흐른 흔적을 훼손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포 후 문질렀다는 의심이 갔다.

Fig. 12

Floor of Left Aisle

Fig. 13

Traces of Floor that Liquid Flowed

소방서측에 의뢰하여 액체가 흐른 자국이 있는 창고A동의 통로 바닥을 소방차로 세척하자 Fig. 14와 같이 액체가 흐른 흔적을 보다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Fig. 13과 같이 우측 통로의 콘크리트바닥 4 m 통로와 좌측 통로의 콘크리트바닥 5.2 m 통로 위에 인화성물질을 살포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Fig. 14

After Floor of Warehouse Aisle was Washed

액체가 흐른 자국의 액체성분에 대한 분석기기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 등이 있다. 휘발유, 시너 등 인화성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경우, 전소되더라도 인화성액체가 증발되기 이전이라면 이들 분석기기로 분석할 수 있다(Lee, 2004).

콘크리트 바닥의 액체가 흐른 흔적이 있는 부위에서 채취한 물질(감정물)의 유류성분 검출여부에 대하여 감정기관은 ‘인화성물질은 상온에서 휘발되거나 완전연소한 경우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화재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거한, 외부에 노출된 감정물에서 인화성물질을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로 관할경찰서에 회신하였다. 그리고 감정기관은 ‘이 사건 화재 현장 바닥에 나타난 흔적은 원사 등이 용융되어 바닥으로 흐르면서 연소될 경우나 인화성물질이 콘크리트 바닥에 고여 있는 상태에서 연소될 경우 또는 두 가지가 섞인 상태에서 연소될 경우 등에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므로, 인화성물질이 뿌려진 후 연소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즉, 감정기관은 바닥의 흔적이 인화성액체로 인한 것이더라도 화재발생 후 노출된 상태로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서 이미 인화성액체가 증발되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질량분석기 등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

또한 신나와 명주실을 이용하는 방화모의 제보가 보험회사 측에 있었는데, 창고주는 방화공모에 대해 방화 제의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하다가 이후 장난삼아 농담으로 제의한 것이라고 방화모의를 부인하였다. 창고주와 방화를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18리터들이 신나 7통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그 중 4통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창고A동의 좌우측 통로 바닥의 흔적은 섬유원사가 녹아 흘러내려서 생성되었거나 섬유 염색용액(액체)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는 창고업주의 주장과 달리 인화성액체가 흘러서 생성된 것으로 판단(추정)되며, 통로 바닥의 탄화고형물은 일부의 탄화고형물은 창고업주의 주장대로 섬유원사가 불타면서 굴러 떨어져서 생긴 것일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전에 살포한 인화성액체에 쉽게 불이 옮아 붙도록 섬유원사 더미가 통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추정)되었다.

단, 창고업주 지인①이 구입한 시너 7통 중 3통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창고A동 바닥 등에 시너 3통을 뿌린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통로 바닥에 뿌려진 인화성액체는 휘발성이 강한 시너나 휘발유(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1석유류)라기보다는 경유나 등유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석유류로 추정되었다. 왜냐하면 시너나 휘발유이었다고 하면 점화시킴과 동시에 점화시킨 사람이 큰 화상을 입고 폭발로 창고A동 외벽이 멀리 비산되었을 것이나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폭발흔적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2.3 화재원인 판정

인적이 가장 적어 화재발견이 쉽지 않은 휴일 심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재정압박과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었고, 방화 모의 제보가 있었으며, 창고A동의 외부 발화가 배제되었고, 창고A동 통로 바닥에서 인화성물질을 살포한 흔적이 발굴되었고, 무인경비장치의 무력화가 통신선로의 절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화 이외 발화원이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되었으며, 창고A동 내부 좌우측 통로 바닥의 흔적은 섬유원사가 녹아 흘러내려서 생성되거나 섬유 염색용액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인화성액체가 흘러서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창고 화재는 인화성액체를 뿌린 후 방화한 화재로 판단(추정)된다.

2.4 화재조사보고서와 법원 판결 결과의 연관성 등 분석

이 화재 사건의 최대 쟁점은 창고A동 통로 바닥의 액체가 흐른 흔적을 어떻게 해석(분석)하느냐 인데, 법원은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는 적극적으로 인화성물질에 의한 연소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는 반면에 저자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 화재현장 바닥의 연소흔적은 인화성 액체가 흐른 흔적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인위적인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 과정에 저자가 제출한 화재조사보고서 내용 등에 대해 창고업주가 반박을 하고 재판부에서 반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자 저자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제3자가 무인경비시설을 피하여 창고에 방화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창고의 관리자로서 무인경비시설의 위치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창고업주 이외의 제3자가 이를 피하여 창고에 접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보험계약자인 창고업주로서는 방화를 할 동기가 충분해 보이는 점, 창고업주 등은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죄로 수사를 받고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저자의 화재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이 보고서와 손해사정회사에서 수집한 추가자료 등을 토대로 재수사가 진행되어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인위적인 방화로 추정된다고 판결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면책을 인정하였다.

창고업주 등은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1심법원의 판결(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면책)이 확정되었다.

3. 결론

휴일 심야에 발생한 화재로 붕괴되고 전소된 섬유원사 보관 창고의 화재원인에 대해 창고 바닥 발굴, 무인경비시스템 감지기 작동 상황 분석, 방화 이외 발화원 배제 입증, 창고업주 주장 내용의 모순점 분석 등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창고 바닥 발굴을 통해 이 화재사건은 인화성물질을 창고 통로 등에 살포한 후 방화한 것으로 판정(추정)하였다.

둘째, 무인경비시스템 감지기 작동 상황을 검토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방화 직전에 통신선로를 절단하여 무력화한 것으로 분석(추정)하였다.

셋째, 방화 이외에 발화원이 될 만한 것으로 전기시설, 화기취급, 담뱃불, 자연발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원인이 배제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넷째, 창고 통로 바닥의 액체가 흐른 흔적은 섬유원사 더미가 굴러 녹아 흘러내리거나 섬유 염색용액에 의한 것이라는 창고업주의 주장은 모순이 있음을 입증하여 인화성액체가 흘러서 생성된 것으로 판단(추정)하였다.

다섯째, 검찰과 법원에 화재원인조사 보고서, 창고주의 반박에 대한 답변서 등 제출을 통해 재판부가 방화에 의한 화재임을 인정하여 방화예비죄 판결과 보험금지급 면책 판결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화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화재로 붕괴되고 잔재물이 쌓여있어 발굴조사가 어렵더라도 원인미상화재로 종결을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건물주 등이 소손잔재물을 치운 후에 발굴하여 조사를 한 후 화재원인을 판정해야 방화를 입증할 수 있다.

둘째, 무인경비시스템의 감지기 작동 자료를 현장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를 발굴 등을 통해 방화를 입증한 경우에 법원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임을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판결을 하도록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답변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논문이 향후 보험사기 방화 의심이 가는 화재 사건의 조사에 참고하여 방화를 입증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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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창고는 Fig. 1의 좌측사진과 Fig. 5에 나타낸 warehouse(A)로 철골조 골조에 샌드위치패널 벽체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중간 벽체를 사이에 두고 두 건물의 지붕이 맞닿아 있었음

2

주장치는 창고 내에 있고 출입문을 닫고 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세팅(무장)이 됨.

3

burglar(강도, 도둑)의 약어로 감지기가 침입 등 이상을 감지했음을 의미함.

4

감지기가 작동하면 신호를 주장치로 보내고 주장치는 통신선로(전화선)를 통해 KT전화국을 거쳐 무인경비회사로 신호를 송신함. 따라서 통신선로가 단선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는 신호를 전혀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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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efore and After Warehouse Fire Broke Out

Fig. 2

Collapsed Warehouse

Fig. 3

Before Fire Debris was Removed

Fig. 4

After Fire Debris was Removed

Fig. 5

Layout of Electric Security System

Fig. 6

Flow Chart of Electronic Security System

Fig. 7

Lighters and Electric Panel of Warehouse(B)

Fig. 8

Concrete Floor of Right Aisle

Fig. 9

Traces of Right Aisle

Fig. 10

Yarn Packages of Neighborhood Warehouse

Fig. 11

Traces of Dyeing Powder for Yarn

Fig. 12

Floor of Left Aisle

Fig. 13

Traces of Floor that Liquid Flowed

Fig. 14

After Floor of Warehouse Aisle was Wa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