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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3(1); 2023 > Article
CAUSE 모델을 적용한 일본의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 분석: 동행대피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Japan, which has systematically established policies related to companion animal protection measure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Companion animal protection measures in the case of a disaster in Japan are investigated, and the policy establishment process of evacuation with companion animals is analyzed step-by-step using the CAUS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rmation of credibility established coexistence with companion animals as a basic attitude through continuous administrative measures after a large-scale disaster. In the risk awareness and understanding stages, the need for companion animal protection measures i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and evacuation with companion animals is officially announced. The agreement stage of the solution and the implementation stage of the enactment were essentially based on the subjective responsibility of the partner. The administration provided support for what residents could not do, and the roles of the administration and residents for companion animal protection measur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were clearly distinguished. This process clarified that the main feature was to enable the partner to demonstrate self-efficacy.

요지

본 연구는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보호대책 중 동행대피의 정책수립과정을 CAUSE 모델의 단계별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신뢰의 형성(Credibility)은 대규모 재난 이후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재난 시에도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기본자세로 확립하였으며, 리스크의 자각(Awareness)과 이해(Understanding)로는 사회적 변화에 맞게 반려동물 보호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행대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해결책의 합의(Solution)와 실행(Enactment)으로는 기본적으로 반려인의 주체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되 행정은 주민이 미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등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에 대한 행정과 주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려인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한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가구 중 약 15%인 312만 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관련 산업과 직종이 전문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 반려동물보호에 대한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대처법’도 다소 형식적인 지침으로 일관되어 있다(Lee, 202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재난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으나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형국이다.
즉, 한국에서 재난1)발생 시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대책은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2).
최근 한국에서 재난발생으로 인한 반려동물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현장에서 사망한 반려동물이 다수 있었다(Hankyoreh, 2022). 2022년 9월 힌남노 태풍발생 시 반려동물을 운동장 팬스에 묶어놓았다가 소방관에 의해 구조된 사례도 보고되었다(Sedaily, 2022).
한국에서는 반려인이 재난사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방치할 수밖에 없거나 반려인과 함께 자택에 머무는 등 양극단의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반려인만 대피할 경우 재난 이후 죄책감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Hankookilbo, 2022), 재난발생 시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과 떨어지지 않으려다 자택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사시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대응 가이드라인’3)을 살펴보면 직관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대책을 빈칸으로 만들어 반려인이 채울 수 있도록 고안하는 등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를 미리 알아본 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변 지인에게 부탁하라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MAFRA, 2022).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대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반려인의 재량으로 해결하도록 되어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은 원칙을 세우되 지역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운용이 순조로울 수 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일반시민에게는 반려동물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Kato,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관련대책을 한국보다 먼저 수립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반려동물 보호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보호에 대한 일본의 사례는 무엇보다 대재난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수립된 실증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하겠다. 재난 시 반려동물보호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도 본 논문 가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례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CAUSE 모델을 활용한다. CAUSE 모델은 Rowan (1994)이 제창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단계를 나타낸 기법으로서 디시전메이킹(Decision Making)형성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Samaddar et al., 2015; Choi et al., 2019). 재난 시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CAUSE 모델을 정책분석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려동물과 재난관리

2.1 한국의 전반적 동향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는 분신과도 같은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도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재난관련 조항은 미흡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재난관리의 관점으로 반려동물 보호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단적으로 말하면 체계적인 사회시스템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한다기보다 반려인에게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한국에서는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대책은 아직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반려동물만 따로 수용할 수 있는 전용 대피소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응책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대피라는 것은 긴급한 대피(Evacuation)4), 퇴거대피(Sheltering)5), 난민대피(Refuge)6)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Katada and Kanai, 2008; Kanai and Katada, 2011; Katada et al., 2015; Katada and Kanai, 2016).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위 세 가지 대피를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려인은)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긴급한 대피를 위한) 대피시설 목록을 만들어놓는다’는 항목이 있다. 물론 이것은 주민의 재난관리 주체성을 장려하는 항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난피해가 장기화되어 퇴거대피가 불가피할 경우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동반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반려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더라도 같은 대피소 내의 다른 이재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어 재난관리의 평등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Lee, 2018).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반려인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행정당국의 관심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Samaddar et al., 2014; Samaddar et al., 2017; Samaddar et al., 2021).
한국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하게 되었다.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개정법률 9조에 추가되었는데 이는 개정 전부터 있었던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대피 시설 목록을 만들어놓는다’, ‘자신의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비상시 자신과 반려동물이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본다’, ‘재난으로 귀가하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하라’, ‘담당 수의사나 조련사가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 지 미리 알아보라’는 등의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반려인의 역량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MAFRA, 2022).
이러한 조항은 계속 추가되고 보완된다 하더라도 종전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기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위의 조항대로라면 반려인은 지역에 수십 개도 넘는 대피소와 접촉하여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반려인이 아무리 재난관리의 주체성이 있고 열정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이를 실행하기에는 버겁기 마련이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동행할 수 있는 대피소의 지정이라든지 반려동물 전용 대피소를 건설하는 등의 사항도 반려인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물론이고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의 대피는 법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7).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처법에서도 대피는 사람(국민)에 한정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동반할 수 없다. 대피소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동물에 신경 쓰느라 반려인도 대피가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재해구호법에서도 구호대상을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다8).
현재 한국의 대부분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들은 작은 동물이거나 집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재난상황에 대응능력이 떨어진다. 현행 법제도에서도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여 반려동물을 보호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Lee, 2021; Sung, 2021). 반려동물의 재난취약성과 법제도의 미흡함 속에서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을 반려인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Major Legal Systems Related to Companion Animal Protection in Case of Disaster (Korea and Japan)
Legal system Korea Japan
Disaster related basic law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No relevant provisions • No relevant provisions
Planning based on the Basic Law Basic Disaster Management Plan
• No relevant plans • Specified evacuation with companion animals and preparation for breeding at shelters (Chapter 1, Section 3)
• Emphasis on securing space for companion animals in shelters (Chapter 2 Section 6)
Disaster relief laws Disaster Relief Act
Disaster Relief Act
• No relevant provisions • No relevant provisions
Animal protection basic law Amandmant of Animal Protection Act (Effective in April 2023) Act on Welfare and Management of Animals
• A provision will be added stating that ‘owners must make efforts to safely evacuate animal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rticle 9) • Regulations to set policies for breeding and storage in case of disaster when drawing up the Animal Welfare and Management Promotion Plan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Article 6)
• Defines the activities of Animal Welfare Promoters and stipulates to cooperate with companion animal evacuation and protec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s in case of disaster (Article 38)
Companion Animal Disaster Protection Guidelines Disaster Response Guideline for Pets and its family Disaster Preparedness Guideline for Humans and Pets
• Similar phrase of accompanied evacuation, bu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ction are not clear • Create social consensus and officially stipulate accompanying evacuation

2.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이 미흡한 한국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한국보다 앞서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을 수립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다. 일본은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이후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반려동물 동행대피라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Kato, 2013). 이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다. 현재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법제도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에 중점을 두고 CAUSE 모델을 활용하여 대책수립과정을 검토한다. CAUSE 모델은 Rowan (1994)이 제창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단계별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CAUSE는 합의형성의 단계를 말하며 각각 ① Cause (신뢰의 확립) ② Awareness (리스크를 깨닫게 하는 것) ③ Understanding (이해를 깊게 하는 것) ④ Solution (해결에 합의를 얻는 것) ⑤ Enactment (행동을 일으키는 것)의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CAUSE 모델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의 확립9)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이해관계자 간 현안과 가치관의 공유를 통해 상호신뢰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Moore, 1996; Amendola et al., 2008; Rowe and Frewer, 2000; Samaddar et al., 2014; Sadiqi et al., 2017; Choi and Choi, 2018a; Choi and Choi, 2018b). 그 다음 리스크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자각하는 것10)이 필요하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며, 설령 행동하게 된다 하더라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Sjöberg, 1998; Yamori, 2009; Okada et al., 2013; Samaddar et al., 2015; Samaddar et al., 2022). 다음단계는 이러한 신뢰와 인식을 바탕으로 리스크에 대해 이해를 확립11)하는 것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간에 검토된 해결책을 주지하여 해결을 위한 과정12)을 거친 후 합의된 사항을 실천13)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의 성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연구에서는 일본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행대피 대책에 대해 CAUSE 모델을 통해 분석한다(Table 2).
Table 2
Companion Animal Disaster Response in Japan according to the CAUSE Model
Phases Main Contents Summary
Credibility • Continuous administrative measures reflecting pending issues after a large-scale disaster - Establishment of the Center for Disaster Rescue of Animals
- 2013 ‘Disaster Response Guideline for Pets’ announced
- Revised as ‘Disaster Preparedness Guideline for Humans and Pets’ in 2018
Establish a basic attitude of coexisting with companion animals by prioritizing human life and reflecting concerns
Awareness • Changes in social awareness as the number of people raising companion animals increases
• The need for companion animal evacuation is officially recognized due to continuing disasters
- For pets and companions
- As a result, society as a whole can reduce social costs
Recognizing the need for companion animal protection measures in line with social changes, and officially evacuating companion animals
Understanding
Solution • Based on the subjective responsibility of the companion
• The administration provides support for areas that residents are unable to do
- Local governments are obliged to establish and revise companion animal protection measures in the disaster under the Act on Welfare and Management of Animals
- Pets are gradually being allowed in shelters
- Divide the country into 8 blocks and carry out evacuation drills
- Amend the Act on Welfare and Management of Animals to install microchips that can prove identification, register with AIPO, etc.
Clearly distinguishing the roles of administration and residents to demonstrate self-efficacy of companions
Enactment

3. 사례연구

3.1 신뢰의 형성(Credibility): 재난 시에도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기본자세로 확립

2020년 일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는 약 680만 가구이며 이는 전체의 약 12%이다. 개와 고양이 수는 각각 약 710만 6천마리, 약 894만 6천마리로 총 1,605만 2천 마리로 추산되며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추세에 있다(Japan Pet Food Association, 2021).
일본에서는 1995년 고베대지진에서 반려동물보호에 대한 구호의 문제점이 미흡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동물복지협회와 일본수의사회 등이 연계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동물을 구조하는 체제인 ‘일반재단법인 반려동물재해대책추진협회(구 긴급재해시 동물구원본부)’가 설립되었다. 이를 구심점으로 삼아 동물애호단체⋅NPO 등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활동에 관여하게 되었다(Susaki, 2017).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긴급재난 시 동물구원본부를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반려동물 구호활동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반려동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주인의 동의 없이 넘겼다. 또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것과 대피소에서 이들을 취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수 보고되었다(Susaki, 2018a).
일본에서는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동물구조에 관한 정책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반려동물의 대피에 대한 문제점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까지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반려동물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일본의 재난대책은 자조(自助)의 원칙을 기본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대책은 반려인에게 대책을 맡기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 환경성은 2013년 ‘반려동물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재기본계획에 반려동물 대피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각 지자체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MOE, 2013). 반려동물 대피는 반려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전까지 반려동물 동행대피는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주민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에 대피소에서 혼동이 일어났고 반려인의 경우 반려동물과 동행대피를 할 수 있으나 이웃주민에게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대피를 주저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Kato, 2017).
환경성은 위 가이드라인을 2018년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난대책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하면서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그동안의 현안을 반영하면서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기본자세로 확립하게 되었다(Lee, 2021).
앞서 방재기본계획에 반려동물 동행대피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각 지자체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는 뜻이지만 일본 정부에서 반려동물 동행대피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명시한 것만으로도 반려인을 포함한 일반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반려인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3.2 리스크의 자각(Awareness)과 이해 (Understanding): 사회적 변화에 맞게 반려동물 보호조치에 대한 필요성 인식하고 동행대피를 공식적으로 인정

지진관측사상 최악의 참사인 동일본대지진 당시 반려동물을 가정에 그대로 둔 채 대피해야 했던 후쿠시마의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서 2500여 마리, 이와테현에서 6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하였더라도 원전사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인해 반려동물 수용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고 실제로 방치됐던 동물들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전염병에 감염되어 더욱 문제가 되었다(MOE, 2018).
일본 환경성은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여 2013년 반려동물 재난대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반려동물을 대피소 내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동행대피 대책을 수립하였다. 일본 정부가 반려동물의 동행대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문제점을 이해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반려인을 위해서이며 둘째, 동행대피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Lee, 2021).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이 1995년 고베대지진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이유는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삶의 질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은 삶의 동반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재난 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자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saki, 2018b).

3.3 해결책의 합의(Solution)와 실행(Enactment): 행정과 주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유도

앞서 보았듯이 재난 시에는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동행대피’한다는 것이 일본 환경성이 정한 기본 자세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개정할 의무를 지닌다. 위 사항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로도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반려동물의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자체가 정한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반려동물 대피의 기본자세가 동행대피이라는 점이다15). 지자체마다 대피소의 구조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동행대피 후 지켜야 할 사항은 반려인이 사전에 인식해두어야 한다16).
일본이 2018년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난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하라는 의미이다. 즉, 반려동물을 집에 남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집주변상황에 대한 유지 및 정비를 하는 것은 주민의 역량에 맡기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의 반려인이 대피할 때의 기본 행동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반려인과의 ‘동행대피’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다. 중요한 점은 ‘반려동물 수용 가능’ 대피소의 대부분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대피 구역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피소에 따라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할 것인지의 운영여부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반려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재난 시 반려동물 동행대피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대피소 내 동물 동반을 점차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8개 블록으로 나눠 동행대피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 시 반려인이 부득이하게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에서는 반려인 명시를 하고 있다. 재난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반려동물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일본대지진에서도 보건소와 동물애호센터 등이 많은 반려동물을 보호하였지만 반려인 명시가 불분명하였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Tokuda, 2016).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9년 동물애호보호법이 개정되어 확실한 신분 증명이 되는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AIPO17)에 등록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행대피를 위해 재정비된 법제도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난대처에 대한 기본법인 ‘재해대책기본법’과 ‘재해구조법’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한 방재기본계획18)을 살펴보면 제2편 제1장 제3절에서 방재지식의 보급⋅계발을 도모해야 할 사항으로서 ‘주인에 의한 반려동물과의 동행대피나 대피소에서의 사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편 제2장 제6절을 보면 지정 대피소의 ‘대피소 운영관리 등’ 중 ‘필요에 따라 대피소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방재에 관한 최상위 계획에서부터 반려동물의 보호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동물보호법과 유사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2장 제6조에 도도부현이 정하는 동물 애호 관리 추진 계획에 ‘재해 시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보관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8조에서는 동물애호추진원의 활동을 정의하며 ‘재해 시에 국가 또는 도도부현 등이 실시하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의 대피, 보호 등에 관한 시책에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동물보호법19)에서 재난관련 조항이 미흡한 것과 대조적이다.
즉, 일본의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과 반려인(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반려인의 주체적인 자세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미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법제도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주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반려동물 재난대책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Yamori, 2010; Yamori, 2011)

4. 결 론

현재 한국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면서 관련 산업과 직종이 활성화되어 이른바 반려동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CAUSE 모델을 활용하여 일본의 동행대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립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단순히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도 1995년 고베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구조 및 구호에 초점이 맞춰있었다. 고베대지진 이후 니카타현 주에쓰(新潟県中越)지진, 동일본대지진, 구마모토(熊本)지진, 서일본 호우, 동일본 호우 등 재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동일한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었다. 반려동물의 동행대피라는 공식적인 대책이 수립된 것은 2013년 이후의 일이다. 동행대피라는 언뜻 간단해 보이는 대책을 수립할 때에도 그 배경에는 법제도적 기반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행정의 지속적인 조치가 장기간 수반된 것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대책의 오너십을 부여하여 대책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있다. 단순히 한국처럼 보호대책을 반려인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반려인이 미처 할 수 없는 대책에 대해 동반대피를 위한 대피소 구성, 동물 ID발급, 법제도 마련,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반려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범위를 정하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반려인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은 반려인의 주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와 함께 반드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행정의 법제도 수립과 시설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도 반려동물 보호대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정립된 대책인 만큼 동행대피의 실시율과 지자체 성격에 맞는 동행대피 가이드라인 작성률이 아직은 충분히 높지 않다. 반려동물 보호대책을 둘러싼 미묘한 법제도 해석의 문제라든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동행대피에 대한 용어 이해도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매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피드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도 자국의 반려동물 보호대책에 대한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정책에 대한 반증가능성으로 작용하여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현재 한국의 정책은 다소 반려인에게만 반려동물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사회시스템적인 제도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대책 사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감사의 글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8103910).

Notes

1) 본 논문의 재난이라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일한 용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한국의 일부관련법과 일본 내 고유명사에서는 재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문그대로 번역하였다.

2) 2021년에 지자체장에게 재난 시 동물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재해구호법 개정안과 재난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3)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최초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4) 긴급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신체를 움직이는 것

5) 대피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것

6) 가설주택대피 등 장기적인 대피

7) 2021년 반려동물 대피를 위한 ‘동물보호법⋅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8) 제3조(구호의 대상)이 법에 따른 구호는 이재민, 일시대피자, 그 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9) establish Credibility

10) create Awareness of the risk and its management alternatives

11)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risk complexities

12 strive for Satisfaction/agreement on resolving the issue

13) provide strategies for Enactment or moving to action

14) 제6조 도도부현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동물 애호 관리 추진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중략) 동물 애호 관리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재해 시에 있어서의 동물의 적정한 사양 및 보관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5) 동행대피란 ‘함께 거주지에서 대피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피소에 도착한 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각 지자체나 대피소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동반대피란 ‘반려인이 대피생활을 하는 동안 같은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MOE, 2018).

16) 다만 맹도견이나 개조견 등 보조견의 경우는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 의해 대피소에의 입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17) 일본 동물 ID 보급 추진 회의(Animal ID Promotion Organization)의 약칭

18) 중앙방재회의에서 작성을 하고 있다. 중앙방재회의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며 방재기본계획의 작성 및 실시 추진,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및 내각총리대신과 방재담당대신에 의견을 진언하는 것이 주요역할이다.

19) 2023년 4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제9조).

References

1. Amendola, A, Linnerooth-Bayer, J, Okada, N, and Shi, P (2008) Towards integrated disaster risk management:Case studies and trends from Asia. Natural Hazards, Vol. 44, No. 2, pp. 163-168.
crossref pdf
2. Choi, C, and Choi, J (2018a)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risk governance framework in terms of socially viable solutions.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Vol. 5, No. 3, pp. 185-193.
crossref
3. Choi, C, and Choi, J (2018b) Distribution and application of community-based disaster risk information:Lessons from Shiga prefecture in Japan.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Vol. 16, No. 6, pp. 15-23.
crossref
4. Choi, C, Tatano, H, and Choi, J (201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ensemaking approach to community- based disaster risk governanc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Vol. 6, No. 1, pp. 289-301.
crossref
5. Hankookilbo (2022). Animals also suffered from forest fires in Uljin... left in town. Retrieved March 6, 2022,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0611400000646.
crossref
6. Hankyoreh (2022). Animals suffer in Uljin wildfire... “My dog, Nurung, where did you go?”. Retrieved March 8, 2022,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956.html.
crossref
7. Japan Pet Food Association (2021) 2021 national dog and cat breeding survey results (in Japanese).
crossref
8. Kanai, M, and Katada, T (2011) Issues of tsunami evacuation behavior in Japan:Residents response in case of chilean earthquake in 2010. Solutions to Coastal Disasters 2011, Tsunamis, pp. 417-422.
crossref
9. Katada, T, and Kanai, M (2008) Implementation of tsunami disaster education for children and their parents at elementary school. Solutions to Coastal Disasters 2008, Tsunamis, pp. 39-48.
crossref
10. Katada, T, and Kanai, M (2016) The school education to improve the disaster response capacity:A case of “Kamaishi Miracle”. Journal of Disaster Research, Vol. 11, No. 5, pp. 845-856.
crossref
11. Katada, T, Kuwasawa, N, Shida, S, and Kojima, M (2015) Scenario analysis for evacuation strategies for residents in big cities during large-scale flooding. Journal of JSCE, Vol. 3, No. 1, pp. 209-223.
crossref
12. Kato, K (2013) Preliminary considerations of animal rescue in disaster relief: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Kyushu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Vol. 14, pp. 1-11 (in Japanese).
crossref
13. Kato, K (2017) Preliminary consideration about “evacuation with companion animals”after the Kumamoto earthquake:Case of the shelter at Mashiki city general gymnasium. Journal of Kyushu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Vol. 18, pp. 33-44 (in Japanese).
crossref
14. Lee, J (2018) Enhancing disaster resilience through innovative approaches for restructuring safe community governance in Korea. Crisisonomy, Vol. 14, No. 3, pp. 75-90.
crossref
15. Lee, J (2021) A study on the rescue, relief,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ompanion) animals following disasters and disasters. Ilkam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 Vol. 49, pp. 57-80.
crossref
16. MAFRA (2022) Disaster response guideline for pets and its family (in Korean).
crossref
17. MOE (2013) Disaster response guideline for pets (in Japanese).
crossref
18. MOE (2018) Disaster preparedness guideline for humans and pets (in Japanese).
crossref
19. Moore, S.A (1996) Defining “successful”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Case studies from public land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 16, No. 3, pp. 151-169.
crossref
20. Okada, N, Na, J, Fang, L, and Teratani, A (2013) The yonmenkaigi system method:An implementation oriented group decision support approach. Group Decision and Negotiation, Vol. 22, No. 1, pp. 53-67.
crossref pdf
21. Rowan, K.E (1994) Why rules for risk communication are not enough:A problem-solving approach to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Vol. 14, No. 3, pp. 365-374.
crossref
22. Rowe, G, and Frewer, L.J (2000) Public participation methods:A framework for evaluation. Science, Technology &Human Values, Vol. 25, No. 1, pp. 3-29.
crossref pdf
23. Sadiqi, Z, Trigunarsyah, B, and Coffey, V (2017) A framework f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post-disaster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A case of Afghan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Vol. 35, No. 5, pp. 900-912.
crossref
24. Samaddar, S, Chatterjee, R, Misra, B, and Tatano, H (2014) Outcome-expectancy and self-efficacy:Reasons or results of flood preparedness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Vol. 8, pp. 91-99.
crossref
25. Samaddar, S, Choi, J.H, Misra, B.A, and Tatano, H (2015) Insights on social learning and collaborative action plan development for disaster risk reduction:Practicing yonmenkaigi system method (YSM) in flood-prone Mumbai. Natural Hazards, Vol. 75, No. 2, pp. 1531-1554.
crossref pdf
26. Samaddar, S, Okada, N, Choi, J, and Tatano, H (2017) What constitutes successful participatory disaster risk management?Insights from post-earthquake reconstruction work in rural Gujarat, India. Natural Hazards, Vol. 85, No. 1, pp. 111-138.
crossref pdf
27. Samaddar, S, Oteng-Ababio, M, Dayour, F, Ayaribila, A, Obeng, F.K, Ziem, R, and Yokomatsu, M (2021) Successful community participation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s:On whose terms?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67, No. 4, pp. 747-762.
crossref pmid pdf
28. Samaddar, S, Si, H, Jiang, X, Choi, J, and Tatano, H (2022) How participatory is participatory flood risk mapping?Voices from the flood prone dharavi slum in Mumbai.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Vol. 13, pp. 230-248.
crossref pdf
29. Sedaily (2022). That night in Ulsan hit by a typhoon... The owner tied up and abandoned three dogs. Retrieved September 8, 2022,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ZECJW2D.
crossref
30. Sjöberg, L (1998) Risk perception:Experts and the public. European Psychologist, Vol. 3, No. 1, pp. 1-12.
crossref
31. Sung, H (2021) A legal study on animal protection and animal welfare in disaster management:Focusing on disaster management for animals in U.S. Doctorial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rossref
32. Susaki, K (2017) Evaluation of Japanese residential area from the perspective of living with companion animals:A case study in Japan's hanshin-area. ISOCARP-OAPA Proceedings, pp. 10.
crossref
33. Susaki, K (2018a) A study of Japanese neighborhood communities expected to work during climate change- related natural disasters:From the religious diversity perspective. 4th Isocarp Congress 2018 Cool Planning:Changing Climate &Our Urban Future Proceedings, pp. 1439-1447.
crossref
34. Susaki, K (2018b) Dog-related issues in urban area:A comparison between the U.K. and Japan. Studies in Regional Science, Vol. 48, No. 2, pp. 173-185 (in Japanese).
crossref
35. Tokuda, T (2016) Support activities for pet-keepers in disaster stricken areas:Case study of Sendai city, Miyagi prefecture. Bulletin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ity and Culture, Vol. 21, pp. 33-49.
crossref
36. Yamori, K (2009) Action research on disaster reduction education:Building a “community of practice”through a gaming approach. Journal of Natural Disaster Science, Vol. 30, No. 2, pp. 83-96.
crossref
37. Yamori, K (2010) Disaster education and its future perspectives in Japan following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Journal of Japan Society for Natural Disaster Science, Vol. 29, No. 3, pp. 291-302.
crossref
38. Yamori, K (2011) The roles and tasks of implementation science on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knowledge and technology:From efficient application to collaborative generation. Journal of Integrated Disaster Risk Management, Vol. 1, No. 1, pp. 48-5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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