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Soc. Hazard Mitig Search

CLOSE


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6(1); 2026 > Article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Fire safety managers play a critical role in protecting lives and property from fire hazards. However, the current training system for fire safety managers in South Korea does not align with the nine legally mandated responsibilities outlined in the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Act. Training is standardized regardless of the type or risk level of designated buildings.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shortcomings of South Korea’s training system using a comparative approach, focusing on the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FSD)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ponsible Person (RP) framework in the United Kingdom. The findings reveal systemic deficiencies in the Korean system, including a lack of risk-based curriculum differentiation, insufficient scenario-based training, and the absence of competency evalu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ree improvements: implementing risk-level-specific curricula according to building type and size, incorporating practical scenario-based exercises, and establishing practical competency assessments as part of the qualification process.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enhance the operational readiness, professionalism, and credibility of fire safety managers in South Korea.

요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제도는 법령상 9가지 직무와 불일치하며, 대상별 위험도와 관계없는 일률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제도 및 영국의 Responsible Person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교육 대상 분류 부재, 실습 훈련의 결여, 자격 능력 검증 미비 등의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용도⋅규모 기반의 교육 세분화, 시나리오 실습 도입, 실기평가 기반 자격 인증 등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국내 소방안전관리자의 현장 대응력과 제도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 중 하나는 소방안전관리를 활용한 제도이다.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30조 제1항 등에 의해 소방청장이 실시한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화재예방법」(National Fire Agency, 2021)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는 총 9가지의 업무를 진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련 과목과 시간 등은 「화재예방법」 별표 6에 따른다.
그러나 해당 교육업무를 실시하는 한국소방안전원(Korea Fire Institute, 2024)의 홈페이지에서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소방관계법령 등 크게는 2가지에서 세부적으로 3가지 정도의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1
Contents of Fire Safety Manager Education in South Korea
Contents Detail
Training Duration • Web-Based Instruction: 2 hours
• On-Site Classroom Training: 4 hours
Curri-culum Web-Based • Fundamentals of Fire Safety Management
• Legal Responsibilities under the Fire Services Act
•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Fire Safety Plans
• Overview of Fire Protection and Life Safety Systems
Class-room • Emergency Response and Evacuation Procedures
• Inspection, Testing, and Maintenance (ITM) of Fire Protection Equipment
이는 국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인력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직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국외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문헌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관계 법령 분석

2.1 정의 및 범위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National Fire Agency, 2021)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선임되는 자로 정의된다. 제30조 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임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이는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의 관계인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자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이수 시간 및 과목이 정해져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National Fire Agency, 2024) 별표 7 등에서 총 9가지로 규정된다. 주요 직무에는 소방계획서의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 및 훈련,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응급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직무는 단순한 행정처리를 넘어,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총괄 관리 능력을 요하는 고도의 전문역량을 포함한다. 특히 해당 직무는 화재예방 활동, 인명대피 전략 수립,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관계인 교육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범위가 방재, 건축, 소방관계법령, 응급대응 등 복합적인 내용에 걸쳐 있어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2.2 교육 제도

「화재예방법」(National Fire Agency, 2021) 제24조 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표준 교육과정은 법령상 직무 내용을 기반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실제 교육은 극히 제한된 항목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교육 항목은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소방관계법령의 이해’ 등 2~3개 과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 상황에서의 요구되는 피난시뮬레이션을 활용하거나 고위험군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관계없이 사이버 2시간, 집합교육 4시간의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6시간의 교육 후 선임되는 것이 현 교육제도의 현실이다.

3. 국외 관계 기준 분석

3.1 정의 및 범위

미국은 「NFPA 1031」, 「NFPA 101」 및 지방 소방기관의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관련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로 Fire Inspector와 Fire Safety Director (FSD) 제도가 존재한다. Fire Inspector는 공공부문(지방정부 또는 소방국)에 소속된 공무직 종사자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위험 요소 점검, 설계도 검토, 소방설비 적법성 확인, 법령 위반 사항 제재 등의 법 집행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기준은 「NFPA 1031」에서 규정한 직무수행요건(Job Performance Requirements, JPRs)에 따라 설정되며, 일정한 소방 실무 경력, 전문 교육 수료, 필기시험 합격 및 실습 과정을 포함한다. 주요 적용 대상은 해당 관할의 모든 건축물로, 예방 점검의 광범위한 범위를 담당한다(NFPA, 2021; Floyd, 2025).
반면, Fire Safety Director (FSD)는 주로 뉴욕시 소방국(FDNY)이 운영하는 자격제도로, 특정 고층건축물, 대형 집합시설, 호텔, 병원, 학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내에서 비상 대응계획 수립, 피난 훈련, 소방설비 운영 및 대피조치 총괄을 수행하는 민간 건축물 내부 책임자이다. 이 제도는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며, FDNY의 자격시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교육 과정은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Curriculum에 따라 약 31시간의 필수 이수 과목과 현장 중심 훈련으로 구성된다(NFPA, 2022, 2024).
Table 2에 Fire Inspector와 FDS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FSD)와 Fire Inspector 모두 화재예방과 생명안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조직 소속, 법적 책임, 교육 내용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FSD는 뉴욕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 요구되는 민간 건축물 소속의 화재안전 총괄자로서,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인원 대피 지휘, 설비 작동, 자위소방훈련 주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제도는 FDNY가 관장하며 필기시험, 실기훈련, 시나리오 기반 평가 등을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 내용은 시나리오 대응과 실무적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 적응력이 중시된다.
Table 2
Comparison of Fire Safety Management Roles in the United States
Category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FSD) Fire Inspector
Affiliation Private-sector personnel designated by building owners or management Government officials or local fire department staff
Legal Basis NYC Fire Code ¦113-02, FDNY-approved FLSD Curriculum NFPA 1031, NFPA 1, NFPA 101, International Fire Code (IFC)
Qualification Completion of FDNY-approved training, written and on-site scenario-based exams Jurisdiction-dependent; may require certification (e.g., CFI-I)
Training Content Emergency procedures, system operation, scenario simulations, occupant drills Fire code enforcement, plan review, system inspection, building classification
Legal Authority In-building command authority during fire emergencies, evacuation coordination Legal authority to inspect, cite violations, and mandate corrections
Main Duties Fire safety operations, emergency coordination, liaison with responding agencies Routine inspections, compliance verification, risk mitigation
Target Buildings High-rise, mixed-use, high-occupancy or complex facilities All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under jurisdiction
Time of Engagement During both routine periods and active emergencies Primarily during scheduled inspections; limited involvement in real-time events
반면, Fire Inspector는 주로 지방정부 또는 소방국 소속 공무원으로, NFPA 1031 등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코드 및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건축도면 검토, 방화구획 확인,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다. 교육은 법령 적용과 검사 기법 중심으로 설계되며, 일부 주에서는 자격증이 요구된다.
두 제도의 비교에서 주목할 점은 Fire Inspector가 법령 준수를 외부에서 점검하는 감독자적 성격이라면, FSD는 내부 관리자이자 예방⋅훈련 책임자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FSD는 제도적 구조 및 기능에서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와 가장 유사한 제도이다.
영국은 「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2005」를 통해 화재안전 관리 책임을 민간 내부에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 하에서 지정된 Responsible Person (RP)은 단순 명칭상의 책임자가 아니라, 명확한 법정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무 책임자이다. RP는 법령에 따라 다음의 6가지 핵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NFCC, 2023).
첫째,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화재위험평가(Fire 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둘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를 현장에 적용해야 하며, 이는 발화원 제거, 가연물 관리, 전기⋅가스 위험 개선 등을 포함한다. 셋째, 화재감지기, 경보장치, 소화기, 비상조명, 피난경로 등 주요 소방설비와 피난설비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설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건물 사용자와 직원에 대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피 절차를 포함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상기 업무의 수행에 대한 모든 점검⋅교육⋅조치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 업무는 영국 내 모든 비주거용 건축물 및 다세대 주택의 공용부에 적용되며, 학교, 병원, 공장, 창고, 호텔 등 다양한 시설 유형이 포함된다.

3.2 교육 제도

미국 뉴욕시는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3 RCNY 113-02」에 따라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FS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100명 이상이 상주하거나 75피트 이상인 고층 업무용 건축물, 숙박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 특정 건축물군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건축물의 안전책임자가 FSD 자격을 취득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FSD 교육은 뉴욕시 소방국(FDNY, 2024)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총 31시간 이상으로 구성된다. 교육 항목 등에 대한 Flow chart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교육 수료 후에는 필기시험과 함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최종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같은 체계는 현장 적용성과 직무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 커리큘럼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공되며, 교육기관 및 시설 관리자의 협조 하에 주기적인 재훈련과 갱신 교육도 함께 운영된다.
Fig. 1
The Simplified Flow Chart of Certifying Process
kosham-2026-26-1-109-g001.jpg
영국은 「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2005」를 통해, 모든 비주거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Responsible Person (RP)’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책임자는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피난계획 수립, 소방설비 유지, 직원 교육 등 일련의 화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P에 대한 교육은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영국 행정부(Home Office)와 National Fire Chiefs Council (NFCC) 등의 공공기관이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1일 또는 2일 과정으로 제공되며, 건축물 유형 또는 RP의 경험 수준에 따라 심화 과정 또는 특정 항목 중심의 모듈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다. 평가나 자격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육 참여 여부는 사업장 또는 시설주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UK Home Office, 2023; Floyd, 2025).

4. 국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교육 대상의 범위 개선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일정한 과목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 대상자에게 동일한 커리큘럼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고층업무시설, 병원, 물류창고, 판매시설 등 매우 다양한 구조와 위험도를 가지며, 이로 인해 관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 능력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은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도나 건축물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 뉴욕시 소방국(FDNY)이 운영하는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FSD) 제도는 건축물의 용도 및 위험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고, 고위험 대상에는 강화된 훈련을 제공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Responsible Person 제도 또한 법정 의무교육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위험 기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어 자율적인 수준에서도 세분화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일률적 교육체계는 교육의 효율성은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 확보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수용인원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교육 대상을 분류하고, 위험군별로 차등화된 교육 모듈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기준인 NFPA 5000의 건축분류 체계를 준용하거나 국내 건축법상 용도구분을 연계하여, 위험도 기반의 체계적 교육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 중심의 실습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저위험군에는 법령 이해와 점검 위주로 차등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4.2 시나리오 실습을 통한 현장 적응능력 고취

현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이론 강의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 대응과 관련된 실습 항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9가지 직무 중에는 대피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편성 및 훈련, 초기 대응 등의 행위 중심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실무 역량은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격 취득자는 법령 지식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력이나 조직 운영 역량은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배치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 미국의 FSD 교육은 이론 강의 외에도 화재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대피 계획 수립, 피난 경로 설정, 소방설비 작동 절차 등에 대한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식은 실제 상황을 훈련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영국의 경우 법적 평가 체계는 없으나,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실천적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에도 시나리오 기반 실습을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화재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자위소방대와의 협업, 대피 방송, 설비 점검 등의 실제 행위를 경험하게 하는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 내 실습 환경(모형 설비, VR 기반 시뮬레이터 등)을 갖추고, 최소 월 1회 이상의 실전훈련을 의무화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4.3 실기평가를 활용한 업무 능력 고도화

현재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체계는 교육 이수 여부와 필기시험 합격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격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은 검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자격자의 실질적 대응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미국 FDNY는 FSD 자격 취득 과정에서 필기시험 외에도 실제 시나리오 기반의 실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피 유도, 설비 조작, 비상연락 등의 항목에 대해 시험관의 관찰 하에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자격자의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식적인 시험은 없으나, 자격자에게 직접 법적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서화된 계획 수립과 지속적 역량 관리가 사실상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에도 실기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격 검증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화재 발생 시 대피 방송 절차, 설비 점검 시연 등 실기 항목을 포함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평가 항목은 체크리스트화하여 표준화하고, 평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함으로써 교육기관 간 질적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에게는 재교육 및 재평가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직무 능력의 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영국의 관련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히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대상의 위험도 및 용도에 따른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특성과 위험군을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차등화하고, 고위험 시설에는 강화된 훈련을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실습 훈련이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6과목 이상을 3시간 이상식 31시간 이상 수요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활용, 대피 유도 실습, 설비 조작 시연 등 실제 화재 상황을 모의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은 이론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며 직무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킬을 위해 유사시에도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습관화 되도록 21일 이상의 실습 또는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의 형식적 부여를 넘어, 실기 평가를 통해 직무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불합격자에게는 재교육 및 재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넷째,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한 행정 인력이 아니라, 재난 초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이다. 따라서 그들의 교육은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서 실제적 능력 배양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References

1. Fire Department of New York (FDNY) (2024). Fire and life safety director curriculum overview. New York City, USA.

2. Floyd, K (2025 July). The importance of certified fire inspectors. NFPA Journal.

3. Korea Fire Institute (2024). Mandatory education guide for fire safety managers. Seoul, Korea.

4. National Fire Agency (2021).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Act 18050. Republic of Korea.

5. National Fire Agency (2024).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88. Republic of Korea.

6. National Fire Chiefs Council (NFCC) (2023). Fire safety for responsible persons. Birmingham, UK.

7.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2021). NFPA 1031:Standard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fire inspector and plan examiner (2021 ed.). USA: Quincy, MA.

8.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2022). Fire and life safety ecosystem - White paper. USA: Quincy, MA.

9.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2024). U.S. Fire loss report –2023. USA: Quincy, MA.

10. UK Home Office (2023). Fire safety risk assessment:A guide for responsible persons, London, UK.



ABOUT
ARTICLE CATEGORY

Browse all articles >

BROWSE ARTICLES
AUTHOR INFORMATION
Editorial Office
1014 New Bldg., The Korea Science Technology Center, 22 Teheran-ro 7-gil(635-4 Yeoksam-dong), Gangnam-gu, Seoul 06130, Korea
Tel: +82-2-567-6311    Fax: +82-2-567-6313    E-mail: master@kosham.or.kr                

Copyright ©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Developed in M2PI

Close layer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