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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4(4); 2024 > Article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fire-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nd problems with fire-alarm equipment in traditional markets, as failures can cause significant damage in the event of a fire. We als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analyzing major fire accidents. Traditional markets must designate the type of firefighting equipment installed at a stor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tores, and apply this measure retroactively when the installation regulations are revised. If the market is designated as traditional, the equipment must be designated as a fire-safety management object, and the appointment of a fire safety manager, firefight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self-inspection must be made mandatory. Fire-alarm equipment must be inspected regularly by a fire-safety manager, and fire-proof walls must be installed with self-supporting fire-resistant structures at certain sections. When designing a new traditional market, it must be designated after facility supplementation following safety inspection. In addition, traditional markets are required to have fire-detection equipment and automatic notification systems, and building-type traditional markets must retroactively install automatic sprinkler equipment.

요지

본 연구에서는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화재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시장의 점포수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종류를 지정하고 설치규정 개정시 소급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교육훈련, 자체점검을 의무화해야한다. 화재알림설비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일정구간마다 자립할 수 있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신규 지정시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보완후에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은 화재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화하고 건물형 전통시장은 자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 론

지난 2024년 1월 22일 오후 11시 8분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227개를 모두 태웠으며 1층 빈 점포에서 시작된 불이 15분쯤 지난 후 인근점포까지 확산되었고 자동화재속보기도 오후 11시 8분에 동작되어 3분만에 선착소방대가 도착하였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정상작동하였음에도 화재가 자체진화되지 않고 전소되었다(Yonhap News, 2024).
전통시장은 일정 구역안에 여러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이고 건물형, 상가주택복합형인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가 일정 이상으로서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나 장옥형이나 노점형의 경우에는 개별 건물의 규모가 작아서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의 감지 및 진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Lee (2020)는 전통시장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소방통로 확보 등이 미흡하고, 무허가 노점상 관리방안 및 소방설비의 법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소방안전교육 부족에 따른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라고 하였다.
Chae (2020)는 전통시장이 화재예방의 취약성, 연소확대의 용이성, 소방시설미흡, 소화활동곤란,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소방안전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Kim et al. (2021)는 화재발생위험 요인에 대하여 시설노후화, 높은 화재하중, 전통시장의 구조적 한계, 시설관리 미흡 및 안전의식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설치 환경 및 노후화, 관리의 문제 등으로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발생한 주요 전통시장 화재사례를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취약부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전통시장의 소방안전관리 관련 규정

2.1 전통시장의 개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이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c).
전통시장은 점포수에 따라 구분할 때 100개 미만은 ‘소형’, 100개 이상 500개 미만은 ‘중형’, 500개 이상 1,000개 미만은 ‘중대형’, 1,000개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Table 1과 같이 전체 전통시장의 63.3%인 892개 전통시장이 ‘소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시장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건물형, 상가주택복합형, 장옥형, 노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물형 전통시장이 전체 전통시장의 49%인 690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IS, 2023).
Table 1
Fire Notification Equipment Installation Performance
Year Number of markets Number of store Support budget (million won)
2022.6 90 7,195 3,927.6
2021 44 6,704 3,734
2020 108 11,694 6,471
2019 177 16,434 8,457
2018 138 16,849 9,189
2017 6 1,445 1,613
Total 563 60,321 33,391.6

2.2 소방시설 관련 규정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조 제3항에서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별표2에서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30개의 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전통시장은 판매시설군에 속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노점형 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3가지 밖에 없고 별표5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화재알림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만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건물형, 상가주택복합형으로서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전통시장은 층수나 면적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점포수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형, 상가주택복합형을 제외한 전통시장은 2가지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내의 점포수에 따라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으로 구분하는 바와 같이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법 제13조에는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강화되는 경우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를 제외하고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수 있다.’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해당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b). 따라서,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2.3 소방안전관리 관련 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4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물형, 상가주택복합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도 없는 상황으로 전통시장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인 상태로 볼 수 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류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신청을 한 상인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전통시장의 경우 소방교육이나 훈련의 의무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과 함께 소방교육이나 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를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은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현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적어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재알림설비만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은 소방시설의 설치유무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b).

3.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설비

3.1 화재알림설비의 구성

화재알림설비는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수신기, 발신기, 원격감시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선식 또는 무선식, 유⋅무선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a). 전통시장은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구조 특성상 Fig. 1과 같이 무선식 신호전송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ig. 1
Fire Notification Equipment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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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23)은 화재알림설비의 설치실적이 Table 1과 같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563개 시장, 60,321개의 점포에 설치되었다고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하여 미설치된 전통시장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3.2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설비

전통시장의 경우 개방된 공간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폐캔이나 폐드럼통을 이용하여 불을 피우는 경우가 많고 조리중에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외기와 유통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서 화재감지기의 오동작이 많이 발생하여 주간에 경보를 꺼놓거나 경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화재감지기의 설치위치에 따라서 적응성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포가 운영중인 시간과 점포가 모두 폐점하는 시간에 따라 화재알림설비의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화재알림설비에 사용되는 화재감지기는 한 번 설치한 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터리 용량이 높은 제품으로 설치하여 장기간 교체하지 않아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동작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통시장 화재사례분석

4.1 전통시장 화재통계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Table 2와 같이 279건으로 연평균 55.8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28명으로 연평균 5.6명, 재산피해는 82,813,675,000원으로 연평균 16,562,73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재 발생건수의 약 0.15%, 전체 인명피해의 약 0.23%, 전체 재산피해의 약 1.75%로 발생건수에 대한 비율보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의 비율이 높아서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발생비율은 작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Fire Data System, 2024).
Table 2
Fire in Traditional Market Compared to Total Fire
Division 2019 2020 2021 2022 2023 Total
Traditional market Number of occurrences 43 59 53 64 60 279
Casualties 12 3 2 10 1 28
Property damage (thousand won) 76,579,179 2,837,800 994,014 722,554 1,680,128 82,813,675
Total fire Number of occurrences 40,103 36,659 36,267 40,113 38,857 191,999
Casualties 2,515 2,283 2,130 2,669 2,477 12,074
Property damage (thousand won) 858,496,234 600,475,168 1,099,124,986 1,210,411,310 953,616,571 4,722,124,269

4.2 전통시장 주요 화재사례

4.2.1 진도상설수산시장 화재

2014년 1월 11일 02시 04분에 진도상설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272,882,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진도상설수산시장은 철골판넬조로 2개동, 연면적 1,673 m2, 점포는 33개소 중 25개소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식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되지 않았다.
발화원인은 ‘원인미상’으로 판정하였으나 Fig. 2와 같이 전기적요인, 미소화원, 인적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고 1층 횟집 중앙부분의 열에 의한 훼손정도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횟집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는 2층에서 발견됐으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전부 연소확대되어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장도착시 최성기상태로 소방시설의 작동상황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신고 지연 및 샌드위치 패널구조에 따른 급격한 연소를 연소확대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Haenam Fire Station, 2014).
Fig. 2
Jindo Permanent Fish Market Fire
kosham-2024-24-4-79gf2.jpg

4.2.2 서문시장 4지구 상가건물 화재

2016년 11월 30일 02시 08분경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중인 소방공무원 3명이 경상을 입었고 46,942,69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서문시장 4지구 상가건물은 철골판넬조로 연면적 15,386.4 m2,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점포는 679개소로 건물형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미선임상태이며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열방출량이 높고 섬유제품등이 포개져 있어 스프링클러설비에 의한 자동진화는 실패하였다.
발화원인은 ‘원인미상’으로 판정하였으나 Fig. 3과 같이 남서편 1층 10열 통로부근의 전등 전원용 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어 전기적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장 소훼상태가 심해 원인미상으로 판정하였다. 최초신고가 지연되었고 가연물이 밀집된 높은 화재하중, 방화구획이 미비하고 소방시설의 효용성 미달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Daegu Fire Headquarters, 2016).
Fig. 3
Commercial Building Fire in Seomun Market District 4
kosham-2024-24-4-79gf3.jpg

4.2.3 여수수산시장 화재

2017년 1월 15일 02시 29분경 여수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없이 1,672,458,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시장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2,701.705 m2, 지상3층으로 점포는 125개소로 건물형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여수수산시장 상무가 선임되어 있었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재조사보고서에 소방시설작동상황은 미기재되어 있었으나 CCTV 녹화사진 및 소훼상황을 보면 스프링클러설비에 의한 자동진화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원인은 ‘미확인 단락에 의한 전기적요인’으로 판정하였으며 Fig. 4와 같이 단락흔이 다수 발견되었다. 최초 신고가 지연되고 시장 내부가 개방된 공간으로 좌판으로 다닥다닥붙어 있어 방화구획이 불충분하여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Jeonnam Fire Headquarters, 2016).
Fig. 4
Yeosu Fish Market Fire
kosham-2024-24-4-79gf4.jpg

4.2.4 소래포구어시장 화재

2017년 3월 18일 01시 36분경 소래포구어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없이 1,489,339,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시장건물은 4개동으로 점포 41개, 좌대 332개가 있는 구획되지 않은 일체형 천막구조로 노점형에 가까운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은 천막구조의 특성상 소화기, 지상식 소화전, 비상소화전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재조사보고서에 소방시설 사용현황은 미기재되어 있었다. 발화원인은 Fig. 5와 같이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통해 옥외배선 및 안정기 전원배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고 있다(Incheon Fire Station, 2017).
Fig. 5
Soraepogu Fish Market Fire
kosham-2024-24-4-79gf5.jpg

4.2.5 원주 중앙시장 화재

2019년 1월 2일 12시 20분경 원주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 단순흡입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4,158,524,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중앙시장건물은 연면적 14,651 m2, 층수는 2층 이며 이중 나동은 총 100개의 점포가 있으며 38개 점포가 전소하고 6개 점포가 반소, 5개 점포가 부분소 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건물구조의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가번영회장이 선임하였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주간에 발생한 화재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원인은 ‘부주의’로 판정하였으며 Fig. 6과 같이 신발 매장 내부에서 불이 붙은 전기난로를 들고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전기난로와 인접한 단열재에서 복사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시장건물은 1970년대에 준공되어 방화구획이 미비하고 천장과 통로사이가 구분되지 않고 가연물이 많아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Wonju Fire Station, 2019).
Fig. 6
Wonju Jungang Marke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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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제일평화시장 화재

2019년 9월 22일 00시 38분경 서울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없이 71,613,336,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제일평화시장은 연면적 18,190 m2, 층수는 지상 7층, 지하1층이며 총 1,352호의 점포가 있으며 3층 약 200호의 점포가 전소하였으며 건물구조의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선임하였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공기호흡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는 건물의 수평 증축시 설치되어 매장내부가 아닌 에스컬레이터 부근에 설치되어 자동진화를 하지 못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원인은 ‘원인미상’으로 판정하였으며 Fig. 7과 같이 매장 내 CCTV는 매장이 천막으로 둘러쳐저 확인이 불가하며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된 장소, 초기소화자, 소방대 목격상황을 종합할 때 정확한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의 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3층은 의류 매장이 대부분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eoul Central Fire Station, 2019).
Fig. 7
Jeil Pyeonghwa Market Fire
kosham-2024-24-4-79gf7.jpg

4.2.7 동대문 전통시장 및 청과물시장 화재

2020년 9월 21일 04시 31분경 동대문 전통시장 및 청과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없이 2,432,471,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전통시장은 연면적 2,243 m2로 층수는 1층이며 세멘블럭조, 청과물시장은 연면적 4,969 m2로 층수는 1층이며 세멘블럭조, OO유통의 창고는 연면적 934.22 m2로 층수는 2층이며 세멘블럭조 이고 OO유통의 창고는 전소, 전통시장은 전소4개소, 반소 2개소, 부분소 9개소, 연소피해 2개소, 청과물시장은 전소 3개소, 반소 4개소, 부분소 4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장옥형 구조의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의무선임대상이 아니어서 미선임상태이며 소방시설은 소화기, 화재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4시 24분에 화재경보시스템에 의해 상인회 임원에게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하나 CCTV 확인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원인은 ‘원인미상’으로 판정하였으며 Fig. 8과 같이 발화지점도 OO유통과 OO통닭집 사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OO유통 건물이 시멘트 블록으로만 구획되어 있고 지붕 내부가 연결되어 있으며 OO유통 냉장창고 패널 내부에 우레탄폼이 연소되면서 급격히 연소확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Dongdaemun Fire Station, 2020).
Fig. 8
Cheongnyangni Traditional Marke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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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영덕 공설시장 화재

2021년 9월 4일 03시 29분경 영덕 공설시장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단순연기흡입에 의한 경상 1인이 발생하고 4,231,780,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공설시장은 10개동으로 연면적 5,839 m2, 층수는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점포 225개 중 79개 전소 및 장옥 14개소 부분소, 6개소 그을림의 피해를 입었으며 건물형과 장옥형이 함께 있는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재감지기는 연소 유실된 상태이고 P형 수신기로서 기록이 남지않아 동작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임의설치된 시설로 상인회 사무실은 폐쇄형시스템, 시장내부 지붕은 개방형 시스템으로 폐쇄형시스템은 동작되었으나 개방식 시스템은 외부에 노출된 배관에 급수설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발화원인은 ‘전기적 결함’으로 판정하였으며 Fig. 9와 같이 CCTV 자료 및 전기적 특이점 식별위치를 고려하여 시장 입구 수족관과 냉동고 설치 위치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하고 전기적 결함으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연소확대 원인은 늦은신고, 반자 위 보온재 설치, 건물 전체가 방화구획없이 연결된 구조, 점포사이의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급격히 연소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Yeongdeok Fire Station, 2021).
Fig. 9
Yeongdeok Public Marke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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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서천 특화시장 화재

2024년 1월 22일 22시 52분경 서천 특화시장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없이 6,515,133,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서천 특화시장은 6개동, 연면적 7,033.64 m2, 층수는 지상2층이며 발화동은 1동이며 1동내 점포 231개 중 205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전소되었으며 건물형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 있었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자동진화되지 못하고 전소되었다.
발화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판정하였으며 Fig. 10과 같이 CCTV 영상을 통하여 OO수산 간판뒤 선반 부근으로 추정하였고 영상 및 감정결과를 통하여 전기적 아크 현상을 발화원인을 판정하였다.
Fig. 10
Seocheon Specialty Marke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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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확대 원인은 건물외벽은 유리섬유 샌드위치 패널이나 캐노피와 다수 점포의 내부구획이 EPS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하였고 천정마감 내의 산소공급용 고무배관이 소실되어 연소속도를 빠르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eocheon Fire Station, 2024).

4.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통시장은 전체화재 대비 화재발생건수 비율이 0.15%인 것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0.23%, 재산피해는 1.75%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통시장은 화재하중이 높고 화재사례조사 대상 시장 중 철근콘크리트조가 4개소, 철골조가 3개소, 블록조가 1개소, 천막조가 1개소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약 4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축한지 오래되어 방화구획의 성능이 부족하여 쉽게 연소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철골조에 패널로 마감한 경우나 블록조, 천막조의 경우에도 방화구획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로 지정되는 전통시장 중 건물형의 경우에는 지정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방화구획등의 시설보완을 한 이후에 지정하도록 하고, 기존의 전통시장은 안전점검을 통하여 방화구획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구간마다 자립할 수 있는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한정지을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화재사례 9건 중 주간에 발생한 화재는 1건으로 대부분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체로 화재신고가 늦었다. Han (2023)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밤 시간대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 부족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심야⋅새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지정된 전통시장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는 5건의 사례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자동진화에 실패하였으며 자동진화 실패에 대한 원인규명은없었으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문제와 함께 관리의 문제에 의해서 자동진화에 실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통시장의 모든 화재사례를 집계하지 않았으므로 사례로 제시한 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에 의해 자동진화된 사례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건물형 전통시장의 경우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형 전통시장에 주로 선임되어 있었으며 장옥형이나 노점형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소방시설이나 안전관리에 관하여 관리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는 상인회에서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여줘야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관련 제도 분석 및 주요 화재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의 소방안전관리개선을 위한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물형 전통시장 이외의 전통시장도 점포수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규정의 개정시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는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소방교육, 훈련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화재알림설비는 전통시장의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별 적응성이 있는 종류로 설치하고 점포가 운영중인 시간과 모두 폐점한 시간에 따라 운영을 달리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하여 배터리 소모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전통시장은 화재하중이 높고 노후화되어 방화구획의 성능이 부족하므로 일정구간마다 자립할 수 있는 구조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통시장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보완을 한 이후에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모든 전통시장에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화 하고 건물형 전통시장은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시장의 소방안전관리 향상을 통해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가 감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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