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정의 및 범위
미국은 「NFPA 1031」, 「NFPA 101」 및 지방 소방기관의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관련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로 Fire Inspector와 Fire Safety Director (FSD) 제도가 존재한다. Fire Inspector는 공공부문(지방정부 또는 소방국)에 소속된 공무직 종사자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위험 요소 점검, 설계도 검토, 소방설비 적법성 확인, 법령 위반 사항 제재 등의 법 집행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기준은 「NFPA 1031」에서 규정한 직무수행요건(Job Performance Requirements, JPRs)에 따라 설정되며, 일정한 소방 실무 경력, 전문 교육 수료, 필기시험 합격 및 실습 과정을 포함한다. 주요 적용 대상은 해당 관할의 모든 건축물로, 예방 점검의 광범위한 범위를 담당한다(
NFPA, 2021;
Floyd, 2025).
반면, Fire Safety Director (FSD)는 주로 뉴욕시 소방국(FDNY)이 운영하는 자격제도로, 특정 고층건축물, 대형 집합시설, 호텔, 병원, 학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내에서 비상 대응계획 수립, 피난 훈련, 소방설비 운영 및 대피조치 총괄을 수행하는 민간 건축물 내부 책임자이다. 이 제도는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며, FDNY의 자격시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교육 과정은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Curriculum에 따라 약 31시간의 필수 이수 과목과 현장 중심 훈련으로 구성된다(
NFPA, 2022,
2024).
Table 2에 Fire Inspector와 FDS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FSD)와 Fire Inspector 모두 화재예방과 생명안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조직 소속, 법적 책임, 교육 내용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FSD는 뉴욕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 요구되는 민간 건축물 소속의 화재안전 총괄자로서,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인원 대피 지휘, 설비 작동, 자위소방훈련 주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제도는 FDNY가 관장하며 필기시험, 실기훈련, 시나리오 기반 평가 등을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 내용은 시나리오 대응과 실무적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 적응력이 중시된다.
Table 2
Comparison of Fire Safety Management Roles in the United States
|
Category |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FSD) |
Fire Inspector |
|
Affiliation |
Private-sector personnel designated by building owners or management |
Government officials or local fire department staff |
|
Legal Basis |
NYC Fire Code ¦113-02, FDNY-approved FLSD Curriculum |
NFPA 1031, NFPA 1, NFPA 101, International Fire Code (IFC) |
|
Qualification |
Completion of FDNY-approved training, written and on-site scenario-based exams |
Jurisdiction-dependent; may require certification (e.g., CFI-I) |
|
Training Content |
Emergency procedures, system operation, scenario simulations, occupant drills |
Fire code enforcement, plan review, system inspection, building classification |
|
Legal Authority |
In-building command authority during fire emergencies, evacuation coordination |
Legal authority to inspect, cite violations, and mandate corrections |
|
Main Duties |
Fire safety operations, emergency coordination, liaison with responding agencies |
Routine inspections, compliance verification, risk mitigation |
|
Target Buildings |
High-rise, mixed-use, high-occupancy or complex facilities |
All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under jurisdiction |
|
Time of Engagement |
During both routine periods and active emergencies |
Primarily during scheduled inspections; limited involvement in real-time events |
반면, Fire Inspector는 주로 지방정부 또는 소방국 소속 공무원으로, NFPA 1031 등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코드 및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건축도면 검토, 방화구획 확인,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다. 교육은 법령 적용과 검사 기법 중심으로 설계되며, 일부 주에서는 자격증이 요구된다.
두 제도의 비교에서 주목할 점은 Fire Inspector가 법령 준수를 외부에서 점검하는 감독자적 성격이라면, FSD는 내부 관리자이자 예방⋅훈련 책임자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FSD는 제도적 구조 및 기능에서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와 가장 유사한 제도이다.
영국은 「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2005」를 통해 화재안전 관리 책임을 민간 내부에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 하에서 지정된 Responsible Person (RP)은 단순 명칭상의 책임자가 아니라, 명확한 법정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무 책임자이다. RP는 법령에 따라 다음의 6가지 핵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NFCC, 2023).
첫째,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화재위험평가(Fire 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둘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를 현장에 적용해야 하며, 이는 발화원 제거, 가연물 관리, 전기⋅가스 위험 개선 등을 포함한다. 셋째, 화재감지기, 경보장치, 소화기, 비상조명, 피난경로 등 주요 소방설비와 피난설비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설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건물 사용자와 직원에 대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피 절차를 포함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상기 업무의 수행에 대한 모든 점검⋅교육⋅조치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 업무는 영국 내 모든 비주거용 건축물 및 다세대 주택의 공용부에 적용되며, 학교, 병원, 공장, 창고, 호텔 등 다양한 시설 유형이 포함된다.
3.2 교육 제도
미국 뉴욕시는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3 RCNY 113-02」에 따라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FS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100명 이상이 상주하거나 75피트 이상인 고층 업무용 건축물, 숙박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 특정 건축물군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건축물의 안전책임자가 FSD 자격을 취득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FSD 교육은 뉴욕시 소방국(
FDNY, 2024)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총 31시간 이상으로 구성된다. 교육 항목 등에 대한 Flow chart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교육 수료 후에는 필기시험과 함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최종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같은 체계는 현장 적용성과 직무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 커리큘럼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공되며, 교육기관 및 시설 관리자의 협조 하에 주기적인 재훈련과 갱신 교육도 함께 운영된다.
Fig. 1
The Simplified Flow Chart of Certifying Process
영국은 「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2005」를 통해, 모든 비주거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Responsible Person (RP)’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책임자는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피난계획 수립, 소방설비 유지, 직원 교육 등 일련의 화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P에 대한 교육은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영국 행정부(Home Office)와 National Fire Chiefs Council (NFCC) 등의 공공기관이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1일 또는 2일 과정으로 제공되며, 건축물 유형 또는 RP의 경험 수준에 따라 심화 과정 또는 특정 항목 중심의 모듈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다. 평가나 자격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육 참여 여부는 사업장 또는 시설주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UK Home Office, 2023;
Floyd,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